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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네덜란드 식품 수출 규정(2)
  • 트렌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혜수
  • 2020-05-14
  • 출처 : KOTRA

- 식품 종류, 포장 방법에 따라 EU와 네덜란드 관련 규정 사전 확인 중요 -

- 2019년 12월 새롭게 발효된 EU 식물건강법도 유의 -

 

 

 

앞서 살펴본 네덜란드 식음료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실제 네덜란드에 식품수출 시 유의해야할 규정들을 소개 한다. 코로나로 인한 현지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와 장기보관용 건냉식품의 성장세가 가파른 상황인 만큼 유럽 식품시장 진출의 문은 지금도 열려있다.

   

네덜란드 식품 관련 일반법


먼저, EU 내 식품 유통을 위해서는 식품기본법(EU General Food Law)을 알아야 한다. EU는 1990년대 말 발생한 광우병, 다이옥신이 검출된 가금류 사료 문제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 이후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From Farm To Fork)’를 기치로 한 식품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국에 식품 안전과 품질에 관한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2002년 유럽연합은 식품기본법의 원칙과 요건을 정한 ‘Regulation(EC) No 178/2002’채택했는데, 이 규정은 식품 및 사료 생산과 유통 단계를 다루고 안전성 기준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EU식품기본법에 기반하여 네덜란드 상품법(The Dutch Commodities Act, Warenwet)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산자들은 해당 산업을 위해 제품 생산이나 품질관련 규칙을 직접 만들 수 있는데, 예로 유럽 소매업 단체는 농산물 제조업체가 생산과정이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국제우수농산물기준(GlobalGap)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많은 단체들이 동물복지, 환경, 공정 무역, 인권을 고려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일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 식품 재료 규정


첫째, Regulation(EU) No 1169/2011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반드시 라벨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식품 알레르기 성분으로는 계란, 글루텐 함유 시리얼, 루핀, 락토스 함유 우유, 머스타드, 견과류(아몬드, 헤이즐넛, 월넛, 캐슈, 피칸, 브라질넛,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땅콩, 갑각류, 셀러리, 참깨, 콩, 10mg/kg 이상의 아황산염, 물고기, 연체동물로 총 14가지가 있다. 제조자들은 제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됐음을 명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Regulation(EC) No.1333/2008 은 식품첨가물의 경우 E코드 번호(E number)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첨가물 코드 번호는 식품의 맛, 색깔, 냄새 등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사용한 식품첨가물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번호이며,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 및 승인하고 있다. 다음 사이트에서 EU가 승인한 식품첨가물 코드 번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EU 안내)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02011R1129-20131121&from=EN

(와게닝겐 대학교 안내) http://www.food-info.net/nl/e/e-alphabet.htm#2

 

이에 더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네덜란드 식품 안전기관(Nederlandse Voedsel- En Warenautoriteit, NVWA)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볼 수 있다. NVWA는 경제기후정책부 소속 기관으로 동식물 건강, 복지, 식품과 소비재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 관리, 리스크 평가 및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NVWA 웹사이트의 ‘수입 축산 온라인(IVO)’ 항목에서 축산품이나 동물을 EU로 수입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특정 축산품이나 동물을 EU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관련 규정의 최신정보와 이 외 식품 수입에 관한 질문을 문의해 볼 수도 있다.

(네덜란드 식품 안전기관) http://wisdom.vwa.nl/ivo/Start.do

 

식품 라벨 규정


먼저, 품질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네덜란드 환경센터(Milieu Centraal)는 작년 영양센터(Voedingscentrum)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투명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품질 마크를 재평가한 바 있다. 이때 투명성은 품질마크가 무엇에 관한 것이고 부여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냈는가를 의미한다. 투명성, 환경, 동물복지, 직원복지 분야의 상위 10개 품질마크는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 양식 인증마크(ASC), ② 축산물 인증마크(Beter Leven Keurmerk), ③ 유기농 인증마크(Demeter), ④ 친환경제품 인증마크(EKO), ⑤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마크(Euro-Leaf), ⑥ 공정무역 인증마크(Fair Trade/Max Havelaar), ⑦ 지속가능성 인증마크(On the Way to Planet Proof), ⑧ 지속가능 어업 인증마크(MSC), ⑨ 생태환경 인증마크(Rainforest Alliance), ⑩ 지속가능 농업 인증마크(UTZ)

  

상위 10개 식품 품질 마크

자료: voedingscentrum.nl


이러한 품질마크 이외에도 할랄 인증서도 네덜란드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슬람 협의회에서 만든 규칙에 따라 이슬람 소비자가 소비하기에 적절하도록 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포장식품을 팔 때는 반드시 네덜란드어로 된 식품정보를 라벨에 적어야 한다. 식품 정보에는 제품명, 재료, 내용량, 유통기한을 명시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 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사용된 식품 알레르기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라벨에 건강과 영양관련 제품 효과 홍보와 관련한 규정도 있는데, 적용되는 내용은 제품별로 다르며 관련 정보는 NVWA에서 찾을 수 있다. 단, 라벨을 통해 식품의 의료 효과를 홍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유통기한(Best Before)’ 과 ‘유효일(Use by Dates)’의 차이도 알아야 한다. 유통기한(Tenminste Houdbaar Tot)은 식품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며 이 해당 일자 경과 후에 섭취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표기된 날짜 이후의 섭취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이다. 반면, 유효일(Te Gebruiken Tot)은 주로 상하기 쉬운 음식들에 기재되어 있으며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고 표기된 날짜 이후로는 먹으면 안된다. 저장 수명에 따라 날짜 표기 방법이 달라지는 데 3개월 미만일 경우 월과 일만 표기하고 3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일 경우 연도와 월만 표기하게 되어있다. 18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연도만 표기한다. 온라인숍에서 판매하는 포장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유통기한이나 유효일 이외의 필수 식품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유효일과 유통기한 라벨의 차이점

자료: ec.europa.eu


라벨 스티커 사이즈의 요건도 있다. 포장지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정보는 식품명, 알레르기 유발 성분, 내용량, 유통기한이다. 라벨에 표시된 제품정보는 명료해야 하며 폰트 사이즈는 엑스 하이트(x-height) 기준 1.2㎜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지 면적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가 적어도 엑스 하이트 기준 0.9㎜ 이상이어야 한다. 영양 정보는 부속서 XV에 제시된 순서대로 표기해야 하며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 형식이나 나열하는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 노르멕 푸드케어(Normec Foodcare) 사이트에서 본인이 라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해볼 수 있다. (https://label.normecfoodcare.com/en/products/label-check/)

 

엑스 하이트(6번 참고)

자료: eur-lex.europa.eu


식품 포장 관련 규정

Regulation (EC) No 1935/2004은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물질에 대해 규정해 두고 있는데,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은 식품 포장에 사용하면 안되며, 포장재는 청결해야 하며 식품의 냄새, 맛, 색깔, 견고성, 유동성을 변질시키면 안된다. 규정을 통해 포장재 생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종이, 판지, 고무제품, 금속, 유리, 유리 세라믹, 세라믹 재료와 법랑, 직물 제품,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들어진 필름, 목재, 코르크, 코팅, 염색과 착색제, 에폭시 중합체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생산, 포장, 운송 과정에서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규제 유해물질 종류에는 진균독(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붉은 곰팡이독, 파툴린, 시트리닌), 금속(카드뮴, 납, 수은, 무기물 주석, 비소),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 다환 방향족탄화수소, 3-MCPD, 멜라민, 에루크산, 질산염 등이 있다.

 

만약 포장 제품을 네덜란드에서 제조하거나 네덜란드로 수입한다면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포장의 폐기단계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2014 포장관리법령(Packaging Management Decree) 규정에 따른 것인데 본인이 포장재 수집과 재활용을 위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며 다음 사이트에서 포장재의 폐기물 관리 비용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https://afvalfondsverpakkingen.nl/en/packaging-waste-management-contribution)

 

생산자와 수입자는 포장재와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고 포장재의 재활용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또한 포장재의 의무 재활용 비율은 매년 증가해야 하는데 2015년 플라스틱 포장재의 45%, 목재 포장재의 31%가 2022년에는 각각 52%, 45%로 상향됐다. 한편, 수입 시 사용하는 포장재가 5만kg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된다.

 

새롭게 도입된 규정

 

유럽 식물 건강 규정 ‘Regulation (EU) 2016/2031’(Plant Health Law)이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 및 검사 대상 제품에 변화가 있으며 EU 내 유통을 위한 대부분의 식물제품은 식물 위생 인증서가 필요하게 됐다. 인증 및 검사 품목은 채소, 과일, 화훼 제품, 종자이며, 과일 중 파인애플, 바나나, 플랜테인, 대추, 두리안, 코코넛은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소비용 종자, 곡물, 렌틸콩, 완두, 껍질 벗긴 견과류, 커피콩, 코코아콩 등 가공품도 인증은 필요 없지만 이 제품들의 파종용 종자는 인증을 해야 한다. 전체 목록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vwa.nl/documenten/export/fytosanitair/voorschriften/algemeen/certificaat-en-inspectieplichtige-producten-bij-import)

 

식물위생 검사는 수송과정에서 EU 역내로 유해생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당국은 식물에 대한 위생 인증서를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표본을 채취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EU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신규 규정에 적용되는 식물이 수출 희망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지 세부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인증 및 검사 대상 제품 정보는 아래 표 참조).

 

유럽과 한국 간 식품유통을 활발히 하는 네덜란드 소재 신라커머스 대표는 업체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알레르기 표기 사항을 기재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내수용 식품에 통관이 금지된 육류 또는 어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로 수입 시 인증 및 검사 대상 제품

분류

원산지(수출국)

살아있는 식물(종자 제외): 아미리스, 카시미로아, 유럽밤나무, 오무보로, 구과목, 국화, 패랭이꽃속,

사막라임, 에센백키아속, 글리코스미스, 대나물속, 메릴리아, 나링기, 펠라르고늄속, 참나무속, 미역취속, 쉬나무속, 토다리아, 피닉스, 사시나무속, 초피나무속, 셀러리, 에린지움속, 구와말속, 바질속,

자작나무속, 카사바, 난초과

제3국(한국 포함)

벚나무속

제3국(한국 포함)

꽃: 참취속, 에린지움속, 물레나물속, 꽃도라지속, 장미, 트라켈리움속

제3국(한국 포함)

과일과 채소 종자를 제외한 살아있는 식물(잘린 가지는 포함)

: 물푸레나무속, 가래나무속, 당느릅나무, 중국굴피나무

한국

과일을 제외한 살아있는 식물(과일 씨앗은 포함): 아에글레속, 아에글롭시스(Aeglopsis), 아프라에글레(Afraegle), 아탈란티아속, 발사모시트루스(Balsamocitrus), 부르킬란투스(Burkillanthus), 칼로덴드룸속, 코이시아속, 클라우세나속, 리모니아, 마이크로시트루스(Microcitrus), 칠리향속, 팜부루스(Pamburus), 세베니리아, 스윙글리아(Swinglea), 트리파시아(Triphasia), 베프리스속

수입금지

신선 과일: 귤속, 금귤속, 여주속, 나링기, 탱자나무, 가지과, 다래속, 번역지속, 파파야, 마르멜루, 감나무속, 딸기속, 사과나무속, 망고, 시계꽃속, 아보카도, 벚나무속, 프시디움속, 배나무속, 까치밥나무속, 산딸기속, 시지기움속, 산앵도나무속, 포도속, 마이크로시트루스, 스윙글리아(교배종 포함)

스위스 제외

모든 국가

덩이줄기 :  감자

수입금지(스위스만 허용)

파종용 씨앗: 셜롯, 양파, 리크, 차이브, 고추속, 귤속(교배종 포함), 금귤속과 해바라기 교배종, 자주개자리, 벼속, 강낭콩속, 탱자나무(교배종 포함), 소나무속, 벚나무속, 개솔송나무, 산딸기속, 토마토속, 옥수수속

수입금지

식물의 생명력 유지를 위한 배양액

제3국(한국 포함)

인피부: 구과목

제3국(한국 포함)

인피부: 설탕단풍나무, 사시나무속, 참나무속(코르크참나무 제외)

수입금지(스위스만 허용)

인피부: 물푸레나무속, 가래나무속, 중국굴피나무속, 당느릅나무

한국

목재 입자: 물푸레나무속, 가래나무속, 중국굴피나무속, 당느릅나무

한국

자료: nvwa.nl


자료: eur-lex.europa.eu, food-info.net, voedingscentrum.nl, ec.europa.eu, label.normacfoodcare.com, afvalfondsverpakkingen.nl, wetten.overheid.nl, sixsigma.nl, fftint.com, vmt.nl, cbs.nl, rijksoverhei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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