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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의 수출장려금 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2-06-23
  • 출처 : KOTRA

호주 진출 한국 기업도 시도 가능한 호주 정부의 수출 지원금 제도

농수산품, S/W, 문화 콘텐츠 등 포괄적 업종 및 상품 유형에 적용 가능

이준목 KPMG Australia 회계사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출장려금(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s, EMDG)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취지는 호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넓은 의미로는 한국 업체가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한국이나 해외로 수출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는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반의 업체들이 많이 있기에 호주 정부의 수출장려금이 충분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EMDG(수출장려금)이란 호주에서 수출을 하는 사업체들에 주어지는 재정적인 보조금(수출장려금 또는 수출지원금)으로 호주 무역부(Austrade)에서 관장하며 호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호주 사업자들이 해외(뉴질랜드 제외) 수출할 경우 지출되는 마케팅 비용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호주 정부의 수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 비용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간접적으로 지출한 거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업종 역시 농산품공산품을 포함한 S/W, 문화 콘텐츠,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상품을 수출하는 산업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업까지 포함되기에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확인을 통해 해당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 조건

 

EMDG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비즈니스 매출(Annual Income) 연간 A$5,000만 이하일 경우

  (2) 수출과 관련된 마케팅 기타 관련 비용들이 A$1만 5,000 이상일 경우(처음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회계연도와 지난해 회계연도의 관련 비용들을 합산하여 신청할 있음.)

  (3)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 지급액은 기업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한 해외 시장개척 비용 총액 중 A$1만 5,000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의 50%이며 해당 기업은 7회까지 신청이 가능(최초 신청 시는 2개년 비용을 합산해 신청 가능하므로 8년간 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있음.)

  (4) 수출하려는 상품들의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을 호주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비용들이 아래 항목들에 해당하는 경우

  - Overseas Representation(해외 대표 사무실 운영 비용, : 해외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차량 유지비 등)

  - Marketing Consultants(마케팅 컨설턴트 비용, : 해외 시장 조사 수출 관련 컨설팅 업무 비용)

  - Marketing visits(마케팅 관련 방문 비용 :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 Free samples(외국 바이어들에게 보내지는 샘플 비용)

  - Trade fair and promotional events(무역 박람회 세미나 비용, : 박람회/세미나 입장료, 박람회 유치 비용 장비 대여료 등)

  - Promotional literature and advertising(프로모션 광고 비용, : 팸플릿 인쇄비, TV/인터넷 광고 비용 등

  - Overseas buyers(해외 고객 유치 관련 여행 비용, : 고객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 Registration and/or insurance of eligible intellectual property(지적 재산권 등록 보험 비용)

 

신청기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 1일과 11 30일 사이이며, Austrade에서 신청서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횟수는 총 8회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소 A$5,000에서 최대 A$20만까지의 지급이 가능하다.

 

관련비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 무역부에서 요구하는 관련 스케줄들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비용들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해외 대표 사무실 운영 비용: 수출을 위해 해외에 설립된 사무실의 제반 비용을 청구할 있으며, 자산 구입이나 커미션 비용 등은 제외된다. 신청할 있는 비용은 A$20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청 비용이 A$4만 이상일 경우에는 재무제표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마케팅 컨설턴트 비용:  항목은 신청 비용이 최대 A$5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컨설턴트와 협의한 수출 관련 마케팅 비용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커미션이나 지원금 신청서 준비 업무와 관련된 비용들은 제외된다.

  (3) Marketing Visits(마케팅 방문비용): 해외 출장 수당금(Overseas Visit Allowance)으로 증빙서류 없이 하루에 일인당 A$350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 비용으로는 숙박료, 교통비, 식비 등이 있으며 최대 21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4) Free Samples(외국 바이어들에게 보내지는 샘플 비용)

  (5) Trade Fairs, Seminars and In-store promotions(무역 박람회 세미나 비용)

  (6) Promotional Literature and Advertising(프로모션 광고 비용)

  (7) Overseas buys(해외 고객유치 비용): 해외 고객은 반드시 호주 거주자가 아니어야 하며, 호주 방문 전 초청 업체와의 계약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항목의 신청 비용은 A$ 4만 5,000 제한돼 있으며 일인당 A$ 7,500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8) Registration and/or insurance of eligible intellectual property(지적 재산권 등록 보험 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계산은 첫 해와 두 번째 해는 계산 방식이 하나로 동일하며, 세 번째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는 두 가지 방법인 옵션 A 또는 옵션 B 계산할 있다.

 

  (1) 방법 a.

지원금 = 50% x ( 관련 비용 - A$5,000)

50% of (total eligible expenses - A$5,000 non-reimbursable threshold amount)


  (2) 방법 b.

지원금 = (해당 회계연도 수출 소득 비율) x (해당 회계연도 수출 소득)

The relevant percentage of export earnings depending on how many grants you have received.

 

연수

수출 소득 비율(%)

3

40

4

20

5

10

6

7.5

7

5

8

5

 

  (3) 첫해와 두 번째 (Year 1 and Year 2) 지원금 = 방법 a

50% of (total eligible expenses - A$5,000 non-reimbursable threshold amount)

  - 예를 들어 관련 비용이 A$5만 5,000 경우, 받을 있는 지원금은 A$2만 5,000(Year 1 and Year 2) 이다.


  (4) 세 번째 해부터 여덟 번째 (Year 3 to Year 8) 지원금 = 옵션 A 또는 B 선택

  - 옵션 A: 방법 a 방법 b 두 가지 공식으로 각각 계산하여 낮은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적용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 옵션 B: 최대 지원금 신청 횟수인 8번 동안 모두 방법 a 공식으로만 적용하여 지원금을 계산하여 신청할 있으나 옵션 B 적용하기 위해서는 Austrade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만족 시켜야 하면 감사 보고서 비즈니스 계획서 여러가지 추가 자료들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보통 옵션 B보다는 옵션 A 지원금을 신청한다. 옵션 B 장점은 지원금 신청 횟수가 늘수록 낮은 수출 비율이 적용되어 지원금 산출 금액 또한 낮을 확률이 높은 방법 b보다 수출 소득 비율이 공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을 있는 방법 a 최대 8번까지 적용할 있어 유리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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