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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정보국(DRI) 권한 강화의 배경과 시사점
  • 경제·무역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신동건
  • 2022-03-29
  • 출처 : KOTRA

작년 대법원 판례로 약화되었던 국세정보국(DRI)의 지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국세정보국 조사에 대비하여 품목분류, 관세 감면 등 관세 리스크 점검 필요

 지난 2월 1일,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22/23 회계연도의 새 연방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 관세법 개정사항에서는 국세정보국이 ‘세관 담당 공무원(the proper officer)’으로서 지위를 회복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국세정보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국세정보국(DRI)의 관세조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정보국(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약칭 “DRI”): 관세 포탈, 밀수 등 관세범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수행하는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산하의 정보기관.




국세정보국(DRI) 권한 강화와 관세법 개정의 배경


 이번 관세법 개정의 배경에는 지난 해 3월에 있었던 캐논 인디아에 대한 인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당시 인도 대법원은 “국세정보국장(Additional Director General)은 ‘세관 담당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관세간접세위원회가 세관 공무원의 기능을 국세정보국장에게 위임한 고시(Notification) 발행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세정보국장이 발행한 과세 전 통지와 그에 따른 모든 절차는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다. 


* 과세 전 통지(Show Cause Notice) : 수입물품에 대해 부족하게 납부된 관세가 있는 경우, 세관 담당 공무원이 이를 추징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납부세액과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


 

 해당 판결 이후,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세관지침(Instruction no.04/2021-Customs)을 통하여 국세정보국이 발행한 기존의 과세 전 통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였다.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을 진행한 관할 세관이 과세 전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유사 사건에서 캐논 인디아 판례가 언급되며 국세정보국이 관세 추징 권한이 없다는 법적 근거로 인용되었으며 국세정보국은 조사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에 인도 정부는 국세정보국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정보국이 세관 담당 공무원으로 위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관세법 조항을 대폭 개정하였다.


국세정보국 권한 강화 관련 관세법 개정사항(Customs Act, 1962 - 제2조, 제3조, 제5조)


<국세정보국 권한 관련 관세법 조문 개정 사항>

기존

개정안(시행일: '22.04.01)

Section 2. Definitions.


(34) "proper officer", in relation to any functions to be performed under this Act, means the officer of customs who is assigned those functions by the Board or the 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or Commissioner of Customs.

Section 2. Definitions.


(34) "proper officer", in relation to any functions to be performed under this Act, means the officer of customs who is assigned those functions by the Board or the 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or Commissioner of Customs under section 5.

Section 3. Classes of officers of customs.


There shall be the following Classes of officers of customs, namely:-


(a) Principal Chief Commissioners of Customs;


(b) Chief Commissioners of Customs;


(c) Principal Commissioners of Customs;


(d) Commissioners of Customs;


(e) Commissioners of Customs (Appeals);


(f) Joint Commissioners of Customs;


(g) Deputy Commissioners of Customs;


(h) 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i) such other class of officers of customs as may be appointe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Section 3. Classes of officers of customs.

 

There shall be the following classes of officers of customs, namely:–

 

(a) Principal Chief Commissioner of Customs or Principal Chief Commissioner of Customs (Preventive) or Principal Director General of Revenue Intelligence;

 

(b) Chief Commissioner of Customs or Chief Commissioner of Customs (Preventive) or Director General of Revenue Intelligence;

 

(c) 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or 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Preventive) or Principal Additional Director General of Revenue Intelligence or 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Audit);

 

(d) Commissioner of Customs or Commissioner of Customs (Preventive) or Additional Director General of Revenue Intelligence or Commissioner of Customs (Audit);

 

(e) 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Appeals);

 

(f) Commissioner of Customs (Appeals);

 

(g) Additional Commissioner of Customs or Additional Commissioner of Customs (Preventive) or Additional Director of Revenue Intelligence or Additional Commissioner of Customs (Audit);

 

(h) Joint Commissioner of Customs or Joint Commissioner of Customs (Preventive) or Joint Director of Revenue Intelligence or Joint Commissioner of Customs (Audit);

 

(i) Deputy Commissioner of Customs or Deputy Commissioner of Customs (Preventive) or Deputy Director of Revenue Intelligence or Deputy Commissioner of Customs (Audit);

 

(j) 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or 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Preventive) or Assistant Director of Revenue Intelligence or 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Audit);

 

(k) such other class of officers of customs as may be appointe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Section 5. Powers of officers of customs.

 

(1) Subject to such conditions and limitations as the Board may impose, an officer of customs may exercise the powers and discharge the duties conferred or imposed on him under this Act.

 

(2) An officer of customs may exercise the powers and discharge the duties conferred or imposed under this Act on any other officer of customs who is subordinate to him.

 

(3)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is section, a Commissioner (Appeals) shall not exercise the powers and discharge the duties conferred or imposed on an officer of custom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Chapter XV, section 108 and sub-section (1D) of section 110.

Section 5. Powers of officers of customs.

 

(1) Subject to such conditions and limitations as the Board may impose, an officer of customs may exercise the powers and discharge the duties conferred or imposed on him under this Act.

 

(1A)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sub-section (1), the Board may, by notification, assign such functions as it may deem fit, to an officer of customs, who shall be the proper officer in relation to such functions.


(1B) Within their jurisdiction assigned by the Board, the 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or Commissioner of Customs, as the case may be, may, by order, assign such functions, as he may deem fit, to an officer of customs, who shall be the proper officer in relation to such functions.

 

(2) An officer of customs may exercise the powers and discharge the duties conferred or imposed under this Act on any other officer of customs who is subordinate to him.

 

(3)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is section, a Commissioner (Appeals) shall not exercise the powers and discharge the duties conferred or imposed on an officer of custom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Chapter XV, section 108 and sub-section (1D) of section 110.

 

(4) In specifying the conditions and limitati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nd in assigning functions under sub-section (1A), the Board may consider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riteri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erritorial jurisdiction;

(b) persons or class of persons;

(c) goods or class of goods;

(d) cases or class of cases;

(e) computer assigned random assignment;

(f) any other criterion as the Board may, by notification, specify.


(5) The Board may, by notification, wherever necessary or appropriate, require two or more officers of customs (whether or not of the same class) to have concurrent powers and functions to be performed under this Act.

[자료: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우선 제2조 (34)항은 ‘세관 담당 공무원(Proper officer)’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캐논 인디아 판례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2조 (34)항은 ‘세관 담당 공무원’이란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만, 법 조문상 어떠한 기관에게 세관 담당 공무원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관세간접세위원회가 관세법 제2조 (34)항에 따라 국제정보국을 세관 담당 공무원으로 위임한 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았다.


 이에 따라 캐논 인디아 판례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2조 (34)항에 ‘제5조에 따라(under section 5)’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1A)항과 (1B)항을 신설하여 관세간접세위원회와 세관 고위 관리자(Principal Commissioner, Commissioner)가 각각 고시나 명령의 방법으로 세관 담당 공무원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5조 (4)항을 신설하여 관세간접세위원회가 세관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세관 담당 공무원을 위임할 때에는 관할구역, 직급, 품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조는 세관 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존 세관의 직급뿐만 아니라 국세정보국과 감시과(Preventive), 심사과(Audit)의 직급을 추가로 명시하여 국세정보국, 감시과, 심사과 소속 공무원이 세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개정 관세법의 소급 적용


 개정된 관세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세정보국의 지위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된다. 세법개정안(Financial Bill) 제96조에서는 “세관 공무원의 정의, 직급, 위임에 관한 모든 개정사항을 과거의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고, 개정 이전까지 행해진 관련된 모든 처분 및 세관 담당 공무원 위임 고시를 유효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보류 중에 있는 국세정보국의 관세 추징 절차도 개정 관세법의 시행에 따라 유효하게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작년 한 해 동안 첸나이무역관에 접수된 국세정보국의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조사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국세정보국이 직접 과세 전 통지와 같은 관세 추징 절차를 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별도의 서면 통지 없이 자진납세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국세정보국의 권한이 다시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국세정보국의 조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정보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큰 타격이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현재 보류 상태에 있는 대규모 탈세 사건이 최소 15건이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인도 국세정보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추후의 과세 전 통지 및 추징 절차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HS 제7차 개정으로 인한 HS Code의 혼동, 차량용 부품 품목분류에 대한 세관과의 견해 차이 등 주요 현안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관세 리스크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Taxguru, 첸나이무역관 CEPA활용지원센터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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