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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정저우 사례로 본 中 무역사기
  • 통상·규제
  • 중국
  • 정저우무역관
  • 2013-04-24
  • 출처 : KOTRA
Keyword #무역사기

 

허난성 정저우 사례로 본 中 무역사기

- 국내업체의 B2B 사이트 활용의 가속화로 비롯된 빈번한 무역사기 -

- 바이어 업체에 대한 확실한 신용 확인 후 거래해야 -

 

 

 

□ 개황

 

 ○ 최근 국제무역의 화두가 되고 있는 무역사기

  - 이집트의 신용장을 이용한 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송금확인서 위조, 신뢰도가 높은 독일의 국가적 이미지를 이용한 사기, 중국 유령업체 등 국제무역사기 빈도수 증가

 

 ○ 국제무역을 위한 업체의 B2B 사이트 활용의 가속화

  - OECD 27개 국가의 평균 전자상거래 구매 비중은 23.8%임에 비해 국내 전자상거래 구매 비중은 29.5%로, 평균 전자상거래 구매 비중보다 5.7% 포인트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IT 친숙도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

  - B2B 플랫폼은 공급자와 바이어 상호 탐색이 용이해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음.

 

전자상거래 비중 현황

자료원: OECD, Key ICT Indicators 2006, 한국통계청 2007

 

 ○ 국내업체와의 무역량이 적은 내륙지방

  - 허난성, 광시성 등 중국의 내륙시장 발굴을 위한 국내업체의 거래 시도 활발

 

□ 무역사기 피해사례

 

 ○ 사례1

  - 2012년 5월 28일 국내의 한 유통업체 A가 중국 정저우에 있는 중국 업체와 70만 달러가량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정저우에 방문

  - 정저우 무역관에 통역 및 계약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바, 업체 A와 해당 중국 업체의 계약 시 동행함.

  - 계약체결과정에서 다수의 의문을 느껴 계약을 보류함.

  - 중국 업체 사무실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걸려 있었으나 허난성 공상관리국에서 조회 결과 존재하지 않는 업체임을 알게 됨.

 

 ○ 사례2

  - 2012년 6월 8일 중국 정저우 소재의 한 업체가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EC21(www.ec21.com)에서 모조장신구 수출업체인 국내업체 A와의 계약을 원하며 접촉

  - 중국 업체는 구매의사를 밝히며 계약서 완료 및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국내업체 A의 중국 방문을 요청함.

  - 국내업체 A는 해당 바이어 업체의 신용조사를 정저우 무역관에 의뢰함.

  - 무역관 자체 조사결과, 해당 중국업체는 얼마 전 다른 국내업체 B의 출장지원 수행 시 접촉했던 업체와 동일업체임을 알게 됨.

  - 당시 국내업체 B와 중국 업체의 상호 간 정보가 부족함에도 계약체결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업체의 신용에 의문점 느낌.

  - 해당 중국 업체에 수차례 무역관 방문을 요청했지만 갖은 핑계로 거절

  - 국내업체 A에 중국 업체의 신용문제를 제기, 계약 만류 제의

 

□ 무역사기(추정) 업체 제원

 

 ○ 1. Henan Zhuliujiaping Trading Co., Ltd.

  - 담당자: Mr. Liu Jiangtao

  - 전화: 86-371-55910420

  - 주소: NO. 67, WenHua Road, ZhengZhou, Henan, China

 

 ○ 2. Jinhexiang Trading Co., Ltd.

  - 담당자: MR. Han

  - 전화: 86-371-5679-8897

  - 주소: Room1551,DE Block, SOHO Plaza,Nanyang Road, Jinshui District, Zhengzhou, Henan, China

 

 ○ 3. Xin Ju Ren Industrial Co., Ltd.

  - 담당자: GINA JIN, CAROL(둘 중 하나를 번갈아 사용)

  - 전화: 86-371-6375-0669, 86-371-6375-0669

  - 주소: No.9, Jiangshan Rd., Jinshui Districk, Zhengzhou, Henan, China

 

□ 일반적인 무역사기 접근방법과 특징

 

 ○ 무역사기 행태

  - 기준가 이상의 거액을 제시하며 계약을 서두르고, 업체 간 계약을 핑계로 중국 방문을 요구함.

  - 사례금과 호텔비용, 접대비용(선물, 식사), 유흥비 등을 핑계로 거래과정에서 거액의 금액 갈취

  - 적극적으로 구매의사를 밝히며 대량의 샘플을 요구, 이후 잠적

  - 대부분 홈페이지가 영문·중문 버전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주를 이룸.

  - 한 업체가 여러 회사명을 보유하며,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국내업체에 산발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회신한 업체를 공략하기 시작함.

  - 관세율 허위 공지 및 공증비용(중국 내 공증비용은 100만 원 미만임.) 사기

 

□ 예방법

 

 ○ 업체명 확인

  - 기업명 등록관리법 6장 45조에 의거, 중국의 회사명은 '행정구획+기업명+직종+기업성질'로 구성됨.

   예) 河南煤化工集有限公司→ 河南+煤+化工集+有限公司 (O)

   예) 河南易合作公司→ 河南+易+合作公司 (X)

 

 ○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업체 영업허가증 확인

  - 영업허가증은 사내 기밀이 아니므로 제시요구 가능

 

 ○ 계약 시 구매의향서가 아닌 수출입 계약서로 체결할 것

 

 ○ 공상행정 관리국에서 기업체 조회

  - 기업명, 등록번호, 법정대표자명 중 하나만 검색해도 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예) 허난성일 경우: 河南省工商行政管理局 홈페이지접속 후→ 企业查询

 

업체 조회

자료원: 허난성 공상행정관리국

 

 ○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시, 해당 지역 KOTRA 무역관에 업체 신용조사 의뢰

 

 

자료원: 河南工商行政管理局, 대한상공회의소, 방송통신위원회, KOTRA 정저우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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