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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통관시스템, 이렇게 바뀐다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권선흥
  • 2008-04-21
  • 출처 : KOTRA

도미니카 통관시스템 이렇게 바뀐다

- 신속 통관을 위해 선택적 통관 시스템 시범 도입 -

 

작성일자 : 2008.4.19.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도미니카 공화국 통관시스템이 크게 변모하고 있음. 올 3월 27일부터 선택적 통관제도(Sistema de Riesgo y Despacho Selectivo/ Sistema Selectivo de Despacho de Mercancia)를 시범 도입했는데, 시범 대상이 도미니카 수출입 통관 물동량의 75%를 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상품이 주로 들어오는 항구인 Caucedo항과 이 Haina항 중 하나인 Caucedo항구로 우선 지정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어 무역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함.

 

□ 선택적 통관제도 도입배경

 

 o DR-CAFTA(미국-중미-도미니카 간 자유무역협정)와 EU-카리브 EPA(EU와 카리브국 간 경제파트너십 협정) 발효에 대비해 미국이나 EU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국내법적 체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06년 6월 19일 ‘법률 226-06’이 공포됐는데, 이 법률 제14조 3항에 수입물품 도착 시 ‘24시간 내 물품통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 충족을 위해 선택적 통관제도가 개발돼 그간 물동량이 매우 적은 보카치카 항에서 테스트를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항구인 까우세도 항을 통해 시범 실시를 공식화하게 된 것임.

 

□ 선택적 통관제도 개요

 

 o 3색 통관 채널(서킷) 시스템 도입

  - 녹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Verde) : 고속통관(Despacho Expreso)

   · 서류심사(Aforo Documental)없이 바로 제세(관세 및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및 통관료 납부 후 신속 통관

  - 오렌지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Naranja) : 서류심사(Despacho Documental)

   ·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제세 및 통관료 납부

  - 적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Rojo) : 실물검사(Reconocimiento/Verificacion Fisica)

   · 실물검사까지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가장 까다로운 채널

 

 o 채널 배정 및 서류 제출

  - 수입 신고 시 관세청 웹사이트(www.dga.gov.do)를 접속해 소정의 수입신고서(보통 ‘DUA’-Declaracion Unica Aduanera로 명명)를 온라인상 작성(상품 금액, 수량, 원산지, 물품구성 원자재, 관세분류 세번 등) 제출해서 접수가 되면(접수 메시지가 뜸) 신고번호 및 일자와 함께 채널(서킷)이 배정됨.

  - 수입신고서상 하자가 있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고 반려되는데(반려사유를 적시한 에러 메시지가 씀), 이 경우 미비점을 보완해 재작성 제출하면 됨.

   · 웹사이트 접속을 통한 수입신고는 요일이나 시간 제한없이 아무 때나 가능함.

  - 채널이 일단 배정되면 온라인상 서류 접수시점으로부터 선적서류를 48시간(근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세관 서류심사부서에 제출해야 함.

  - 녹색채널은 이 절차가 생략되나 통관을 위한 여타 절차(선사 및 항만당국 등) 완료 후 선적서류 원본을 화주 자격 증빙으로 제출해야 물품을 인도해갈 수 있음.

 

□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추진, 관세행정 투명화 플랜 및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운영

 

 ㅇ 도미니카 관세청의 변모는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그 중 두드러진 것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도미니카 버전화(MS닷넷 기반) 도입 추진으로, 2000만 달러(1998만 달러) 규모의 EDCF 사업으로 향후 1년 반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사업자로 오토에버시스템즈-인터데브 선정, 계약체결/2008.4.8.).

 

 o 도미니카 관세청의 부패 척결을 위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미국국제개발원(USAID)과 추진 중인 관세행정 투명화 플랜(Plan de Transparencia)으로, 절차상 부패위험지도(Mapa de Riesgo de Corrupcion)를 만들어 부패유발원인을 분석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올 3~6월까지 4개월간 Caucedo 항에서 시범 실시 중임.

 

 ㅇ 한편 2006년 말 관세청 전자포털사이트(www.dga.gov.do) 개통 이래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가동돼 현재 총 관세청 수입의 8%가 전자납부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하루 납부액 2억~4억 페소 중 2500만 페소 수준). E-뱅킹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은행은 Banco Popular이며, Banco de Reserva 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함. 전자결제로 납부절차가 1주일 이상 걸리던 것이 불과 2~3시간으로 단축됐다는 자체분석결과가 나옴.

 

 

자료원 : 관세청장 서한(2008.4.18. 접수/ 3월 26일 무역관장 정보요청 서한 회신), Listin Diario(2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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