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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
  • 통상·규제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이재인
  • 2024-03-21
  • 출처 : KOTRA

美 SEC(증권거래위원회),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

기업활동 및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스코프1, 2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필요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스코프3 배출량은 제외돼 우리 기업 불확실성 일부 완화

지난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상장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위기 공개를 의무화 하는 새로운 규정(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Final Rules)’을 표결에 부쳐 3대 2로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기존에 공시 의무 여부에 대해 각계의 논란이 있었던 스코프(Scope) 3, 즉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에 대한 의무 공시 요구 내용은 제외돼 미국 상장사에 원자재·중간재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일단 기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추가 업무 및 비용 발생과 같은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최종 승인된 규정에 따라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2025년 회계연도 연간보고서 기준)부터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스코프 1, 스코프 2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홍수, 산불, 악천후 등 기후위기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 관련 목표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관련 미국의 정책적 움직임

 

미국은 지난 2021 바이든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한 파리협정 재가입,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EO 13990)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 의지를 표명한 있다. 이어 2022 3월, SEC 미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 의무 적용될 기후공시 관련 법안의 초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초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 생산 직접 배출(코프 1)했거나 기업이 사용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간접적으로 배출(스코프 2)한 온실가스 뿐 아니라 판매-운송-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3)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도록 해 공시 대상 기업뿐 아니라 기업의 2, 3차 벤더사들에게 까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또한, 배출량 계산을 위한 획일화된 기준 마련이 어려울 뿐더러 일부 기업들의 경우 스코프 3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90%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 , 유니레버사의 스코프1,2,3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자료: Bloomberg(2024.3.), Shell, Unilever]

 

하지만 이후 약 2년 간의 의견 수렴 및 수정기간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한 규정에서는 스코프3에 대한 공시 의무 내용을 삭제하고 재무제표 공개 요구 범위를 축소하는 등 2022년 발표된 초안 내용에 비해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기후공시 최종 규칙 주요 내용

 

지난 3월 6일 최종 승인된 새로운 기후공시 규칙에 따라 미 증시 상장기업은 2026년부터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의 관리 현황 및 대응 방안, 전략 등을 연례보고서 및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일부 소규모 회사는 스코프 1, 2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기후공시 관련 법안 최종 규칙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후 관련 위험

- 비즈니스 전략, 운영 결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높은 기후 관련 위험

기후 관련 위험이 미치는 영향

- 기후 관련 위험이 전략, 비즈니스 모델 전망에 미치는 영향

기후 관련 위험 완화 활동

- 회사가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경우, 발생한 지출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명과 직접 발생한 재무 비용 추정

- 에너지 전환 계획, 내부탄소가격제* 포함한 중대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를 위한 활동 공개

이사회 감독

-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모든 이사회 감독 활동

-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기후위험에 대한 기업의 관리 절차

- 회사가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거버넌스 프로세스 공개

기후 관련 목표

- 비즈니스, 운영 결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목표 공개

온실가스 배출 공개

- 스코프 1(직접배출), 스코프 2(에너지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 배출량 정보 관련 증명 보고서(Attestation report) 제출

재무제표 주석 공시

- 기후위험 탄소상쇄관련 재무 영향분석 발생된 자본적 지출 비용, 손실 공개

: 내부탄소가격제(Internal Carbon Prices, ICP)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에 대한 내부가격을 설정 반영해 신규 사업 투자시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

[자료: SEC, Holland&Knight]

 

연방정부에 앞선 캘리포니아주의 기후 공시 대응

 

한편, SEC 최종 규정 승인에 앞서 작년 10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기후 위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통해 최종 승인됐다. SEC 규정이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개 법안은 상장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 법안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세일즈포스(Salesforce), 어도비(Adobe)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주를 본사로 하는 5300 기업이 대상이 되고 기후 위험 관련 공시 의무 법안의 경우 1만 개 기업에 적용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캘리포니아주 기업 탄소 배출량 공개 관련 입법 현황 >

번호

법안명

주요 내용

SB 253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10 달러 이상 기업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3)* 의무 공개 요구

SB 261

기후 관련 금융 위험법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ct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5 달러 이상 기업 대해 2026년 1 1 2년마다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재정적 위험을 다루는 재무 위험 보고서(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보고 요구

: 스코프 1, 2 2026년부터, 스코프3 2027년부터 공개

[자료: 캘리포니아 정부]

 

밖에, 뉴욕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한 기후 위험 공개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 미국 전역으로의 기업 기후 위험 정보 공개 의무 확산 여부에 대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점

 

SEC에 따르면, 이미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러셀 1000(Russell 1000) 지수 기업들의 90%는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 기후 위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60%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또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기업들에 기후 위험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 되고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이번에 최종 승인된 규정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및 유통, 물류 등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스코프3 범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로 기후 대응과 같은 환경 요소 또한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 상장기업 뿐 아니라 일반 미국 기업 및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 요구와 관련 정책 및 기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러한 추세에 신속히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 SEC, Bloomberg, Shell, Unilever, Holland&Knight, State of California,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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