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폴란드 세법 주요 개정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8-10-30
  • 출처 : KOTRA

PwC 삼일회계 법인 정진오 회계사

(jin-oh.x.chung@pwc.com)


2015년 이후 폴란드 정부는 OECD 기준을 준수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 세법에 있어 많은 부분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있다. 2016표준회계감사 파일(SAF, Standard Audit File) 제도 도입, 2017년 이전가격 규정 개정, 2018년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관련 개정 등 굵직한 규정의 개편 시행되었으며, 법인세, 부가세, 개인소득세에도 추가 페널티 규정 신설과 세부 규정 개정 등 과거에 비해 보다 강화된 규제안으로의 변경이 진행 중이다.


향후 몇 년간 이러한 폴란드 정부의 세법 규정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2018년부터 적용된 세법개정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이전가격 관련 개정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 제품,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관계사간의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일부 기업들은 이전가격을 시장가격과 다르게 책정하여 불공정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세회피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책의 하나로 각국 세무당국에서는 이전가격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작성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폴란드의 이전가격법은 2016년에 새롭게 개정되어 2017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회계연도 문서는 2018년에 준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동 개정법에 의하면 회사는 자산/매출 규모 및 대상거래(관계사간 거래) 규모에 따라 Local fil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서 명칭 변경)등의 관련 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차년도 9월말까지 세무당국에 ‘해당 문서를 규정에 맞게 준비 완료하였음’을 보고해야 한다(예: 2017년분 2018년 9월말 보고). 이때 각 문서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준비 완료에 대한 확인을 별도의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며, 추후 해당연도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각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경우, 관할 관세청은 기업의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확인된 기업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19%의 법인세율이 아닌, 50%의 세율이 벌금형식으로 부과되기에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본거래에 의한 세무상 수익/비용 별도 구분 인식

 

동법 개정 전에는 소득이 발생한 수입원에 상관없이 납세자의 모든 소득에 법인세 19%가 적용 되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원을 자본거래에 의한 소득(예: 이익배당, 자본증자, 현물출자, 주식매각 등)과 기업 활동에 의한 소득(예: 판매 매출)으로 나누어 법인세가 적용된다.  

 

                                                                   신법 적용 전후 법인세 계산 예시  


과거

2018년 신법 적용

자본거래 + 기업영업

자본거래

기업 영업

매출

400

100

300

비용

650

500

150

순이익

-250

-400

150

법인세

0

0

28.5

 

위 예시와 같이 과거기준으로는 소득액(순이익) 전체가 -250이기에 납부대상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자본거래에 대한 순이익은 -400이므로 법인세 납부액이 없으나, 기업영업에서 나온 순이익이 150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19%) 28.5를 납부해야 한다. 자본거래상 순이익 -400 은 기존규정과 동일하게 향후 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활용 가능하나, 이 역시 자본거래상 순이익에 한정되어 적용 가능하다.

 

동 규정의 적용에 있어 경제특구 투자진출 관련 법인세 계산 및 회사 공통비의 배부에 대한 해석 등에 있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2018년 세무신고에 앞서 개별 회사는 관련규정의 업데이트 여부 확인 및 회사 상황에 맞는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규정 개정 


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도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하지만Thin Capitalization제도를 통해 이른바 “차입금(리스) 관련 비용 (debt financing costs)”에 대한 세무상 비용 인식의 한도를 두고있다.  


동 규정은 연간 관련비용 총액이 300만 즈워티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으로는 관계사 또는 비관계사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차입에 대한 보증관련 비용, 리스비용 등이 포함되며, 단순 이자비용 보다는 넓은 개념의 차입금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한도금액은 Tax EBITDA의 30%이며, Tax EBITDA는 하기와 같이 산출된다.

 

Tax EBITDA = [수익 - 이자수익] - [세금 공제비용 - 세금 감가상각 - 이자비용]

 

Tax EBITDA 비용산출 예시



 

A.  이자비용

10,000,000

B. 이자수익

2,000,000

C. 부채 조달 총비용 (A-B)

8,000,000


 

D. 수익

15,000,000

E. 세금 공제비용

13,000,000

F. 세금 감가상각

1,000,000



G. Tax EBITDA

11,000,000

H. Tax EBITDA의 30%

3,300,000

I. 공제 비용에서 제외 된 이자 (C-H)

4,700,000

 

상기 예시의 경우 한도적용 이전에는 부채조달 총비용인800만(C)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식이 가능했지만, 개정법 이후에는 적용 가능한 한도가 330만(H)이기에 470만(I)은 해당연도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동 금액은 앞에 설명한 자본거래 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이월결손금 형식으로 상계 가능하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무형서비스(로열티) 관련규정 신설 


Thin Capitalization과 동일한 개념으로 무형서비스(로열티 등) 관련 비용 중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 가능한 한도가 신설되었다. 관련비용 총액이 300만 즈워티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대상비용은 관계사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이때 관련비용을 설정함에 있어 회사의 주요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 등은 제외되기에 구체적인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 

 

한도금액은 Tax EBITDA의 5%이며, Tax EBITDA는 Thin Capitalization 산출식과 동일하다.  


□  시사점


이전가격 규정의 경우 폴란드에 설립된 법인의 손익만이 아닌 글로벌 기업의 그룹 내 손익을 비교함으로써 폴란드에서의 적정이익률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적이 보여진다. 자본거래관련 한도 및 Thin Capitalization 개정에서는 세법상 비용인식의 한도를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폴란드 내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실무상 보여지는 폴란드 과세당국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과거대비 보다 빈번하고 강경해진 세무조사를 수반하기에 각 회사에서는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폴란드에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구조상 자본거래 및 Thin Capitalization 등의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항목 외에도 판매대금 지불 시 판매금액과 VAT를 별도로 지불하는 Split payment 제도는 현재 회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만, 2019년 이후 의무사항으로 변경 추진 중이다. 또한 2019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도 주요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의 경우 이러한 주요 변경사항일 경우에도 폴란드어로만 공지되기에 관련자료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각 회사의 지속적인 관련정보에 대한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조건에 따라 회사의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분석을 통한 사전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세무이슈의 해결 방법이 세법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최근 폴란드 과세당국의 추세를 고려하여 가장 보수적인 관점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본 글은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폴란드 세법 주요 개정 사항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