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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로 살아나는 몽골 주류시장
  • 트렌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21-11-29
  • 출처 : KOTRA

- 20년 급감한 몽골 주류 소비량, 21년에는 최대치 기록 전망 -

현지 주류 생산량은 감소하는 대신 수입량은 증가세 -

- 對한국 소주 수입은 ’21 들어 전년대비 140% 증가 -

 

 

상품명 및 HS코드


HS 코드

상품명

2203

맥주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리큐르와 밖의 주정음료

 

시장 규모

 

2020 기준 몽골의 연간 주류 소비량은(생산량+수입량) 13 톤 가량이, 이중 88% 현지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12%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기준으로 5 평균 주류 소비 성장률은 2% 수준이다. 몽골에서는 21 이상 소비자 대상으로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량은 29리터, 보드카 소비량은 8리터로 정도이다.


몽골 주류 시장 규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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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통계청, 몽골 관세청 자료 재구성

 

몽골 주류 생산 동향


(생산)몽골 통계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맥주 생산량은 지속 증가해왔으며, 포도주를 포함한 보드카 생산량은 24천톤 가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인해 몽골정부에서 락다운 조치를 4 시행하였으며, 기간에는 18 미만의 주류 이에 해당하는 맥주와 포도주 판매를 허용하는 주류 판매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에는 맥주에 대한 수요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통계자료로 증명된다. 또한 몽골은 각종 선거 당일 전, 후 3일간 그리고 매월 1 일정으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매주 1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들의 주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므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9월까지 주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30%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5년간 주류 생산 동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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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통계청 자료 재구성

 

(기업) 2020 기준 현지 주류 제조공장은 약 44개사이, 알코올 주정 제조공장 6, 보드카 등 기타 주류 제조공장 12, 맥주 제조공장 26 등으로 확인된다. 맥주 제조 공장수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주류 공장은 2005, 알코올정 공장은 2006년부터 모두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는 몽골정 부의 주류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각종 조치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주요 업체로는 APU GEM 기업이 있으며, 2020 기준 현지 주류 제조공장에서 117천톤 주류를 제조하여, 현지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지 주류 생산업체 동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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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식량농경공업부


현지 주류 제조 주요 기업체 정보

기업명

기업정보

주요 브랜드

APU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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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최대 주류업체로 1924년 설립된 국영공장이었던 APU는 1992년에 민영화됨, 현재 주류 외에 각종 음료, 우유제품 제조 및 수입유통 중

www.apu.mn

주류: Soyombo, Velvet, Edon, Evok, Chinggis, Bolor, Kharaa, Arkhi, Altan turuu

맥주: Kaltenberg, Tiger, Bliss, Altan gobi, Niislel, Borgio, Seruun, Sengur

GEM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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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설립 기업으로 초기에 주류(알코홀, 맥주 포함) 위주로 생산했으나, 2008년 부터 PEPSI COLA 제조 시작으로 현재 주류 외에 미네랄워터, 탄산음료 등 제조

www.gem.mn

주류: Chinggis, Soyorkhol, Modu

맥주: Gem draft

자료: 기업체 웹사이트


몽골 주류 수입 동향

 

몽골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전체 주류 소비량의 12%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20 기준 전체 4,533 달러에 해당하는 15,338 톤 가량의 주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수입액은 지속 증가해왔으나 2020년도 코로나19 인한 국경봉쇄조치 시행으로 수출입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수입액은 4.3% 감소되었다. 그러나 2021 들어서 주류 수입액과 수입량이 급증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지 수입유통업체 담당자에 의하면, 즉 2020년에는 락다운 정부조치로 인해 대명절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주류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나, 올해는 몽골정부에서 위드(with)코로나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결혼식으로부터 각종 행사가 진행되므로 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라고 말했다.

 

최근5년간 주류 수입 동향

(단위: ,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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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관세청


2020 기준 전체 주류 수입액 맥주 수입액 비중은 18.2%, 포도주 비중은 25.5%, 기타 주류 비중은 59% 가장 높다. 반면 수입량 기준으로는 맥주 63%, 포도주 20%, 기타 주류는 17% 비중을 보인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맥주 수입액은 43.6% 대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포도주 수입액은 -7.4%, 기타 주류 수입액은 -12.4%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주류 종류별 수입 동향

(단위: , US$ )

맥주(HScode2203) 수입 동향

포도주(HScode2204) 수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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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카 등 기타 주류(HScode2208) 수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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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관세청


2020 기준 몽골은 60여개국에서 4,533 달러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입 대상국가 순위로 보면, 1 프랑스(22.4%), 2 영국(12.2%), 3 미국(11.8%), 4 러시아(10.2%), 5 중국(5.8%) 순위이다.  한국은 192 달러로 7 국가 수준이며, 전년 대비 2.6%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 대상 국가별 주류 수입 동향

(단위: US$ 천, 톤)

자료: 몽골 관세청

 

대 한국 수입 동향

 

최근 대 한국 주류 수입 동향을 살표보면, 2016년 296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7년 -27.8%, 2018년 19.7%, 2019년 -22.6%, 2020년 -2.6% 등 2018년 제외하고 지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2021년 1~9월까지 수입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0%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대 한국 주류 수입액 중 맥주에 대한 수입액은 약 85%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기타 주류 즉 소주 수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 한국 주류 수입 동향

(단위: US$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9월

맥주

2,770

1,883.3

2,308.2

1,830.7

1,706.1

2,581.1

기타 주류(소주 등)

192.4

306.6

253.2

149.3

222.9

401.1

합계

2,963

2,140

2,561

1,981

1,929

2,982

자료: 몽골 관세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는 Hite Jinro, Oriental Brewery, Kabrew 등의 제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포도주의 경우 2016년~2021년 9월까지 1,450달러의 수입 이력이 확인되는 등 포도주 수입이 아주 미미하다. 반면 HS code 2208에 해당하는 기타 주류에서 소주와 막걸리는 참이슬, 굿데이, 처음처럼, 한라산, 담소 등의 소주와 이동 막걸리가 유통되고 있다.


현지 유통중인 한국 소주 및 막걸리 정보

자료: 각 유통채널

 

수입규제 사전 준비사항

 

(세금) 몽골에서 주류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수입시 관세, 부가세, 특소세 등 3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몽골에서 일반 수입 관세율은 5%이나, 주류의 경우 이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40%까지 부과된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모든 품목 동일한 10%로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소비세는 주류 도수외 종류에 따라 1리터당으로 부과되고 있다.


주류 종류별 관세율 현황

HScode

품목명

관세율

부가세

2203

맥주

25%

10%

2204

포도주

20%

10%

2208.20.15~97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15%

10%

2208.30.30~50

위스키류(whisky)

15%

10%

2208.40.30~50

(rum)

15%

10%

2208.50.30~50

(gin) 제네바(geneva)

15%

10%

2208.60

2208.70

보드카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40%

 

10%

 

2208.90.10

2208.90.00

브랜디류(Brandies)

기타

 5%

10%

2208.90.23~25

도수 25%까지 주류

도수25~40%까지 주류

35%

10%

자료: 몽골 관세청

주류 특소세 정보

특소세 구분

단위

특소세 /MNT/

보드카, 리큐르, 코디얼

도수 25%까지

1리터

3,480

도수 25%~40%까지

1리터

6,960

도수 40%이상

1리터

15,660

코냑, 위스키, ,

도수 25%까지

1리터

8,700

도수 25%~40%까지

1리터

17,400

도수 40%이상

1리터

20,880

포도주(와인)

도수 35%까지

1리터

870

도수 35% 이상

1리터

7,830

맥주

1리터

350

자료: 몽골 관세청


(규제)몽골에서는 주류 수입을 위해 현지법인이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울란바토르시의 경우 해당 (District)청에서 취득해야 하고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다. 특별면허 기간은 2년단위로 발급되며, 수수료가 다른 면허 취득 수수료보다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맥주 수입을 위해 특별면허 신청시 수수료가 5천만 투그릭(약 17,550달러)이 부과하고 있다.


주류 수입을 위한 특별허가에 대한 수수료 정보

구분

신규 발급 수수료

연장 수수료

유효기간

1

보드카

1 투그릭

(35,100US달러)

5천만 투그릭

(17,550US달러)

2

2

포도주(와인)

2천만 투그릭

(7,000US달러)

1천만 투그릭

(3,500US달러)

2

3

맥주

5천만 투그릭

(17,550US달러)

2,500 투그릭

(8,800US달러)

2

자료: 몽골 식량농경공업부

 

주류 수입을 위한 특별면허 취득한 업체가 주류 1병마다 봉인 라벨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수출업체측에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일반 수출 통관 서류(선하증권(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수출계약서, 보험서류)

- 원산지 증명서

- 안전 관련 국제 인증서류

- 유통기한 3분의 2이상 기간이 남아 있어야

- 상품 라벨에 표기한 방법으로 보관 운송해야

- 상품 라벨링을 몽골어, 영어, 러시아어 3개국어 하나로 표시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전문가 코멘트

 

현지 주류우통업체 M사 매니저에 따르면, 몽골은 옛날부터 독주 즉 도수 높은 보드카 위주로 즐겨마셨으나 최근5년부터 소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K-드라마, K-pop 등 K-문화 특히 현지에서의 한식당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몽골정부는 락다운 시기에 18도 이하의 주류에 대한 판매만을 허용하는 등 소주에 대한 수요를 급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현지 남성 소비자들은 여성들 보다 소주를 즐겨마셨으나 과일맛 소주 출시에 따라 여성분들도 즐겨마시고 있다. 또한 한국 거주 및 관광 경험이 있는 현지인들 증가로 소주 및 막걸리 등 한국 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점


몽골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류 소비 축소를 위해 주류에 대한 관세율을 15%부터 최대 40% 까지로 적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주류 수입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지 주류 생산업체들은 맥주와 30도에서 40도까지의 술을 제조하여 현지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40 이상의 위스키, 꼬냑 그리고 와인 주류에 대한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K-drama, K-문화 확산으로 현지에서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에서의 한식당의 인기가 높아 한식과 더불어 한국 주류도 유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주류 수입 조건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정부의 단속 강화 등으로 외국기업들의 직접적인 수입 통관이 어렵다. 현지에서 주류 생산 식량농경공업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주류 생산업체 수를 감소시키는 추세라 허가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몽골 수입 주류 시장 진출 기존 수입유통허가를 취득한 업체와력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자료: 몽골 관세청, 통계청, 전문감독청, 식량농경공업부, 각종 언론 기사 및 유통채널, KOTRA 울란바토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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