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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럽 진출의 필수 관문, CPNP 등록 A to Z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09-29
  • 출처 : KOTRA

EU 화장품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나 의무 등록제도인 CPNP에 대해 잘 모르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RP 지정, 라벨링, 제품 정보파일 등 CPNP 등록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자주 받았던 문의사항들을 Q&A로 풀어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함.

   

개요


  ㅇ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K-뷰티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호황을 맞고 있음.

    - EU 수출 역시 20155700만 달러(전년 대비 +32.8%) 20161900만 달러(+90.9%) 201716400만 달러(+51.2%) 등 크게 증가하는 추세

    -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영향으로 유럽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배우나 가수들의 메이크업 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함. 이후 저렴하면서도 품질력이 뛰어난 한국 제품이 화장품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ㅇ 이 같은 추세에 맞춰 5억 명 인구의 유럽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많으나, 막상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EU 화장품 시장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 CPNP 등록


  ㅇ 한국산 화장품이 EU 시장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전 CPNP 등록이 선행돼야 함(EU 화장품 규정 No.1223/2009).

    * 참고로 유럽 수출의 대표적 인증인 CE의 경우 화장품은 해당사항이 아님.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이란?

·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포털임. 유럽 시장에 출시될 제품을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한번 등록으로 전 EU 시장 진출이 가능


  ㅇ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뉨.

    - RP 지정 및 라벨링: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를 지정하고 RP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작성함(필요 서류 리스트 및 EU 라벨 기준은 하단 참고).

    -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RP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EU 화장품 시장진출 절차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 작성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Q&A 정리


  ㅇ (책임자 지정 ) 역내 책임자(RP)를 지정하지 않고 수출기업이 직접 등록할 수는 없는지?

    - 안됨. CPNP는 역외기업이 직접 등록할 수 없고 반드시 RP를 통해서만 가능함. 별도로 RP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수입자가 제품의 RP가 되며 현지 브랜드 이름으로 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기업이 RP를 맡게 됨.

    - 책임자는 말 그대로 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법적 책임자로, 제품 문제 발생 시 관할당국은 RP에 연락해 리콜 등 관련 조치 시행을 명령함.

    

  ㅇ (책임자 지정 ) RP를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이들이 알아서 CPNP에 등록할텐데 굳이 대행사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 CPNP 등록은 수입자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함. 수입·유통업체가 RP로 지정되는 경우 다른 업체와 거래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신규로 다시 CPNP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한편 대행사 등 제3자를 RP로 지정하는 경우, 단 한 번의 등록으로 역내 다른 업체에 동시 납품이 가능해짐.

    - 이 밖에도 현지 수입기업들은 CPNP 등록까지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수입 전 미리 제품의 CPNP 등록여부부터 확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CPNP 등록한 이후 바이어사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등록진행 과정) CPNP 등록 대행사를 지정하면, 수출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나?

    - 수출기업이 대행사에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고, 대행사에서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견적을 제시함.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행사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으로 안내함. 이후 수출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행사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보고서(CPSR)를 작성함. 또한 수출기업과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Label review) 및 수정보완 후 승인함. 이후 제품정보파일(PIF)을 마련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대행사의 CPNP 등록진행 과정


 

자료원: Biorius


  ㅇ (CPSR PIF 파일) CPNP 등록에 자주 언급되는 제품안전성 보고서(CPSR)와 제품정보파일(PIF)이 정확히 무엇인지?

    - 제품안정성 보고서(CPSR)는 화장품이 유럽 시장에 출시해도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서류임. 독성, 습도, 부작용 등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및 관련 안전성 평가결과가 기입됨. 아무나 작성할 수는 없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평가사가 작성해야 함. 작성이 완료된 CPSR에는 해당 제품 안전성에 대해 책임진다는 평가사의 서명이 들어가게 됨.

    - 제품정보파일(PIF)은 제품의 시장진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1개 파일로 합친 것으로 이 파일 안에 CPSR 서류가 포함되는 것임. PIF에는 CPSR 서류 외에도 제품 기술서, 제조방식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동물실험 데이터 등이 포함됨. 이 중 CPSRPIF 파일의 핵심 서류이며, 나머지 서류는 CPSR 내용 증빙을 위해 PIF에 함께 첨부된다고 보면 됨.


제품정보파일(PIF) 포함 사항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 작성


  ㅇ (작성언어 ) CPNP 등록을 위해 RP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언어로 작성돼야 하나?

    -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국가 언어로 작성돼야 함. 다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닌 여러국 내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임.


  ㅇ (작성언어 ) 그렇다면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 역시 영어로 작성해도 되는지?

    - 안됨. CPNP 등록서류는 해당국 언어 및 영어로 작성이 가능하나 라벨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만 표기돼야 함. 이 밖에도 공용어가 1개 이상인 국가의 경우에는 제품이 유통되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표기해야 함.


예시: 공용어가 3개인 벨기에의 경우 라벨 표기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등 3개 언어가 공용어인 벨기에는 북부 지방(네덜란드어), 중부 지방(네덜란드어+프랑스어), 남부 지방(프랑스어+독일어) 등 지방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 이에 3개 언어를 라벨에 표기하는 경우 벨기에 전역에 유통이 가능하지만, 프랑스어 및 독일어로만 번역하는 경우 이 언어를 사용 중인 남부 지방에서만 판매할 수 있음 .

 

  ㅇ (작성언어 ) 제품에 표기된 모든 내용을 1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 내용이 너무 많아져 소비자들이 알아보기가 더 복잡하지 않을까?

    - 제품 내 모든 항목에 번역이 필요한 것은 아님.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성분, 제품 기능, 주의사항, 사용방법, 제품의 중량만 번역해도 유통이 가능함.


제품 라벨표기 예시


자료원 : Ecomundo

  

  ㅇ (라벨링 ) 라벨을 작성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 지나치게 과장된 마케팅 문구 작성을 피하는 것을 권고함. EU의 라벨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될 수 있어야 함.

    - 많은 한국 기업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추가하고 싶어 하는데, 증빙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임.


라벨 문구 작성 시 유의사항

마케팅 문구

유의사항

진정성 효과

임상실험이 요구될 수 있음. 또한, 진정성이라는 것이 충분한 수분공급에 의한 것인지 또는 소염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지속성

제품 사용 후 시간별 변화를 사진으로 찍는 등 실험결과 제출 필요

주름개선 효과

주름개선 효과를 지닌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해당 원료에 따라 효능이 있다는 연구보고서 증빙 필요

No 알레르기

알레르기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므로 이 같은 문구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음.

자료원: Biorius 인터뷰

  

  ㅇ (라벨링 ) 제품 크기가 너무 작아서 라벨을 제품에 붙일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라벨은 제품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라벨을 별도 용지에 기입한 후 제품 포장용기 안에 첨부하면 됨.

  

  ㅇ (소요기간 및 비용) CPNP 등록 시 예상되는 소요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제품별로 천차만별임.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비용도 성분에 따라 수백 유로에서 수만 유로까지 크게 상이함. 참고로 제품 성분이 적을수록 등록비용이 낮아지며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짐.

 

  ㅇ (갱신) 갱신기간과 관련 비용은?

    - CPNP는 한번 등록하게 되면 영구 보존되므로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음. 다만 제품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됨.


  ㅇ (대행사 선정) CPNP 대행사 선정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 CPNP 등록과정 중, 일부 서류가 누락되더라도 일단 등록번호는 부여받을 수 있음. 이 점을 악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CPNP 등록이 가능하다고 내세우는 기업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위조서류 또는 불충분한 서류로 CPNP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는 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현지 당국에서 수시점검 중이므로 발각 시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즉각 금지됨. 또한 위법에 따른 제품 시장철회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역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어 보다 공신력 있는 대행사 선정이 필요함.


RP 제출 서류 및 EU 라벨 기준


  ㅇ CPNP 등록을 위해 RP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 정보 및 서류들은 아래의 표와 같음.

  

CPNP 등록 필요 사항

필요 정보(서류)

비고

제품정보

제품명과 제품타입

제품 시험성적서

The Certificate of Analysis(CoA): 제품의 분석 증명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해당 화학물질 취급 주의사항, 안전 보건상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자료

제조번호

ID batch number

성분표

제품의 원료별 %가 명시된 전 성분표

원산국명

제조 원산국명 표시

EU 회원국명

제품이 출시되는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제조기업 확인 서명 필요)

방부력 테스트

Challenge test: 방부력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과 오일, 마스크팩 등 1회용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안정성 테스트

Stability Test: 일정 온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 테스트

적합성 테스트

Compatibility test: 제품 용기가 제품을 잘 보호하는지에 대한 실험결과

IFRA 증명서,

알레르겐 항원보고서

향료 및 일부 자연 추출물인 경우에 해당

향료에 대한 알레르겐 항원보고서(Allergen Report) 혹은 IFRA 증명서, 자연 추출 원료의 순도 증명서가 요구

나노물질

제품의 나노물질 함유 여부

SPF 테스트 결과

선블록 제품만 해당

: 제품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음.

자료원: Biorius


  ㅇ 이외에도 EU에서 규정한 제품의 라벨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제품 라벨 기입사항

필요 정보(서류)

비고

제품정보

제품명과 제품 성능

제조번호

ID batch number

성분표(INCI List)

반드시 ‘Ingredients’로 시작해야 함.

제품 중량 또는 부피

제품 중량이 5ml 또는 5g 미만인 경우 기입 예외

제품성분 목록

(원료, 함유물질 등)

물질은 함유량 또는 제품제조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물질순으로 나열(염색제품은 제외). 나노물질이 함유되는 경우, 반드시 <나노> 표기

유통기한

제품 보존기간별 아래와 같이 라벨 표시

 · 보존기간 < 30개월: 라벨  + 유통기한(dd-mm-yyyy) 표시

 · 보존기간 > 30개월: 라벨  (개봉 후 유통기한 표시)

알레르기 성분

제품이 아래의 알레르기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함유량에 따라 기입 의무

· 헹굴 필요 없는 제품: 성분이 10ppm 이상인 경우

· 헹궈내는 제품: 성분이 100ppm 이상인 경우

참고: 라벨 부착이 의무사항인 알레르기 성분(26)

Alpha-Isomethyl ionone, Amyl cinnamal, Amylcinnamyl alcohol, Anise alcohol, Benzyl alcohol, Benzyl benzoate, Benzyl cinnamate, Benzyl salicylate, Butylphenyl methylpropional, Cinnamal, Cinnamyl alcohol, Citral, Citronellol, Coumarin, Eugenol, Farnesol, Geraniol, Hexyl cinnamal, Hydroxycitronnellal, Hydroxyisohexyl 3-cyclohexene carboxaldehyde, Isoeugenol, Limonene, Linalool, Methyl 2-octynoate, Oak moss, Tree Moss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제품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표기

원산지

제품이 제조된 국가명

수입기업정보

EU 책임자 이름 및 주소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 작성


시사점


  ㅇ 현지 화장품 바이어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CPNP 등록 여부이므로, 유럽 수출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보다 신속하게 CPNP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 한국산 화장품을 중점 수입 중인 벨기에의 한 바이어사는 좀 더 다양한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하고 싶으나, 여전히 CPNP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밝힘. 또 다른 바이어사 역시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높지만 될 수 있으면 CPNP에 등록한 기업들과의 미팅을 선호한다고 언급함.


  ㅇ 벨기에 소재 CPNP 대행사 Biorius 김지현 대리에 따르면, CPNP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여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밝힘. 이에 EU 시장진출 계획이 있는 힌국 관련 기업들은 전술한 필요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 보다 빠른 유럽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WTA, Biorius,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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