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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과 비즈니스 기회
- 경제·무역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2-02-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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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자유화와 더불어 우수기업·우수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
면세경제 외 다양한 발전정책에 따른 시장진입 기회 모색해야
자유무역항 발전
중국 정부는 꾸준히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자유무역시험구로, 2013년 8월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처음 설립하며 대외무역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고 현재까지 총 21개의 시험구를 지정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리적·자원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신규제도와 혁신적 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해왔다. 주로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편리화조치를 도입하고 시험구별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라 중점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하이난은 특정 구역이 아닌 섬 전체가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됐고 다양한 산업에 걸친 육성책을 통해 기업 및 우수인재 유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정책 내용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5년까지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위한 정책체계를 1차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성숙하게 업그레이드, 205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갖춘 자유무역항 구축 등 단계적으로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무역항 발전의 전략은 “6+1+4”에 따라 이루어져있다. 6은 ①무역, ②투자, ③크로스보더 자본이동, ④인적자원이동, ⑤운수물류, ⑥데이터 전송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➊ “6” 자유화
첫 번째는 무역 자유화다. 보다 편리하고 자유로운 환경 구축 및 무역의 자유화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이다. 상품무역은 기본적으로 영관세를 실시하고 서비스무역은 “진입 및 운영 모두 가능(既准入又准营)” 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1선 개방, 2선 관리”의 수출입 관리제도는 해외에서 자유무역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관세를 면제하고 자유무역항에서 대륙 본토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화물이 하이난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어 30% 이상 부가가치가 증가한 화물은 대륙으로 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두 번째는 투자 자유화다. 기업 투자편리화를 위해 기업의 시장진입 허가 시 즉시진입제를 실시하여 금지된 분야가 아니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과정 중 감독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하이난에 소재한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기술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여 과실송금하는 경우에 202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 번째, 국경 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다. 하이난자유무역계정(FT계정)을 통해 기업들이 대외교역 외화결제 및 영외융자 등 추진을 승인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진입 전 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한 관리를 실시, 외국과의 자금결제 및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한다는 취지이다.
네 번째, 인적자원이동의 자유화다. 59개국에 대해 중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즈니스맨의 하이난 출입국에 대해 대륙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우수인재를 하이난으로 유치하고자 외국인 취업허가 발급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다섯 번째, 운수물류의 자유화다. 하이난을 입출경하는 항공편은 보세 항공유 주유를 허용하고 서부에 육로·해운 신통로 국제해운·항공 허브를 건설하여 운수물류 편리화한다는 것이 큰 골자이다. 특히 하이난 공항은 제7항권을 시범적으로 개방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항공기가 본국을 거치지 않고 제3국만을 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이난의 물류허브 기능을 보다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여섯 번째, 데이터 전송의 자유화다. 통신서비스 업무를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국제 해저 광케이블 구축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➋ “1” 체계화
1은 산업체계화(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기술 산업, 열대지역 농업 등)를 의미한다.
관광업은 국제관광소비중심이나 국가급·5A급 풍경구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 입국 시 비자면제국가를 59개로 확대, 무비자 체류가능기간을 30일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의 초청으로만 국한되던 비자면제 사유도 비즈니스 방문, 가족방문, 의료, 전시회, 체육경기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문화공연의 경우, 대륙은 외상투자 문예공연단체 설립이 금지되고 또 스크린쿼터도 적용된다. 그러나 하이난에서는 중국 기업이 지배주주인 외자공연단체의 설립이 가능하고 호텔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외국 TV채널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개방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행객들을 하이난으로 유치하고자 이도면세* 등 각종 면세경제 발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 이도면세(离岛免税, Offshore Island duty-free)는 하이난을 떠나서 중국 본토로 가는 내외국인에게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
현대 서비스업은 글로벌 기업·히든챔피언 등 기업, 외국의 유명대학, 항공·서비스산업, MICE산업, 애니메이션·영화·게임 등 문화기업을 하이난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하이난에서는 외국 고등교육기관이 독립적으로 이공, 농업, 의료 등 대학 및 직업훈련학교 등 설립 가능하고 메디컬 헬스 및 전문서비스 분야 모두 대륙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며,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 메디컬 헬스 분야 정책 비교 >
분류
대륙지역
하이난
의료
의약품감독관리국 감독관리 필요, 국내에서 임상실험 필요, 2~3년 소요
국외상장, 중국 내 미출시 약품 및 의료기계는 보아오러청 국제의료여행선행구를 포함한 산업단지 내 의료기구에서 사용가능
검역 이후 사용 가능
리스크가 낮은 특수물품에 대해 “선입고 후검역” 실시
연구
줄기세포 임상실험 제약
중국 내 처음으로 “줄기세포 의료기술 진입 및 임상연구 및 전환응용관리방법”을 발표, 연구추진
경영
의료보험 합자회사 설립시 외자비율은 51% 초과 불가
외자비율제한 철폐, 보험금융기구 및 외국기구가 협력하여 국경 간 의료보험상품 개발 가능
외자의료기관 출자는 70% 상한
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외국자본 비율 제한을 철폐, 점진적 개방으로 독립의료기구 설립 가능
국제교류
외자 의학원 설립, 의료과학연구기구 설립 제한
세계지명 의학원과 협력하여 의학원 설립 추진
< 전문서비스 분야 기업설립 요건 비교 >
분류
관련내용
대륙지역
하이난
회계사무소
최소 파트너 인원수 제한
15명
10명
최소등록 회계사 인원
60명
40명
파트너 최고연령 제한
65세 이하
70세 이하
개인회계사무소 등록설립
불가
가능
변호사사무소
기업제 변호사사무소 설립
불가
가능
최소 파트너 인원수 제한
20명
10명
최소 자본금
1,000만 위안
100만 위안
회계사 등 기타 전문인력의 파트너 등록
불가
가능
홍콩·마카오 사무소와의 공동경영
불가
가능
중국 및 해외 법률사무소간 협력
불가
상호파견, 경영가능
시장조사기업
외국시장조사기업의 중국내 설립
합자만 가능
독자 가능
국제중재기구
외국중재기구의 중국내 설립
불가
가능
[자료: 하이난 자유무역항 투자지침]
첨단기술 산업은 IoT·AI·블록체인 등 디지털산업, 신에너지차·의료바이오·환경보호 등 제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 업종의 개방과 외자비율 제한 철폐 정책 외 국제 해저 광케이블 및 국제통신 허브로의 발전,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국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혁신기지” 건설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➌ “4” 제도개선
4는 ①세수제도, ②사회 거버넌스, ③법치제도, ④리스크 예방 등을 포함한다. 하이난은 이 중에서도 특히 세수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업 및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하이난을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 지정, 본토와는 다른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하이난은 중국 타지역 대비 낮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는 홍콩 16.5%, 싱가포르 17%, 중국 본토 25%이나,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장려산업 분야 기업등록시 15%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하이난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의 과실송금시 2025년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생산설비·교통 및 상업용 선박·생산원료 및 보조재는 수입관세·수입화물 증치세·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고 섬내주민이 구입하는 수입상품도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래는 하이난에서 누릴 수 있는 상황별 절세액에 대한 예시이다.
① 중국 내 타지역에서 1000만 위안 유람선 구입하면 38%의 관세 및 수입증치세를 부과하나 하이난 내 교통운수, 관광업을 위한 선박·항공기는 무관세 통관이 되어 380만 위안 절감 가능
②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냉동 돼지갈비의 경우 현재 kg당 60위안이나 섬내 주민이 수입상품 구입시 면세혜택을 누려 가격은 40위안까지 하락
개인소득세는 ①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고, ②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 및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과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 ③1년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고급인력 등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① 하이난성 관리부문이 인정하는 인재이거나, ②하이난자유무역항에서 연수입이 30만 위안 이상 등 2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고급인재의 개인소득세는 15%가 상한으로, 이를 초과하면 면제가 된다. 반면 홍콩은 15~17%, 싱가포르는 22%, 중국 본토는 45%가 상한이므로 개인소득세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이난은 2035년 전까지 개인소득세 3%, 10%, 15% 등 3단계 누진세를 도입할 예정으로, 향후 개인소득세 절세액은 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는 하이난에서 향유가능한 개인소득세 절세액에 대한 예시이다.
① 연봉 50만 위안인 경우
기본연봉(1)
500,000.00
기본공제(2)
5,000 x 12
60,000.00
사회보험료(5대보험)(3)
205,344 x (12%+8%+2%+0.5%)
46,202.40
납세대상 소득액
(1) - (2) - (3)
393,797.60
현정책 하 납세액(4)
393,797.6 x 25% - 31,920
66,529.40
하이난 납세액(5)
393,797.6 x 15%
59,069.64
소득세 절감액
(4) - (5)
7,459.76
② 연봉 100만 위안인 경우
기본연봉(1)
1,000,000.00
기본공제(2)
5,000 x 12
60,000.00
사회보험료(5대보험)(3)
205,344 x (12%+8%+2%+0.5%)
46,202.40
납세대상 소득액
(1) - (2) - (3)
893,797.60
현정책 하 납세액(4)
893,797.6 x 25% - 85,920
226,909.16
하이난 납세액(5)
893,797.6 x 15%
134,069.64
소득세 절감액
(4) - (5)
92,839.52
주요 개발 산업단지
하이난은 경제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 곳곳에 산업단지를 구성 및 개발하고 있으며, 단지별 중점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산업단지는 장둥신구(江東新區)와 양푸경제개발구(洋浦经济开发区)를 꼽을 수 있다.
하이난성 위원회, 성정부의 준비 하에 2018년 6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단지로써 장둥신구 설립을 결정, 하이커우시 동쪽에 총 298㎢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장둥신구는 특히 하이커우시와 바로 인접하고 하이커우 공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하이난 물류의 중심이자 각종 제조업·서비스업 중심, 그리고 우수인재의 집결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장둥신구는 목적에 따라 다수의 클러스터로 구분되고 있는데, 우선 하이커우 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및 항공물류·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임공경제구(Airport Economic Zone), 외자기업 및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해안지역에 위치한 비즈니스 중심단지(Ecological CBD) 조성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시내 강변에 인접해 조성중인 금융·비즈니스·서비스·소비·문화오락 등 일상생활 중심지(Riverside Central Activities Zone), 오피스·의료건강·소비·주택 등을 포괄한 종합 서비스 클러스터(Comprehensive Service Cluster) 등 조성, 혁신과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혁신시험구(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luster),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장려를 위한 플랫폼(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Cluster)을 통해 분야별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
< 장둥신구 구획 >
[자료: 바이두백과]
하이커우시에서 서쪽으로 약 140㎞ 떨어진 양푸경제개발구는 1992년 국무원의 비준으로 설립된 개발구이고 2007년에 중국 4번째 보세항구로, 2009년에 국가급 신형공업화산업 시범기지로 지정됐다.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심수항을 보유하고 있어 해운물류의 중심지이며, 중국 본토와 중동·아프리카 등과의 거리 및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석유 및 천연가스 저장기지이자 에너지·화공산업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제조업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중국 내 최대 시내면세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우수한 생활환경권 조성을 통해 우수인재들도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양푸경제개발구 구획 >
[자료: 양푸경제개발구 홈페이지]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종합보세구,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제교육 혁신시험구,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의약 및 의료기기 등 의학발전을 위한 선행구 등 각종 산업별 단지가 하이난 곳곳에 조성되고 있다.
< 하이난 주요 산업단지 현황 >
No
산업단지명
주요 내용
중점 유치산업
1
양푸경제개발구
洋浦经济开发区
하이난 전체 공업생산, 수출입 및 물류 등 중심지역으로 동남아·동북아를 잇는 심수항 보유
- 선진제조업
- 물류무역
- 에너지·화공산업
2
보아오러청국제의료여행선행구
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
특허의료, 건강관리, 재활치료 등 국제의료여행 관련산업 육성 위해 선진임상의학센터, 중의학센터, 국제의학교류센터 등 설립·운영
- 임상치료
- 의학연구개발
- 재활치료
3
하이커우 장둥신구
海口江东新区
자유무역항 개발정책의 핵심 산업단지로 하이커우시 동쪽에 총 면적 298㎢ 규모로 구성
- 본부 : 역외무역, 국제투자, 국제결산 등
- 공항 : 항공운수, 금융리스, 창고물류, 국경 간 비즈니스 등
- 서비스 : 전문서비스, 디지털경제, 국제교육 등
4
하이커우 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
海口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 산업 등을 포괄한 유일한 산업단지
- 바이오의료, 고급 의료기계, 신소재, 저탄소제조업, 식품가공, 서비스 등
5
하이커우 종합보세구
海口综合保税区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이자 하이난성 유일의 완성차 수입가능한 항구 보유
- 면세, 물류, 보세가공, 선진제조업
6
싼야 야저우완 과기성
三亚崖州湾科技城
난산(南山)항구, 난판(南繁)과기성, 선하이(深海)과기성, 과학교육성, 글로벌 동식물 육종 수입기지 등 1항·3성·1기지로 구성
- 해양과학, 디지털경제, 교육, 현대서비스업, 생물과학, 보세가공 등
7
싼야 중앙상무구
三亚中央商务区
본부경제, 금융서비스, 현대비즈니스, 크루즈 등을 주력, 전문서비스 및 문화를 보조로 4+2 현대서비스산업 체계 구성
- 본부경제, 금융서비스, 크루즈, 문화, 전문서비스 등
8
원창 국제항천성
文昌国际航天城
중국 유일의 저위도 해안발사장 및 중국 첫 항천 슈퍼컴퓨터 센터 보유
- 위성로켓 R&D, 위성데이터응용, 항천빅데이터산업, 대학, 국제협력 등
9
링수이 리안 국제 교육 혁신시험구
陵水黎安国际教育创新试验区
교육의 대외개방을 목적으로 설립한 중국 유일의 교육산업단지
- 국제고등교육, 도시문화생활 등
10
하이난 생태 S/W단지
海南生态软件园
국가 블록체인시험구, 디지털 문학·헬스·금융 등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 육성
-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 디지털 금융 등
11
하이커우 푸싱청 인터넷정보산업단지
海口复兴城互联网信息产业园
디지털무역, 스마트물류, 금융과기 등 디지털산업 육성 단지
- 스마트물류, 디지털무역, 금융 등
[자료: 하이난 자유무역항 투자지침]
시사점
하이난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와 동남아를 잇는 위치에 있어 물류 허브로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2년 2월부터 한중일 및 아세안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RCEP이 발효되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하이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이난은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아직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각종 발전정책에 힘입어 발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난은 중국 진출의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관련 정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첨 부 : 2019년판 외상투자장려산업 목록, 2020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장려산업 목록
자료: 하이난 자유무역항 투자지침, 장둥신구 투자가이드북, 하이커우 투자지침, 하이커우 투자유치 안내서, 투자하이난(投资海南), 하이난성 상무청, 양푸경제개발구 홈페이지,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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