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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성, 임시 활동 비자에 관한 새 정책 발표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6-10-13
  • 출처 : KOTRA

- 호주 이민성 비자프레임 변경 -

- 새로운 비자 발급 요건에 맞춰 비자 발급 준비 필요 -

- 기존 비자에 대해 전환기간 확인 필요 -




□ 주요 사항 요약

 

  ㅇ 호주 이민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 활동 비자 프레임을 간결하게 줄이고, 이를 2016 11 19일부터 시행키로 발표 

 

  ㅇ 현재의 임시 활동 비자는 출장 비자로 알려진 400 단기 업무 비자와 402 연수 비자를 포함해, 7개의 비자와 6개의 스폰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민성에서는 이를 4개의 비자와 1개의 통합 스폰서 카테고리로 간결화

 

  ㅇ 이러한 정책에 대한 변화의 시도는 2014 12월에 시행된 이민성 기술 이민 임시 비자에 관한 리뷰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임시 활동 비자의 새로운 정책안 

변경 (현재)

변경 후(2016.11. 19~)

비자

목적 / 종류

비자

단기 업무 비자

Subclass 400

전문 인력 호주 국익을 위한 초청 

단기 전문 인력 비자

1. Subclass 400

기타 초청 인력

임시 활동 비자

2. Subclass 408( 비자)

장기 임시 업무 비자

Subclass 401

교환 인력, 운동가,

종교인, 지도층을 위한 가사 도우미

엔터테인먼트 비자

 Subclass 420

예술 종사자

슈퍼요트 비자

Subclass 488

슈퍼요트 선원

연수 연구 활동 비자

Subclass 402

연구원

전문성 개발 직업 연수

트레이닝 비자

3. Subclass 407(새비자)

외교 비자

Subclass 403

정부 국제 협약

외교 특권과 면제

대사/영사를 위한 가사도우미

임시 외교 업무 비자

4. Subclass 403

특별 프로그램S

Subclass 416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협약

임시 활동 비자

(Subclass 408)


□ 기업 시사점


  ㅇ 온라인 400 비자 신청: 일부 국가에게 한정됐던 온라인 400 비자 신청이 모든 국가의 국적 소지자들에게 가능하게 되므로, 비자 프로세스가 간결하고 빨라짐. (변경 전: 인도와 중국 등의 국가는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


  ㅇ 408 비자 스폰서: 하나의 스폰서로 6 종류의 비자를 후원할 수 있으며, 해외(호주 밖)에서 비자 신청 시 3개월 미만의 비자는 스폰서십이 필요없음. 또한, 노미네이션 신청이 폐지됨.

    - 주의사항: 호주 내 비자 신청 시 기간 상관없이 스폰서십이 필요함.


  ㅇ 407 비자 스폰서: 현재의 402 비자는 폐지되고 새 407 비자를 시행하나, 스폰서의 후원과 노미네이션 선 신청은 동일함. 단, 온라인으로 스폰서 및 비자 신청이 가능함. (변경 전: 연수비자는 하드 카피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함)


□ 새 정책의 시행 및 적용을 위한 전환기간(2016년 11월 19일~2017년 5월 18일)


  ㅇ 2016년 11월 19일 이전에 승인된 스폰서십은 스폰서십 유효기간 내 또는 2017년 5월 18일까지 유지하며, 새 407 /408 비자를 후원할 수 있음.


  ㅇ 2017년 5월 19일부터는 반드시 새 스폰서십으로만 후원이 가능하므로, 전환기간 내에 새 스폰서십 신청 및 승인이 필요


  

자료원: KPMG Newflash(https://home.kpmg.com/au/en/home/services/tax/advisory/immigration.html), 호주 이민성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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