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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법 시행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4-06-28
  • 출처 : KOTRA

비용 구조 및 절차 효율성 개선: 주요 변경 사항 분석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실질적 조언과 시사점

법률자문 로펌 Sapalo Velez Bundang & Bulilan Law Offices, Atty. James Patrick



본 기고문에서는 필리핀의 지식재산법 개정 사항 중 특히 중요한 13가지 조항을 분석하고이러한 변경 사항이 한국 기업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특히새롭게 도입된 규정들은 비용 구조절차의 효율성그리고 법적 요건의 명확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규정 401 - 수수료 납부 의무화


특허 출원 절차에서 수수료 납부는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규정 401에 따르면 모든 출원 시 출원 수수료와 1차 출판 수수료를 완납해야 하며, 이는 우선권 주장 출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 주장 수수료와 출원료, 그리고 1차 출판료까지 납부가 필요하다. 다중 우선권 주장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된 우선권 청구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규정 401.1 - 수수료 미납에 따른 조치


수수료 미납 시, 출원은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신청 실패로 처리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 요청을 통해 신청서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조치되지 않은 신청서는 기록에서 제거되고 사무국에서 폐기된다. 그러나 재출원이 가능하며, 미납으로 인한 불합격 사실은 공개되지 않는다.


  • 규정 411 - 공개 요약의 작성 기준


공개 요약은 '요약' 또는 '공개의 요약'이라는 제목을 포함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발명의 제목으로 시작하여 발명의 설명, 청구 항목, 도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일반적으로 150 단어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요약은 기술적 문제, 해결 방안, 발명의 실현 방법, 주요 사용처나 용도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기술적 정보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 413e - 도면의 일반 요건


모든 도면 페이지는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페이지 번호는 상단 또는 하단 여백의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페이지 번호는 아랍 숫자로 표기되며, ‘/’로 구분하여 첫 번째 숫자는 해당 도면의 페이지 번호, 두 번째 숫자는 전체 도면 페이지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1/5’는 총 다섯 장의 도면 중 첫 번째 장을 의미한다.


  • 규정 415a-b - 서열 목록의 일반 요건


모든 서열 목록 페이지는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페이지 번호는 상단 또는 하단 여백의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페이지 번호는 아랍 숫자로 표기되며, ‘/’로 구분된 형태로 첫 번째 숫자는 해당 서열 목록의 페이지 번호, 두 번째 숫자는 전체 서열 목록 페이지 수를 나타낸다. 신청인은 서열 목록을 수기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PDF로 변환하여 CD-ROM에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규정 418 - 청구항 관련 수수료 부과


신청서에 5개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될 경우, 5개를 초과하는 각 청구항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 청구항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전액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해당 청구항은 삭제 처리된다.


  • 규정 422 - 비거주 신청인의 필수 대리인 및 대표자 지정


필리핀 비거주 신청인은 필리핀 내 거주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지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통해 특허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정 지시 후 1개월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철회로 간주된다.


  • 규정 600.1 - 불완전한 신청서


도면을 참조하는 신청서에 도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도면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하며, 이 기간 내 제출된 도면은 신청서의 제출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규정 928b - 응답 시간 내 미응답으로 인한 신청서 철회


응답 시간 연장은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은 요구된 날짜 이전에 연장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최대 2개월까지 한 번의 연장 요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철회될 수 있다.


  • 규정 929 - 신청서 활성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신청서는 철회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국장은 사기, 사고, 실수, 또는 용서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실패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의 활성화를 승인할 수 있다.


  • 규정 929.1 - 비용 없는 신청서 활성화


신청자의 응답 또는 심사관의 조치가 수신되지 않아 철회된 신청서는 사무소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비용 없이 활성화될 수 있다. 비용 없는 활성화 청원은 철회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청원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용 있는 활성화를 신청할 수 있다.


  • 규정 1505 - 수수료 납부


산업 디자인 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신청서 제출 시 등록 수수료와 공개 수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규정 1515 - 신청자의 형식 심사 보고서에 대한 조치


형식 심사 보고서의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자는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자발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신청서를 수정하는 경우, 특허 규정의 제9부 규정 911, 912 및 913이 적용된다. 응답 기한 내 미응답 시 신청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철회 통지가 발송된다. 철회된 신청서는 특허 규정 제9부 규정 929 및 929.1에 따라 활성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사점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필리핀에서 지식재산권 법규가 중대하게 개정되었다본 개정은 특허실용신안산업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규정들을 현대적 요구와 국제 표준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이는 필리핀 내외의 사업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중요한 조항으로는 모든 출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 의무화불완전한 신청서 처리신청서의 공개 요약 작성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 개정은 한국 기업들에게 필리핀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비거주 신청인의 경우필리핀 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 지정이 요구되며이는 현지 법률 자원을 활용한 원활한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또한재출원 가능성과 활성화 조건의 명확화는 기업들이 법적 실패 후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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