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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최종판정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8-05-08
  • 출처 : KOTRA

- 54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41% 반덤핑 관세율 부과 -

- 캐나다 정부, 수입산 저가 철강제품 단속 강화 방침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제품에 41% 반덤핑 관세 유지
 

  ◦ 201854,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9개국을 대상으로 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1 and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를 발표

    - 통상 연례재심은 1년에 한 차례씩 진행되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재심결과(’17.9.)가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조사에 착수함.

    - 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터키, 벨라루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며, 중국은 상계관세 혐의가 별도로 인정됨.


  ◦ 국경관리청은 해당 국가 및 기업에 증빙자료 (Request for Information)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적극 대응한 업체들에는 신규

정상가격 산출 후 개별 통보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기존 반덤핑 관세율 유지

    - 9개 국가(지역) 중 터키(4개사), 대만(1개사), 벨라루스(1개사), 포르투갈(1개사), 스페인(2개사) 등만 신규 정상가격 산출

 

국가(지역)별 신규 정상가격이 산출된 수출업체

국가(지역)

수출업체명

터키

Çolakoğlu Metalurji A.S.

İçdas Çelik Enerji Tersane ve Ulaşım A.Ş.

Kaptan Demir Celik Endustrisi ve Ticaret A.S.

Kroman Çelik Sanayii A.Ş.

대만

Tung Ho Steel Enterprise Corporation

벨라루스

OJSC Byelorussian Steel Works (BMZ)

포르투갈

Metalurgica Galaica, S.A.

스페인

Celsa Atlantic, S.L.

Nervacero, S.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우리 한국기업은 41%의 반덤핑 관세가 유지될 예정

    - 당초 13.3%의 상대적으로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됐던 현대제철의 경우 이번 조사요청에 불응하여 앞으로는 다른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41%가 부과됨.


  ◦ 신규 정상가가 산출된 기업 외에는 최고 108.5%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중국은 1톤당 469위안(약 8만 원)의 상계관세가 적용됨.

    -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한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경관리청은 기존 관세율보다는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고 전함.

    - 신규 반덤핑 관세율은 201854일부로 적용됨.

 

국가(지역)별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국가(지역)

덤핑 마진(%)

보조금(1T/위안)

한국

41.0

-

중국

41.0

469

일본

108.5

-

대만

108.5

-

홍콩

108.5

-

터키

41.0

-

벨라루스

108.5

-

포르투갈

108.5

-

스페인

108.5

-

주: 신규 정상가격 산출기업 제외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동향
 

  ◦ 번 조사대상 품목은 지름 56.4㎜ 이하의 압연된 철강제품으로 주로 주택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고, 온도 변화에 따른 파손·파열을 방지하는 데 이용됨.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조사대상 품목

HS Code(10자리 기준)

제품 설명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및 기타 모양

7214.2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및 기타 모양, 압연 후 꼬아서 가공된 것

7215.90.00.90

철이나 비 합금강 및 그 밖의 봉(기타)

7227.90.00.90

그 밖의 합금강의 봉(기타)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2017년 기준,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액은 7600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1% 증가

    - 수입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13년에는 한국산 제품이 5위를 기록했으나, 2014년부터 수입액이 크게 줄어들어 2017년에는 불과

86만1000달러(22)를 기록 


  ◦ 덤핑 조사에 착수한 2014년 이후 대상국의 수입액이 일제히 하락한 반면, 터키 등 일부 대상국의 수입은 늘어남.

    - 국경관리청은(CBSA) 일정보다 빨리 연례재심에 착수한 이유 중 하나로 수입규제 대상국의 수입액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꼽음.

 

  ◦ 참고로, 해당 제품의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

    - 베트남 등 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지난 3(2015~2017)간 크게 늘어나 반사이익 효과를 거둠 .

 

캐나다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동향

(단위: US$ , %)

순위

국가(지역)

2014

2015

2016

20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미국

606,494

1.56

401,374

-33.82

302,919

-24.53

401,256

32.5

2

터키

61,319

17.02

5,693

-90.72

1,372

-75.91

108,576

7,813.7

3

독일

58,986

14.55

58,062

-1.57

45,439

-21.74

60,182

32.4

4

멕시코

8,414

-76.10

10,254

21.86

14,408

40.51

35,780

148.3

5

중국

161,707

136.89

43,442

-73.14

47,799

10.03

33,231

-30.5

6

이탈리아

479

2.92

501

4.67

879

75.38

18,852

2,044.7

7

영국

9,162

12.05

7,740

-15.52

10,781

39.29

15,580

44.5

8

싱가포르

-

-

-

-

-

-

15,072

-

9

대만

6,425

18.17

44,145

587.11

39,057

-11.52

11,065

-71.7

10

베트남

-

-

-

-

2,047

-

9,610

369.5

13

스페인

20,796

21.34

31,094

49.52

37,389

20.25

7,617

-79.6

16

일본

5,807

-11.32

10,398

79.06

9,223

-11.30

3,377

-63.4

22

한국

3,321

-91.56

751

-77.38

367

-51.21

861

134.6

27

홍콩

39

536.14

14,329

36616.00

9,459

-33.99

349

-96.3

37

벨라루스

428

-13.79

584

36.30

48,756

8250.28

7

-100.0

총액

974,393

7.36

716,700

-26.45

598,176

-16.54

760,061

27.1

주: HS Code 4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시사점

 

  ◦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캐나다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철강제품 수입 단속을 강화할 전망  

    - 국경관리청은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관세 회피 기업을 적발하겠다는 방침

    - 캐나다 철강수출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는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와 통화 결과, 연례재심 진행 시 매번 새로운 정상가격이 산출되는데, 이미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는

업의 경우라도 당국 조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조언함.

    - 우리 기업들은 향후 반덤핑 조사 진행 시 당국 조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번 결정에 타당한 이유(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Re-investigation)이 진행될 수 있음.


  ◦ 또한, 국경관리청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연례재심은 이례적으로 작년(’17)에 두 차례 연속 진행됐기 때문에 다음 조사일정은 미정

 

  ◦ 한편, 반덤핑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Expiry review)은 최초 결심판정(2014.12.10.)으로부터 5년 후인 2019년에 실시될 예정

    - 일몰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를 종료하거나 유지하게 됨. 

 

연례재심 이의제기 절차 

이번 최종판정에 이의(문제)가 있을 경우 최종판정 90일 내로 재심(Re-investigation)을 신청할 수 있음.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4/d14-1-3-eng.html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 Gi Sung Nam : 1-613-948-3183

    - Valerie Ngai : 1-613-954-7410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캐나다 철강수출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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