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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한 대일수출 확대 방안
  • 통상·규제
  • 일본
  • 나고야무역관 오창열
  • 2022-05-04
  • 출처 : KOTRA

한일 양국 83% 품목에 이르는 관세 철폐 예정

RCEP을 활용한 대일 수출 비즈니스 모델 검토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은 세계 경제의 30%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국 간 관세를 낮춰 교역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RCEP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83% 품목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는데,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76%, 일본은 78% 수준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련하기도 했다. 국은 자동차, 기계 등을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개방 품목도 10~20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다.  


한-일 수출입 동향

 

2021년 기준 한국의 대일 수출은 3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8% 증가고, 수입은 546억 달러로 19.2% 증가다. 올해 RCEP 발효로 양국 간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대일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24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석유제품(12.8%), 의약품(197.0%), 철강(27.0%), 정밀기기(19.6%), 컴퓨터 주변기기(19.5%)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국의 대일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2021

2021.2.

2021.3.

2021.6.

2021.9.

2021.12.

2022.1.

2022.2.

수출액

301

22

24

26

26

27

26

25

증감률

19.8

△3.2

△2.8

40.4

17.8

16.3

16.9

12.7

[자료 : 관세청]

 

RCEP 발효 후 일본기업의 한∙중∙아세안과의 교역에 대한 인식변화

 

KOTRA 일본지역 무역관은 지난 3월 바이어를 대상으로 RCEP 발효 이후 한∙중∙아세안과의 교역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기업 81개 사는 자체 발굴한 바이어로, 70%가 상사(종합, 전문), 도소매, 식품, 화장품 분야에 집중되어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소비재 관련 기업이 참고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 기업 업종 분포>

(단위 : 명)

DRW00007eec10f0

[자료: 일본지역 무역관]

 

응답 기업의 66.6%가 한국산 화장품, 건강식품, 의류∙패션, 가공식품 등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응답다. 이는 RCEP 발효로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일본 내 한류 확산으로 관련 소비재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RCEP 회원국 29%, 19%, 11%, 7% 순으로 나났다.   

 

 

RCEP 활용 대일 수출 비즈니스 모델

 

일본은 우리나라의 5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국으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이번 RCEP 발효가 한일 수출입 기업 간 교역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RCEP의 최대 장점은 중국 등 RCEP 회원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품목에 대해 회원국별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해 중국산 제품 등 타국보다 관세 혜택이 유리한 품목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 간 같은 품목에 대해 동일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되어 원산지증명 발급 업무가 더 용이해진 측면도 있다.

 

하기 표와 같이 협정 발효 1년 차부터 우리 수출기업은 화장품, 생활소비재, 직물,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대일 수출 시 RCEP을 활용 가능한 품목 사례>

[자료: KOTRA 나고야 무역관]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은가?


우선, 역내산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충분한 작업, 공정을 거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일 원재료든 복수의 원재료든 수입하는 원재료가 협정국 생산품이기만 하면 자국산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등 협정국의 저렴한 원재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은 같은 품목에 대해 협정국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국 등 경쟁상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은 한국과 중국의 경합 분야이다. 일본은 중국산 섬유제품(사, 직물)에 대해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 많지만, 한국산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돼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편직물 등의 경우 역외산까지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 RCEP은 여타 협정과 달리 ‘재단+봉제’ 공정과 ‘원재료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원산지 충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렴한 원재료를 수입해 최소 공정 이상을 수행하고 만든 제품에 대해 세번 변경기준만으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넷째, 연결 원산지 증명을 통해 직접 운송 충족 및 물류거점 확보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최초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경유국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거점을 확보해 라벨링, 포장, 보관, 환적 등을 수행해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재료 조달 및 교역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원자재의 경우 역내 복수국가에 원자재 거래처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일 FTA 협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번번이 중단돼 이번 RCEP 발효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류가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고 RCEP 발효와 더불어 대일 수출에 안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RCEP을 활용한 대일 수출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자료: 청와대, 관세청, 일본지역무역관,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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