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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한국산 임플란트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1-06-15
  • 출처 : KOTRA

- 터키 상무부에 2021년 6월 18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

- 이의제기 시 터키어로 서면 답변, 다각적 공조 필요 -

 

 

 

한국산 임플란트 반덤핑 조사 개시

 

터키 정부가 한국산 임플란트 제품(HS Code 9021.29.00.00.00)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2021.5.12., 관보번호 제31482, 상무부 불공정 무역행위 조치제도 고시 제2021/23). 이번 반덤핑 조사의 제소업체는 터키의 임플란트 제조업체로 Mode Medikal San. ve Tic. Ltd. Şti., Şanlılar Tıbbi Cihazlar ve Medikal Kimya San. ve Tic. Ltd. Şti., AGS Medikal Ürünleri İthalat İhracat Tic. Ltd. Şti. 3개사이다.


터키 상무부에서 공개한 반덤핑 조사 보고서에는 제소업체들이 한국산 임플란트 제품이 터키 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해 덤핑 마진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HS Code 9021.29 품목 설명 및 현행 관세율


HS Code 9021.29는 정형외과용 기기 중 인조 인체 부분에 해당하며 기타로 분류된다. 임플란트는 해당 HS Code(III) 의지, 의안, 의치나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중 (B) 의치와 의아용품에 해당한다. 반덤핑 조사 보고서에는 임플란트의 크라운, 지대주, 임플란트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임플란트 제품은 기본 수입관세는 없으나 추가관세(Additional Customs Tax)10% 부과되고 한국 및 EU를 비롯한 FTA 협정국에 대해서는 추가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HS Code 9201.29 제품의 터키 수입관세

(단위: %)


EU 및 FTA 체결국(한국 등)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GSP국가

기타 국가

기본 수입관세

0

0

0

0

0

0

추가관세

0

0

0

0

10

10

자료: Tariff-tr

 

터키 내 한국산 임플란트 수입 동향

 

해당 조사는 20215월 개시됐다. 제소에 대한 본증으로 제소업체에서 상무부에 제출한 3개년 수입통계는 2017~193개년 수입 통계 외에 20201~9월의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소업체들은 2018년 수입액이 전년대비 98% 크게 증가한 이후로 한국산 제품 수입이 지속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제소업체가 제출한 한국산 임플란트 2017~20년 수입통계

(단위: kg,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1-9월)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한국

6,380

4,541

17,675

9,029

18,065

10,255

18,298

10,281

전체

56,722

67,290

72,434

74,554

64,552

64,302

46,654

41,074

자료: 터키 통계청

 

시사점

 

터키 상무부는 상기 통계 자료, 한국산 임플란트의 단가와 터키산 임플란트 단가 비교, 생산 단가 등을 분석했다. 관보에는 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년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지속 증가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산 임플란트가 터키 현지업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2018~20년 한국산 임플란트 3개년 수입 통계

(단위: kg,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한국

17,675

9,029

18,065

10,255

24,415

13,491

전체

72,434

74,554

64,552

64,302

62,758

57,135

자료: 터키 통계청

 

터키 상무부는 2021년 6월 18일을 한국 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으로 설정했다. 우리 기업들은 해당 기간 내에 설문을 답변하고 상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

  주*: 터키 무역부 홈페이지, 임플란트 반덤핑 조사 관련 설문(다운 링크: https://www.ticaret.gov.tr/ithalat/ticaret-politikasi-savunma-araclari/damping-ve-subvansiyon/sorusturmalar/ds-teblig-no-2021-23-implantlar-kore-cumhuriyeti-dental-implants-republic)


답변은 6월 18일까지 터키어로 서면 통보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즉, 6월 18일까지 답변이 우편으로 상무부 담당 부서에 도착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 소재한 기업, 기관 및 협회'는 질의서 답변과 함께 공식 의견서를 무역부의 EBYS email 주소(ithebys@ticaret.gov.tr) 로 송부할 수 있다. 


최종 판결은 자국 생산업체 외에 하방산업 중 원가 비용 상승 등의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 결정되기에 현지 바이어 등과의 공조가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터키어로 설문을 답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터키 현지 수입규제 전담 변호사 접촉 외에도 국내 관련 협회 및 고객사 등의 도움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사 후 수입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의제기업체 대상 규제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의제기,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의제기 서류 및 변호사 선임 문의: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김우현 대리(woohyun@kotra.or.kr)

 


자료: 터키 관보, 터키 상무부, Tariff-tr,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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