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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동법 개정 직후 노동소송 건수 급감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강유빈
  • 2018-01-03
  • 출처 : KOTRA

- 노동법 개정 직전 주간 대비 90% 이상 감소 -

- 개정된 노동법은 고용주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 -

 



□ 개요


  ㅇ 테메르 브라질 정부의 3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힌 노동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11일 자로 발효되면서, 각 지역 노동법원에 접수된 노동소송 건수가 많게는 9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개정된 노동법이 고용주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개정 노동법 발효 직전에 대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됨.

 

□ 세부 내용


  ㅇ 노동법 개정은 예산 동결, 연금제도 개혁과 더불어 테메르 대통령의 3대 주요 정책 중 하나였으며 2017년 11월 11일부로 개정 노동법이 발효됨.

    - 기존 노동법은 1943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노동법(CLT-Consolidação de Leis do Trabalho)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70여 년 동안 수백 차례 내용이 개정됐는데 이번 개정 노동법의 경우 100여 개 조항의 내용이 변경됨.

    - 개정 노동법은 노사 간 합의 위상 강화, 근로시간 확대, 해고 요건 완화, 노동소송 요건 강화 등 기업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노동단체에서 크게 반발했음.

 

  ㅇ 개정 노동법 발효 직후 각 지역 노동법원에 접수된 노동소송 건수가 많게는 90% 이상 급감하는 등, 예상보다 이른 시기부터 노동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주, 바이아(Bahia)주, 파라이바(Paraíba)주, 브라질리아 연방특구(DF), 토칸친스(Tocantins)주, 페르남부쿠(Pernambucu)주의 지방 노동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 이후 제기된 노동소송 건수는 2017년 상반기 평균 대비 약 60% 하락했으며, 발효 직전 주간 대비 많게는 90% 이상 하락하기도 함[자료원: 각 주(州) 노동법원]

    · 2017년 11월 4~10일, 2017년 11월 11~17일

    · 상파울루주, 리우데자네이루주, 미나스제라이스주 등 기타 지역 노동법원의 경우 집계 기준 기간이 다르며, 일부 주의 경우 집계 시스템 오류로 해당 조사에서 누락됨.

 

  ㅇ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동소송 건수 낙폭이 가장 큰 주는 남부에 위치한 히우그란지두술주로, 개정 노동법 발효 직전 주간에 2,613건의 노동소송이 접수된 반면, 발효 직후에는 173건이 접수돼 93% 감소함.

    -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접수된 2017년 상반기 노동소송 평균 건수(520건)과 대비했을 때는 극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약 67% 감소된 만큼 노동소송 건수 감소 차이는 두드러짐.

    - 바이아주의 노동소송 건수 또한 개정 노동법 발효 직전 주간과 직후 주관을 대비했을 때 약 91% 급감했으며, 파라이바주(88%), 브라질리아 연방특구 및 토칸친스주(74%)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함.

 

  ㅇ 브라질 노동법원판사연합(Anamatra)은 개정 노동법이 기존 노동법과 비교했을 때 고용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만큼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노동소송 건수 급감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언급하며,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함.

    - 첫째, 근로자들은 개정 이전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개정 노동법 발효 직전에 대거 소송을 제기함.

    - 둘째, 일부 개정 노동법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바 개정 노동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

    - 노동법원판사연합 측은 "개정된 노동법은 현재 발효 중인 근로계약서에 적용되는 반면, 대부분의 판사들은 과거 종료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과거 법령을 토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개정 노동법 발효 직전에 노동소송이 대거 제기된 것은 근로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ㅇ 일부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개정 노동법 중 특정 부분의 해석을 두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판례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상황임.

    - 현재 해석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로 '부정직한 소송(Bad-faith litigation)'을 꼽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정직(Bad-faith)한 소송’이라는 판결을 받을 경우 근로자는 배상 요구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려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이와 같은 모호한 내용과 판례 부족으로 인해 변호사들과 근로자들은 노동소송 제기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개정된 노동법은 노사 간 합의 위상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확대, 해고 요건 완화 등 기업의 노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개정 노동법 발효 직후 근로자의 노동소송 제기 건수 감소 뿐만 아니라 몇몇 대기업의 집단해고 등이 줄잇고 있어 실제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다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개정 내용 적용 여부를 두고 브라질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기존 계약 적용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신규 고용 계약의 경우 2017년 11월 11일 이후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됨.

 

  ㅇ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소송 건수 급감을 노동법 개혁에 따른 하나의 경향으로 치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더 긴 인터벌을 두고 분석해야 개정 노동법과 노동소송 건수 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다만 개정 노동법이 고용주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기존에 근로자들이 고용주에 제기하던 무분별한 노동소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개정 이전 노동법에 따르면 월급이 최저임금*의 2배 이하(1874헤알)이거나 소송 비용을 부담할 만한 경제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노동소송을 걸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무료 소송 가능 소득기준이 매월 사회복지금(INSS) 최고 한도액**의 40%(2229헤알)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외 심사기준 또한 까다로워져 무료 소송이 어려워짐.

    * 2017년 법정 최저임금: 937헤알

    ** 2017년 사회복지금(INSS) 최고 한도액: 5574헤알

    (환율 1달러 = 3.31헤알, 2017년 12월 29일 기준)

 



자료원: 경제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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