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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공업부, 4륜 전기승용차 생산 촉진 정책 발표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한송옥
- 2024-04-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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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가격 35,000 달러 이상의 완성차(CBU, Complete Body Unit) 전기 승용차 대상 조건부 관세 인하
추후 인도 중공업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조건 충족 및 수혜 대상 기업으로 선정시 5년 동안 15%의 관세율로 수입 가능
전기차 생산시설 최소 5억 달러 투자 및 3년 내 생산시설 가동, 국내부가가치 기여액(DVA) 달성 등 주요 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2024년 3월 15일 인도 중공업부(Ministry of Heavy Industries, 이하 MHI)는 고시 NOTIFICATION S.O. 1363(E).을 통해 전기승용차 생산 촉진 정책 (Schme to Promote Manufacturing of Electric Passenger Cars in India)을 발표하였다.
수입관세 혜택
이번 정책의 수입관세 혜택 대상 품목은 CIF 가격기준 35,000달러 이상의 완성차(CBU, Complete Body Unit) 전기 승용차(e-4W)이며, 동 정책의 수혜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인도 중공업부의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15%의 관세율로 전기차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인도의 전기차 수입관세는 CIF 40,000달러 이상은 100%, 그 외는 7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할인된 관세로 수입이 가능한 차량 대수는 연간 최대 8,000대로 제한될 예정이다.
<관세 인하 혜택으로 수입가능한 완성차 대수 계산 방법(예시)>
투자액
(USD)
차량가격
(CIF, USD)
수입관세
(기존)
수입관세
(신규)
관세 인하분
(차량 1대당)
인하된 관세로 수입 가능한
최대 전기차 대수(5년간)
5.00억
35,000
70%
15%
(70%-15%) x USD 35,000
= USD 19,250
5억 달러 ÷ 19,250달러
= 25,974 대
7.81억
35,000
70%
15%
(70%-15%) x USD 35,000
= USD 19,250
7.81억 달러 ÷ 19,250달러
= 40,582 대
5.00억
50,000
100%
15%
(100%-15%) x USD 50,000
= USD 42,500
5억 달러 ÷ 42,500달러
= 11,764 대
* 관세 인하로 절감되는 수입관세의 총합이 투자액을 넘을 수 없음
* 관세 인하로 수입 가능한 차량 대수 계산시 투자액은 최대 7.81억달러 (Rs. 6,484 crore)까지만 적용
[자료 : 인도 중공업부]
수혜 조건 1. 최소 5억달러 투자 및 3년 내 생산시설 가동
동 정책의 수혜를 위해서 인도 중공업부가 내세운 수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기 4륜차(e-4W) 생산시설을 위해 최소 5억 달러(Rs. 4,150 crore) 이상 투자되어야 하며, 3년 이내 생산시설이 가동되어야 한다. 별도 투자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동 정책 수혜를 위해서 각 기업은 인도 중공업부 신청 창구에 정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선발 절차를 걸쳐 인도 정부가 수혜기업을 선정하여 승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승인서 발급일 이후 신규 투자가 일어나야 하며 그전에 발생한 투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혜 조건 2. 국내 부가가치 창출액 DVA, 3년 내 25%, 5년 내 50% 달성
이외에도, 국내(인도 현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액 DVA(Domestic Value Added)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인도 중공업부의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25%, 5년 내 50%를 달성해야 한다. DVA는 인도 중공업부가 추후 지정할 공식 검증 대행업체를 통해 점검될 예정이다.
수혜 조건 3. 은행 예치금 납부
또한 관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일종의 보증금 성격의 은행예치금(Bank Guarantee) 5억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인도 중공업부는 동 정책고시에서 5년 이후 모든 수혜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은행예치금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다. 은행 예치금 환급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3년 내 최소 5억 달러이상 투자 2) 제조 시설에서 제조한 전기 4륜 승용차가 3년 이내 최소 25%의 DVA달성, 5년 이내에 최소 50%의 DVA를 달성 3) 5년 이내에 투자한 금액이 ‘수입 관세 인하 혜택의 총합’ 또는 ‘5억 달러’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년 내 관세인하 혜택분이 5억 달러 이상일 경우 그에 상당하는 초과분 예치금을 추가로 이체하여야 한다)
향후 프로세스
인도 중공업부는 추후 신청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오픈할 예정이며, 신청창구가 오픈된 이후 120일(또는 그 이상)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도 중공업부는 필요시 신청 접수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동 정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인도 중공업부 고시(https://heavyindustries.gov.in/notifications)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인도 중공업부는 PMA(Project Management Ageny, 이하 대행사)를 선정하여 신청접수, 자격요건 검증, 은행예치금 납부확인, 수입관세 혜택 현황, 투자이행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언론 동향
동 정책에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다양한 업계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수의 글로벌 완성차 회사는 동 정책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추후 발표될 중공업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관세 혜택을 위해 인도 중공업부가 내세운 수혜 조건이 꽤 구체적인 만큼 해당 정책을 활용할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지 언론에서는 아직 인도에 투자를 하지 않은 테슬라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인도 4륜 전기승용차 시장은 타타모터스를 필두로 한 저가의 전기차가 주도하는 아직은 규모가 작은 시장이지만, 고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인 만큼 현지에서의 글로벌 기업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일부 인도 자동차기업 및 외국계 자동차기업들은 기존의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액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지 언론인 Times of India(‘24.3.18)는 다수의 독일 기업이 기존에 인도에서의 전기차 생산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배제하고 신규 투자(3년 내 5억 달러)를 관세 인하 조건으로 내건 것이 신규 진입 예정 기업과의 경쟁에 다소 불공평하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Mint(’24.3.18)는 ‘인도가 테슬라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시사점
현재 인도의 4륜 전기승용차 시장은 타타모터스가 2,000만원대의 저렴한 4륜 전기승용차로 시장을 석권(점유율 80% 이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인도 정부가 관세인하 혜택대상 품목으로 내세운 35,000달러 이상의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소비자의 수가 제한적이나, 결국 인도 정부는 탄탄한 경제성장 및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장성을 내세워 글로벌 자동차 기업간의 경쟁을 위한 장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인하 수혜를 위해 인도정부가 제시한 조건 (국내생산 부가가치 확대, 은행 예치금 납부, 전기 4륜 승용차용 신규 투자 필요 등) 중 특히 국내(인도현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액 DVA(Domestic Value Added) 충족 관련하여, 인도 현지에 이차전지 생산기업이 다소 미비한 상황에서 3년 내 DVA 25%, 5년 내 50% 달성 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다.
인도 정부는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제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 정책뿐만 아니라, 인도 소비자의 직접적인 전기차 구매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3월 31일부로 종료된 인도 중공업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인 FAME-2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in India)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한다면 인도 4륜 전기승용차 시장의 직접적인 수요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인도중공업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이 고시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우리 기업은 인도 중공업부 고시(https://heavyindustries.gov.in/notifications)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인도 전기차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 해외시장뉴스는 인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첨부된 인도 중공업부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인도 중공업부(Ministry of Heavy Industries), 인도 현지 언론, KOTRA 뉴델리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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