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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가결, 인프라 투자 법안 개요 및 전망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21-08-20
  • 출처 : KOTRA

- 도로, 대중교통, 상수도, 인터넷, 기후변화 등에 1.1조 달러 예산 투입 -

- 역사적 인프라 투자에 대한 미국 재계의 기대 고조 -

- ‘바이아메리카’ 채택으로 자국산 특혜제도 강화 유력 -



지난 8월 10일 美 상원은 2026년까지 총 1조1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인프라 프로그램 예산 재승인과 함께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수개월간 민주-공화당 간 치열한 협상을 거치며 바이든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2조6000억 달러 규모 계획(일명 ‘American Job Plan’)에서 크게 축소되며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하기 의회 휴회가 끝난 9월 이후 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누락된 교육 및 보건 등 복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입법(3조5000억 달러 규모)을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과 민주당 내 이견에 따라 두 법안 모두 최종 입법까지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안 예산 배정 현황

 

이번 상원 법안에 포함된 신규 배정예산은 약 550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된다. 세부적으로,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 신설 및 개보수에 약 11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안에는 교각 보수공사 목적 400억 달러와 기타 주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160억 달러가 포함됐다. 또한, 주지방 정부의 도로 안전 시스템 구축 지원에 110억 달러, 노후 대중교통 시설 현대화와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에 390억 달러, 전국 철도망 현대화 및 고속철도 건설 지원에 66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공항 개보수에 250억 달러, 항만수로 확충사업에 17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고, 농어촌 및 소외지역 고속인터넷망 구축에 650억 달러, 전력 그리드 업그레이드 및 재생에너지 연구지원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

 

전기차 충전소 건설 및 전기 버스 도입 등 친환경 교통 전환 예산과 기후변화 대응(470억 달러) 등 환경 관련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전기차 도입에 책정된 총 150억 달러 중 주요 고속도로 내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75억 달러, 스쿨버스 등 관용 버스의 전기차 전환에 소요되는 75억 달러 예산이 포함됐다. 하지만, 백악관이 최초 제안했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보급을 위한 세제 혜택(3600억 달러)이 제외되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에서 축소 또는 삭감된 기후위기 관련 예산은 추후 3조5000억 달러 인프라 법안에 포함해 관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원 인프라 법안 내 분야별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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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White House


재원 확보 방안

 

인프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유력하게 제시됐던 법인세 인상(바이든 행정부 주장)과 유류세 인상(공화당 지지) 옵션은 논란 끝에 채택되지 못했다. 대신 상원은 미지출 코로나19 지원예산 활용 노인 의료보장제(메디케어) 리베이트 연기 주파수 경매 수익금 가상화폐 과세 등을 투자재원 충당 방안으로 법안에 제시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상원의원들은 앞서 언급한 방식의 재원을 통해 법안의 재정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이번 인프라 법안의 추가 예산지출로 2031년까지 2560억 달러의 적자 증가를 전망해 연방 재정 악화 논란이 재현되기도 했다.

 

미국산 조달 특혜제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안에 포함될 미국산 조달 특혜제도에 이목을 집중했다. 법안에는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 강화 조항 외에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을 채택했다. 따라서 연방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철강, 제조품, 건축자재) 사용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입법 완료 후 180일 이내 시행)

 

'바이 아메리카' 규정에 따라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품은 생산원가의 55% 이상 건축자재는 100%의 국내산 부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바이아메리카' 면제(Waiver) 규정*은 인정하되, 보다 엄격화함으로써 자국 인프라 건설에서 외국산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 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 ⑵ 국내 공급에 차질 발생의 경우, 또는 ⑶ 전체 공사비용이 외국산 사용 시 대비 25% 이상 높아질 시에 한정해 외국산 사용 허가

 

현지 평가 및 전망

 

현지에서는 이번 상원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기대와 한계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5년간 1조 달러 이상 투입되는 역사적 인프라 투자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대대적 인프라 투자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 제조업 부흥, 고용 창출 효과 등에 주목하며 의회를 상대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 중이다.


한편, 월스트리트는 이번 법안의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국내 생산성 제고에 주목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2022~23년 동안 연간 0.2~0.3%의 GDP 상승효과를, 무디스(Moody’s)는 2025년 일자리 최대 66만 개 창출 등 기대에 못 미친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따라서, 미국의 ‘더 나은 재건’을 위해서 이번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제조업 육성, 첨단기술 R&D 지원,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 요구가 높다.

 

향후 일정

 

상원 민주당은 8월 11일 교육보건 복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증세 등을 포함한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강행 처리했다. 이 결의안에는 여당인 공화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 전원 찬성만으로 일방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제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예산 관련(세입, 세출, 부채) 법안의 한해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입법 절차. 현재 상원 내 민주공화 의원 비율은 50:50으로,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법안 통과 가능

 

이에 반발한 공화당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 및 ‘연방 부채 상한선 인상’ 부결을 불사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9월 중순까지 예정됐던 하기 휴회를 단축해 이르면 8월 말부터 2개 법안(초당적, 3조5000억 달러)의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법안전문, 의회예산처,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통신 및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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