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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로펌들이 전하는 브렉시트 관련 계약서 검토사항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주성현
- 2019-02-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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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는 이상 브렉시트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여건변화는 불가항력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
- 브렉시트를 계약 해지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브렉시트의 분명한 결과나 특정 단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 유럽연합 탈퇴(Brexit)까지 D-45, 커져가는 불확실성
ㅇ 테레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1월 15일 영국 하원에서 큰 표 차이(반대 432표, 찬성 202표)로 부결되고, 2월 7일 브뤼셀에서 만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정문 수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3월 29일로 예정돼 있는 브렉시트 향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현재 최대 쟁점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재협상2월 7일 브뤼셀에서 만난 메이 총리와 융커 EU집행위원장
자료원: aljazeera
ㅇ 현재로서는 브렉시트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게 되는 노딜 시나리오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은 영국과 관련된 계약서에 향후 문제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리스크 헷지(hedge) 방안을 강구해야 함.
ㅇ 비록 브렉시트의 광범위적 성격, 복잡성,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모든 리스크를 100% 없애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과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향후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최소한의 손실보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브렉시트 관련 계약서 검토사항 (시사점)※ 본 내용은 영국 로펌 및 Lexology(법률정보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브렉시트 관련 계약서 검토사항 내용을 종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ㅇ 영토(Territory)의 명확한 정리
-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전까지는 EU의 회원국이므로, 계약서상 ‘EU’ 또는 ‘EU 회원국’이라는 용어만으로도 영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브렉시트 이후에는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영국을 관련국가로 명확하게 명기해야 함.
- 만약 영국을 언급해야 하는 조항이 단순히 ‘EU 회원국’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 또는 문맥일 경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상황에 따라 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해석이 불분명한 워딩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리가 필요함.
자료원: boellㅇ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의 재검토
- 계약서상 불가항력 요소는 보통 “… not reasonably foreseeable by, and outside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ies…” 라는 문구와 함께 위 사항을 충족하는 몇 가지 예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함. Bird&Bird에 따르면, 이때 브렉시트라는 요인은 사전에 예상되었던 상황변화로 보아 불가항력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Bird&Bird는 영국의 판례법상 계약서에 명확하게 담고 있지 않는 한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상황변화는 일반적인 경우 불가항력 요인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전함. 만약 경제적 여건변화나 수익성이 계약이행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불가항력 조항은 아니더라도 계약서상 명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음.
-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서에서 독립적인 조항으로만 볼 수 없음. 계약 해지(Termination) 조항과 매우 중대한 부정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Material Adverse Change 조항을 동시에 검토해야 함.ㅇ 매우 중대한 부정적인 사건이나 변화(Material Adverse Change), 이행불능(Frustration) 조항
- 불가항력 조항과 더불어 대상회사에 관하여 발생한 매우 중대한 부정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 재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살펴보고, 브렉시트로 인한 규범변화 또는 수익성 저하가 재협상을 허용하게 하는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
- 이와 함께 계약의 달성불가 또는 이행 불능으로 해석할 수 있는 ‘Frustration’ 조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하는데, 특히 영국의 EU 탈퇴가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에라도 이행 불능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손 쓸 수 없는’, ‘이행이 전혀 불가능한’ 의무가 이에 해당되며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을 지게 하는 상황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ㅇ 계약 해지(Termination) 조항
- 브렉시트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을 유예(Suspend), 해지(Terminate) 또는 재협상(Renegotiate)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만약 단순 ‘브렉시트’를 계약해지의 근거로 삼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브렉시트’라는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 영향이나 결과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 경우 법원에서는 계약해지를 위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분명한 결과나 브렉시트의 특정 단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계약해지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음.
- 어느 계약이든지 계약 해지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이 적용됨
․ 분명한 상황(clear event)이 계기가 되어야 함
․ 사유발생 시 즉시 적용이 가능한지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 통지지간이 필요한지 당사자 간 합의해야 함
․ 계약 해지 시 물건 및 영업비밀의 반환 등 해지 이후의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ㅇ 계약 불이행의 방지
- 향후 브렉시트로 인한 계약 상대자의 불이행 문제를 원천 방지하고자 하거나 계약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싶은 경우, 계약서 상 “Force and effect of the contract (or select clauses of the contract) shall not be prejudiced or diminished by the UK leaving the EU”와 같은 확인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음.ㅇ 비용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
- 영국의 무질서한 EU 탈퇴는 비용 및 리스크, 컴플라이언스의 문제 발생을 초래하여 양자 또는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 그 부담이 계약당사자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칫 원치 않는 벌금이나 위약금을 물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이를 대비하기 위해 노딜 시 WTO 관세율 등 비용 책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무엇보다 급격한 환 변동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계약기간이 길수록 비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격이나 대금 관련 내용을 향후 재검토할 수 있는지 또는 파운드화 외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거나 보험료, 수수료 등 기타 요금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음.최근 3년 달러 대비 파운드 환율 변동 추이
자료원: Bloombergㅇ 기존 규범의 변화
- Charles Russell Speechlys의 Jason Saiban은 브렉시트 이후 상품 및 서비스,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단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는데, 계약서상 이를 근거한 이행요구사항은 없는지, 있을 경우 브렉시트 이후 어떻게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확인해야 함.
- 만약 특정 EU 법규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계약에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계약서상에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공급자의 상품이 EU의 안전 및 환경규정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기 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상품 인증절차가 생기는 등의 규제 변화가 있게 될 경우에도 어느 쪽에서 부담할지 검토가 필요함.ㅇ 계약 상대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
- 계약 상대방이 브렉시트로 인해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다른 그룹 회사가 계약을 넘겨받는지, 자동 해지되는지 등도 계약서 검토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자료원 : Lexology, Bird&Bird, Beale&Co, Keystone Law, Charles Russell Speechlys, 영국 정부(Gov.uk), Bloomberg, Aljazeera, Boell,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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