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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 수입 절차와 검역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주희
  • 2021-07-01
  • 출처 : KOTRA

- 베트남 식품 수출 가능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 검역 요건 미비 시 수출 불가 -

 

 

 

베트남은 자국 내 저품질 식품과 식품 정보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관련된 식품 안전법과 검역 제도는 모든 수입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포장재, 식품 첨가물, 농작물 종자 분야에 적용된다.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수출하기 전 수출물품이 수입 가능 품목인지 확인하고 검역을 위한 요건 준비 및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 수출 가능 품목 여부 확인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베트남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과일의 경우 현재 배, 사과, 포도, 딸기, 감에 대해서만 수출이 가능하고 신선 야채 및 구근류의 경우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외국 검역 요건 DB를 통해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육류의 함유량이 20% 이상을 함유한 육가공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닭고기 및 그 부산물로 가공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식품검역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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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qia.go.kr/listWebQia3WGJYYQ.do

 

베트남 수입식품 등록 절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으로 확인됐다면, 제품별로 식품 등록 및 식품 검역을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와 등록 기관이 달라진다.

 

수입 식품별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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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절차가 그러하듯 식품 등록은 베트남 수입(유통)업자가 진행하며, 한국 수출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보편적인 일반 식품류는 베트남 보건부 등록 대상이며, 식품 종류에 따라서 자율 제품 등록이 필요한 품목인지 또는 관할 부서 승인이 필요한 제품인지 구분된다.

 

구분

보건부 승인 대상

자율 등록

품목

건강기능 식품, 36개월 이하 유아대상 영양식품, 미등록 식품첨가제

가공식품, 음료, 식품첨가제, 식품보관용기

필요 서류

제품등록 신청서

자유판매증서(CFS): 식품안전처 발급

ISO 17025 기준충족 식품안전서류

GMP증명서

자율 등록 신청서

ISO 17025 기준충족 식품안전서류

식품 검역 및 검사 필수

 

품목별 검역절차

 

베트남 정부는 식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식품 등록 방법을 기존 승인에서 제품에 따라 자율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실제 식품 안정성을 위한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식품관리법 개정안에는 식품 안전성 검사 및 검역 절차 신속화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검사 면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 농산물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병충해 위험성의 이유로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전 위험성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물검역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 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물보호국은 진행된 위험성 분석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 여부를 평가 및 결정하는 검역 절차를 거친다. 이는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되는 나무 종자, 신선 과일 및 구근(球根), 잔디 및 잔디 종자류가 이에 해당한다.

식물 검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식물검역소에 식물검역신청서, 수출국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수입 식물 검역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2) 축산물 및 수산물

축산물과 수산물 수입 시 수입업체는 베트남 수의국(Dept. of Animal Health)에 검역 수속을 등록해야 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는 한국산 닭고기와 그 부속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만 베트남에 수입이 가능하며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 등록 신청서, 생산한 시설의 HACCP 인증서을 제출해야 한다.  

 

3) 가공식품
가공식품 수입 시는 상품도착 5일 전까지 검역기관에 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베트남품질기준(TCVN)에 부합하는 품목인지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검역 신청을 위해서는 검역검사신청서, 품질기준 사본, 통관 서류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사점

 

드라마 및 예능 방송을 통한 자연스러운 K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 식품의 베트남 진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 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의 식품 수출 시 베트남의 식품수입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식품의 경우 기본 관세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수출 시  한-베 FTA 또는 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수입자가 수입 관세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보건부, 베트남 농촌농업부 자료 종합, 베트남 55/2010/QH12 식품안전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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