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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해외직구 위기인가 기회인가?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시안무역관
  • 2016-04-21
  • 출처 : KOTRA

 

중국 해외직구 위기인가 기회인가?

 

변재서 위해한교무역유한공사 관세사

 

 

 

□ 중국 정부 《B2C 수입세금 징수정책에 대한 통지》, 《B2C 수입상품목록》 반포

 

최근 중국 정부는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세금 징수정책에 대한 통지》와 11개 부서의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상품목록》을 반포했다. 이쯤 그 내용과 결부해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14년 중국 해관총서는 공문으로 정책상 업계에서 통용되는 '보세방식'을 인가했다. 이 정책은 국제전자상거래의 고속성장의 기초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일련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 중 불공정한 세금부담과 세수의 유실은 해관 등 관리·감독 부서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였다. 한 건의 가격이 500위안 이하의 상품을 전통적인 무역방식으로 수입한다면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제전자상거래는 행우세만 납부하면 되고, 게다가 50위안 이하의 세금은 면제된다. 이외에도 세금과 상품의 수입 검사·검역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분할 포장'의 방식으로 쪼개서 납세액이 50위안 이하가 되도록 만들었다. 셀 수도 없이 잘게 쪼개진 포장 때문에 해관은 관리·감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기존의 행우세 대신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4일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세금 징수정책에 대한 통지》와 4월 7일 중국의 11개 부처에서 발표한 《국제전자상거래 B2C 상품 목록》을 통해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1142개 품목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관련 행정법규를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이들 규정이 해외직구를 사실상 제한해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대비책과 더불어 절호의 기회도 포착할 수 있다.

 

행우세는 해외에서 자가용도로 휴대 혹은 우편물의 형태로 반입하는 개인 소비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위의 3월의 《통지》에서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물품에 대해 행우세 대신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유는 보세수입의 형태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에 반입하는 상품은 개인소비용 물품이 아니라 판매용 상품인 화물로 보기 때문이다. B2C 화물에 대해 종합세를 부과하고 B2C 상품목록을 제정한 이유는 수입화물에 대한 세수 관리와 관리·감독상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입 모델 중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바로 해외직구 모델과 보세수입 모델이다.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말하는 해외직구는 이베이(eBay)나 아마존(Amazon) 같은 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외국상품을 구매하고 배송돼 온 물품을 국내에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직구 모델에서 이르는 해외직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쓰는 해외직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뜻과 동일하다. 이는 하이타오(海淘)라고 지칭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행우세 부과 대상이다. 이 방식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까지도 중국에서의 통관에 문제가 없다.

 

다른 하나는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적 개념인 해외직구 모델인데, 이를 직구 모델(直模式)이라고 한다. 이는 중국 해관과 연동된 중국 국내에 소재한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외물품을 구매하고, 이 물품이 EMS 등으로 국내 해관의 특수 관리·감독 구역에 반입된 다음, 목록방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국내의 택배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즉 중국 소비자가 한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해서 한국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번에 발표된 《국제전자상거래 B2C 상품목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입모델인 해외직구 모델은, 해관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외의 물품을 구매하면 이 물품이 해외에서 EMS로 관할 해관의 특수 관리·감독 구역으로 반입해 해관에 물품수입신고를 마친 후 국내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2015년 최초의 해외직구 모델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에 등재된 품목을 제외한 물품만 수입이 허용됐다. 즉 술, 담배, 화장품 등은 해외직구 방식의 수입신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의 B2C 수입품목을 선정할 때, 최초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따라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을 수용했다.

 

2016년 3월 24일 발표된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세금 징수정책에 대한 통지》와 이해 4월 7일 중국의 11개 부처에서 발표한 《국제전자상거래 B2C 상품 목록》이 발표됨에 따라 이전의 국제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모델의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는 효력을 잃게 됐다. 즉 해외직구(海淘) 방식으로 중국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규정을 살펴보면 품목에 대한 제한은 오히려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국제전자상거래 B2C 상품 목록》은 아래에서 설명할 국제무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의 보세수입 방식으로 수입하는 상품이 주된 목표다. 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이전의 해외직구 모델의 네거티브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세로 수입하는 B2C 상품을 대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관리·감독을 개선하고자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보세수입 모델은 원래 국제전자상거래 시범도시 혁신모델 중에서 닝보(宁波)의 보세수입 모델이 발전한 것이다. 2015년 중국 국무원에서 항저우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跨境子商务综试验区)의 설치를 허가한 이래, 올해 1월 닝보, 상하이, 정저우, 칭다오, 쑤저우, 다롄, 청두, 허페이, 충칭, 톈진, 선전, 광저우 등 총 12개 도시로 확산됐다. 상하이, 톈진, 푸젠, 광둥의 자유무역 시험구역의 전자상거래 방식도 보세수입 모델과 거의 같다. 보세수입 모델을 운용하는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 및 자유무역시험구역에서는 위에서 말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중국 소비자들은 물품의 수입요건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로 화장품, 와인, 김치, 조미 김, 삼계탕 등 거의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들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이나 자유무역 시험구역만 놓고 보면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목록 발표로 인해 수입요건을 온전히 구비한 상품만 거래해야 하는 품목상의 한계를 가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 2016년 3월 24일 반포된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세금 징수정책에 대한 통지》에 대한 해설

 

1. 해관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를 통해서 거래, 지불, 물류의 전자정보 '세 가지 서류'를 비교·대조할 수 있는 모든 전자상거래 B2C 수입상품을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상품으로 보고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세를 부과한다. 즉 중국의 각지에 설치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과 자유무역 시험구역 등에서 해관과 연동된 국제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중국에 있는 소비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세’를 납부하게 된다.

 

2.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상품의 1회 거래한도는 인민폐 2000위안, 개인의 연간 거래한도는 인민폐 2만 위안으로 정해졌다. 한도 이내에서 수입하는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0%이다. 수입단계의 증치세 및 소비세는 세액의 징수면제를 취소하고, 잠정적으로 법정 납부세액의 70%를 징수한다.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의 1회 거래한도가 2000위안으로 100% 늘었고, 면세한도는 철폐됐다. 중국 소비자의 1회 구매한도가 2000위안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에서 고급제품까지 판매 아이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3. 증치세만 부담하는 상품의 경우 증치세 세율인 17%의 70%를 부담하면 11.9%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소비세를 납부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 최소 15%인 행우세를 납부하는 경우보다 유리하다. 소비세까지 납부하는 경우 증치세 11.9%, 소비세 30%를 합하면 담세율은 41.9%가 된다.

 

4.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에 속하지 않는 개인 물품 및 거래, 지불, 물류 등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상품은 현행의 행우세 규정에 따라 15%, 30%, 60%의 행우세를 부과한다. 즉 중국 소비자가 해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위의 국제전자상거래 B2C 수입에 속하지 않는다. 납부할 세액이 50위안을 넘지 않는 경우, 여전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할 《국제전자상거래 B2C 상품목록》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EMS로 개인용도의 물품을 구매·수입할 수 있다. 보건 식품,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 등은 중국 정부의 수입요건에 대한 인증이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중국에서 우편물의 수입절차를 밟는 경우 행우세의 부담을 제외하면 통관에는 제한이 없다. 즉 수입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물품을 유통할 경로로서 활용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행우세의 세율이 평균 30%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위의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세와 비교하면 행우세의 세금부담은 적게는 5%, 많게는 20% 높아지게 된다.

 

6. 해외의 전자상거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EMS 배송의 비용과 시간이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산둥성과 랴오닝성 등 페리보트를 활용한 해상특송에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인천 등지에 배송을 위한 물류허브와 연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016년 4월 7일 중국 11개 부처의 《국제전자상거래 B2C 상품목록》의 해설

 

본 목록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는 기회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대책을 찾아낼 수 있다.

 

1. 이미 수입된 이력이 있는 화장품, 등록을 마친 보건 식품,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 암호기능을 포함한 설비 등 중국 정부의 사전 인증이나 등록절차를 마친 경우 높은 신뢰도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다.

 

2. 장기적으로는 일반 무역방식의 수입에 필요한 해관의 관리·감독조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장기간에 걸쳐 세심하게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유리할 것이다.

 

3. 위의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이외에 한중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B2B 거래를 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사후검증에 대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철저한 자료준비가 필요하다. 본 협정에 따르면, 사후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보완해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한 의사표명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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