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EU집행위, 자동차 CO₂배출기준 강제규정 제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7-12-21
  • 출처 : KOTRA

EU집행위 자동차 CO₂배출기준에 대한 강제규정 제정

 

보고일자 : 2007.12.20.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EU 집행위가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강제 기준을 제정했음.

 

□ 제정 경위

 

 ㅇ EU집행위는 지난 1995년에 신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20g/㎞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우선 자동차 업계의 자율약속을 택했음.

 

 ㅇ 즉, 자동차 업계의 자율약속을 통해 이행을 하되, 자율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약속내용이 EU의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강제목표를 제정하겠다는 것임.

 

 ㅇ 이에 따라 유럽 자동차 업계는 자율약속 형태를 통해 2008년까지 배출량을 140g/㎞, 일본과 한국 자동차업계는 이보다 1년 늦은 2009년까지 이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ㅇ 이후 상당한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위는 자율약속의 이행추이를 지켜본 결과 EU의 궁극적인 목표인 2012년까지의 120g/㎞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2007년 2월 강제규정안 제정의사를 밝힌 집행위 전략을 마련하여 협의를 시작했으며, 이에 기초해 지난 12월 19일 ‘자동차 CO₂배출감축을 위한 강제규정’안을 채택한 것임.

 

□ 강제규정 주요 내용

 

 ㅇ 이러한 배경하에 마련된 강제규정은 기존 CO₂배출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배출목표 준수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절차와 아울러 자동차업계의 미준수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유럽에서 자동차 신차의 CO₂배출이 130g/㎞를 초과하면 벌금부과

 

 o 벌금은 3년동안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2012년부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에 첫해에는 g당 20유로(x 판매대 수), 2013년에는 35유로, 2004년 60유로, 2015년에 95유로의 벌과금을 부과함.

 

□ 자동차 업체의 평균 CO₂배출량은 모델과 브랜드를 총괄한 평균치로 산정

 

 o EU집행위는 특히 CO₂배출량이 많은 무거운 대형 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는 독일 자동차업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해 업체가 생산하는 각 브랜드의 모델별로 CO₂배출량을 계산하는 대신 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브랜드의 모든 모델을 총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음.

 

 ㅇ 즉, 폴크스바겐 그룹은 이 그룹에 속하는 4개 브랜드 VW, Audi, Skoda, Seat로 생산되는 모든 모델의 CO₂배출량을 합쳐 모델 수로 나눈 평균치를 폴크스바겐의 CO₂배출량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CO₂배출량이 큰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대형 모델들이 상대적으로 CO₂배출량이 적은 소형 스코다와 세아트의 모델들에 의해 상계되는 셈임.

 

 o 한편 특수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독립업체들은(예를 들어 판매량이 연간 만대 미만되는 모델) 원한다면 다른 업체와 공동체(pool)를 만들어 집행위에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위가 덜 엄격한 틈새시장 자동차의 CO₂배출 목표량을 정해줌.

 

□ 향후 일정

 

 o 집행위의 이번 강제규정안은 앞으로 EU의회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o 집행위는 이번 강제규정안 제시 이전에 2007년 2월에 이러한 방향으로 강제규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EU자동차의 평균 CO₂배출량을 10g 추가로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 에어컨이나 타이어 등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추가 조치는 2008년 초에 별도 규정으로 제안할 계획임.

 

□ 시장에의 영향

 

 o 유럽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별 감소해야 할 평균 CO₂배출량을 보면 Porsche가 138 g/㎞로 가장 크고, 그 다음 Subaru 81g/㎞, DaimlerChrysler 46g/㎞, BMW 45g/㎞, Mazda 43g/㎞, Suzuki 41g/㎞, Mitsubishi 41g/㎞, Nissan 38g/㎞, Hyundai 32 g/㎞, Volkswagen 31g/㎞, Ford 31g/㎞, GM 31g/㎞, Honda 30g/㎞, Toyota 25 g/㎞, Fiat 22g/㎞, Renault 20g/㎞, PSA Peugeot-Citroen 16 g/㎞ 순으로 프랑스 자동차들이 가장 낮은 수준임.

 

□ 반응

 

 o 지동차업계는 CO₂배출량이 높은 자동차들을 생산하는 독일업계를 선두로 해 집행위의 안에 실망을 표명한데 이어 독일 정부 역시 독일 자동차산업을 해치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함.

 

 ㅇ 유럽 자동차협회는 벌과금이 너무 높다고 비난했으며, 프랑스자동차 업계도 집행위의 안이 역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비 유럽 자동차 제조업계에 불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음. 벨기에 자동차협회(FEBIAC)은 자동차 업체들이 CO₂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시행기간 연장을 요구했음.

 

 o 반면 그린피스를 선두로 유럽 환경단체들은 집행위가 유럽 자동차 업계에 너무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비난하고 있음.

 

 

자료원 : EU집행위, EURActiv, EUBusiness, L'Echo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EU집행위, 자동차 CO₂배출기준 강제규정 제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