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기고] 미국 진출 기업의 고려사항 - 1부: 미국의 노동법 및 고용관계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2-10-18
  • 출처 : KOTRA

Jacob Bach 변호사, ACI Law Group, PC (jacob@acilawgroup.com)

김진정 변호사, ACI Law Group, PC (pa@acilawgroup.com)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노동법 및 고용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 정보에서는 미국 내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특히 한국인이 잘못 알기 쉬운 미국의 노동법 및 고용관계에서의 유의 사항에 대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개인 신상정보 요청

 

한국의 이력서와 미국의 이력서(Resume)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 공개 수준입니다. 한국 이력서에는 지원자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가족관계, 특기·취미, 신장, 체중, 시력 등의 부수적인 개인정보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력서에서는 이러한 정보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원자의 외모, 인종, 종교, 신체적 특징에 따른 고용 시 차별로 인해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소송이 발생할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 차별금지법(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은 개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인·구직, 승진, 해고 시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다시 말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취향 등을 기준으로 고용 및 인사 결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고용 시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고용 후에도 이러한 요소가 직원에 대한 인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채용을 위한 인터뷰 진행 시 개인 신상정보를 묻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 시 개인 신상정보를 질문하는 경우, 이에 따라 고용 결정이 일어났다고 지원자가 주장할 수도 있으며 차별 소송(Discrimination Lawsuit)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진행 시 나이를 질문하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가 “고용주는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아 채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채용, 승진, 해고 시 차별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인사 결정에 반영되면 안 되는 정보는 취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미국에는 한국에 존재하는 ‘정규직·비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직원은 ‘Exempt 직원’과 ‘Non-exempt 직원’으로 분류되며,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는 인력이 있으나 이는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주 또는 연방정부에서 규정한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나 독립계약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맺어진 계약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독립계약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연방 또는 주 노동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Exempt 직원과 Non-exempt 직원의 가장 큰 차이는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Exempt 직원은 보통 정해진 연봉이 지급되며, 오버타임 급여 적용이 안 되는 직원을 뜻합니다. Non-exempt 직원은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통해 오버타임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버타임은 일주일에 일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급여가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2배의 급여가 적용됩니다. Exempt와 Non-exempt 분류는 직원의 업무와 급여를 고려하여 구분되는데, 잘못된 분류는 임금체불 클레임을 야기할 수 있어 회사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은 없으며 고용주 또는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 고용 제도(Employment-at-will Doctrine)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임의 고용 제도 아래에서는 고용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으며 언제나, 어떤 이유로든, 사전 통지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직원 채용 시 고용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따라서만 해고를 진행할 수 있고 명시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고용계약서 대신 ‘고용 제안서(Job Offer Letter)’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용 제안서에는 업무 시작 날짜, 직책, 업무 범위, 급여, 복지 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가 작성됩니다.

 

한국 회사의 인사 규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을 작성해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직원 핸드북에는 성희롱 방지 규정, 차별 금지 규정, 휴가 규정, 회사 복지, 해고 절차, 임금과 근무 시간, 회사 기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회사 정책 및 규정 관련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 핸드북은 인사 관련 문제 발생 시 회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므로, 회사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 및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법과 상충하는 규정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시로 변경되는 노동법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 기고문에서는 직원 해고 시 준비 및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정보는 일반적인 미국의 고용법 및 고용관계에 관한 교육적 설명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미국 진출 기업의 고려사항 - 1부: 미국의 노동법 및 고용관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