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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버스용섀시 수입시 무관세
  • 통상·규제
  • 코스타리카
  • 주코스타리카대사관 파견 김지엽
  • 2007-12-19
  • 출처 : KOTRA

코스타리카, 버스용섀시 수입무관세로 조정

- 5%의 수입관세 인하로, 우리기업 혜택 볼 듯 -

 

보고일자 : 2007.12.19.

김지엽 주코스타리카대사관

postmode@kotra.or.kr

 

 

□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는 중미 관세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식품첨가물 중 안정제 제품과 버스제작용 섀시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함을 12월 17일자 관보(5쪽)에 고시했음.

 

 ㅇ 식품첨가제(HS Code 2106.90) - 중미관세동맹 공통적용

  - HS Code 2106.90.91 식품산업용 안정제-에멀젼화제 : 5%

  - HS Code 2106.90.99 기타 : 15%

 

 ㅇ 차량제작용 섀시(HS Code 8706.00) - 코스타리카 시장에만 적용

  - HS Code 8706.00.10  : 버스용 0%

 

□ 이 중 버스용 섀시제품의 경우 이전 수입관세가 5%였으며, 우리 기업 중 대우버스가 현지에서 버스를 SKD형태로 들여와 조립생산하고 있어 수입관세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관보 12월 17일자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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