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디지털경제 전환에 발맞춰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1-10-25
  • 출처 : KOTRA

- 글로벌 기업의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세 도입 -

- 2023년 발효까지 대상 기업 세무정보 공개, 유사법안 폐지 등 기술적 과제 남아 -

 

  


디지털세 주요 합의 내용


2021년 10월 8일 BEPS 방지를 위한  OECD IF 13차 총회에서 136개국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시장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두 가지 필라*로 구성돼 있다. 

    주*: 필라(Pillar)BEPS 방지 주요 쟁점을 정리한 핵심의제로써 과세권과 최저한세율을 필라 1·2로 개념화(2018.12.)


디지털세 관련 글로벌 논의 체계

 ⯀(개요) OECDBEPS*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 IF**를 결성, 140개국이 참가

    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문제

    주**: IF(Inclusive Framework) 포괄적 이행체계.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

 ⯀(구성) IF 운영위원회: 핵심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국. 우리나라 포함 24개국, 주요 정치적 쟁점 논의

                IF 실무회의: 참가국 140개국 참여, 기술적 쟁점 논의

 ⯀(일정) 운영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합의안을 의결(최종합의 2021.10.8.)

          →  IF 합의안 G20 재무장관 회의(2021.10.13.)거쳐 G20(2021.10.30.) 추인 예정

자료: OECD

 

시장소재국의 과세권 인정

 

첫 번째 핵심 의제인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의 고정 사업장 없이도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대상은 매출액이 200억 유로,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시장 소재국은 대상 기업의 글로벌 매출 중 통상 이익률인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시장소재국이 다수일 경우에는 매출에 따라 배분율이 정해진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SI00005a90622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1pixel, 세로 183pixel

 

이 법안이 디지털세 또는 구글세라고 불리는 것처럼 원래는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며 최종 합의안에서는 산업 구분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이 적용된다. 단, 여기에서 광업, 석유, 금융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되었다.

 

대상 기업들은 202312월 협정 발효 시점부터 초과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 7년 후에는 매출 100억 유로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같이 유사한 과세 법안은 도입이 금지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두 번째 핵심 의제인 최저 법인세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기업들이 각국의 법인세 비율이 다른 점을 이용해 저세율국가로 법인을 이전해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세 15%가 도입되었다. 대상은 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이다.


2021년 주요국 법인세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SI00004d9c3a2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2pixel, 세로 546pixel

자료: OECD, Statista

 

최저한세율의 주요 매커니즘은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과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이다. 소득산입규칙은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인 해외지사가 거둔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과세했을 경우 차액만큼을 모회사 소득으로 간주해 함께 과세하는 제도이다. 비용공제부인 규칙은 반대로 모회사에서 해외 지사에 지급된 소득이 과세되지 않거나 낮게 과세된 경우 공제한 비용을 일부 부인해 추가 세액을 자회사들에 배분해 최저한세까지 과세하는 것이다. 비용공제부인 규칙은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자회사가 다수일 경우 논의 중인 기준에 의해 추가세액을 배분하게 되었다.


다만, 해외진출이 아직 초기인 기업의 경우에 비용공제부인규칙에서 5년간 제외시킨다. 또한 매출액 및 순이익이 최소기준인 매출액 1000만 유로 및 이익 100만 유로 미만일 경우에도 관할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제운송업도 최저법인세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었다.


디지털세 주요 합의 내용

필라1

(과세권 배분)

 (적용대상) 매출액 200억 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글로벌기업(채굴업, 금융업 제외)

 (과세방식)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의 과세권을 각 시장 소재국에 배분

 (세이프하버) 시장 소재국 내 초과이익부분에 이미 납세하는 경우 배분될 과세규모를 제한

 (집행) 글로벌기업 내 1개 법인이 디지털세 관련 절차를 일괄 수행

필라2

(최저한세)

 (적용대상) 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기구, 국제해운업 등은 제외)         

 (과세방식) 15%보다 낮은 법인세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소득산입규칙) 해외자회사 소득 저율과세 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비용공제부인규칙) 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미달세액을 해외자회사들에 부과

자료: OECD,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총합


주요국 입장

 

한편 발표된 합의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먼저 미국은 개별국 차원의 유사법안들이 글로벌 합의안으로 수정·통합됨에 따라 통상 분쟁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하게 이어진 법인세 인하 경쟁에 종점을 찍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세수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 때문에 의회 통과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기존 법인세가 새로 도입될 최저한세보다 낮은 아일랜드와 헝가리의 반대가 예상됐으나 협상을 거쳐 찬성을 이끌어냈다. 협상과정에서 최저한세율 규정이 최소 15%에서 최종 15%로 변경됐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 미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기존 법인세를 12.5%로 유지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 헝가리의 경우 디지털 기업이 아닌 자동차와 같이 법인 소재국과 시장 소재국이 일치하는 제조업에 한해 10년간의 전환기간을 두자는 요청이 수락되며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IF 국가 중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더불어 대부분의 개별도상국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추고 있다. 이번 합의가 이미 글로벌 기업이 거대 시장을 갖고 있거나 법인이 소재한 선진국간의 부의 재분배일 뿐 그 외 국가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인도, 중국, 브라질도 마지막까지 합의안에 반대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부 장관 마르틴 구스만(Martín Guzmán)은 이번 합의를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일정 및 시사점

 

합의안은 20211013G20 재무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1030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추인 이후 각국은 합의가 발효되는 2023년까지 다자협정 및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법제화를 마쳐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 간의 최저한세율을 올해 안으로 도입코자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조세조정 위원회에 따르면 조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법안의 초안이 작성 중에 있다. 관건은 각 조세당국의 실효세율 공개이다. 글로벌 기업이 납부한 세금, 세율 등의 정확한 세무정보가 있어야 시장 소재국의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가 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이 필수적으로 전제된다. 관련해서 이미 2017년부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OECD 표준 모델인 공통 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아래 한국을 포함 110개국 간의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다자협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시스템 확충과 법제화가 참여국 모두의 주요 과제이다.

 

아울러 현재 집행되는 유사 법안을 철폐하고 OECD 합의안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미 20211013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탈리아의 경제부 장관은 자국에서 시행하는 디지털세 유예기간을 주장하며 철폐에 난색을 표했다. 인도가 마지막까지 합의안에 반대한 이유도 이미 실행 중인 자국의 평등세(Equalisation Levy)가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훨씬 많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100년만의 국제조세법 개혁으로 평가받는 이번 OECD 합의안이 구체적인 법제화를 거쳐 어떻게 시행될지 앞으로의 협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OECD, Eurostat, Euractiv,기획재정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디지털경제 전환에 발맞춰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