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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세청, 신규 수수료 및 규제 도입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4-06-25
  • 출처 : KOTRA

6월 10일부로 통합된 수수료 체계의 도입

수수료 및 요금 규정의 통일성 확보로 이해관계자 부담 감소 기대

CAO 발표에 따른 통상적 규제 변경과 배경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이하 BOC)은 6월 10일부로 발효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와 발생하는 요금을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2024511일 공표된 관세 행정 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이하 CAO) 02-2024(링크) 수수료, 회비 및 요금 부과율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세관에서 제공하는 초과 근무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지불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BOC는 밝혔다. 대상 범위로는 해운사, 항공사, 항공 특송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세관 중개인, 화물 운송업체, 콘솔업체, 디콘솔리데이션업체, 물류업체, 환적업체, 세관 보세창고 운영자, 자유무역지대 운영자, 등록 기업, 제3자 솔루션 제공업체 및 기타 모든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다.

 

<행정 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CAO) 02-202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704144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1024pixel


[자료 : 필리핀 관세청]

 

CAO 02-2024호의 주요 내용과 영향

 

해당 조항에 따라 징수된 서비스 수수료는 세관 직원의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신탁 기금에 입금된다.

 

신탁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에는 선박 감독, 항공기 감독, 자유 구역 위치자 감독, 인가된 경제 운영자에 대한 연간 감독, 환적에 대한 감독, 시간외 서비스, 특별 항공 감독 및 각종 처리 및 보관 수수료가 포함된다. 이는 앞서 발표된 CAO 01-2024가 오탈자와 내용의 누락으로 발효가 반려된 후 대체 명령으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성 및 통합: 다양한 기존 메모 및 명령에 흩어져 있는 수수료를 하나의 포괄적인 체계로 통합하고 표준화하였다.

 

2) 요금 명칭 변경: 일부 요금의 명칭이 서비스 내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변경되었다.

 

3) 인력 지불 메커니즘 도입: 세관 직원의 초과 근무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수수료 징수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4) 적용 범위: 이 명령은 선박 회사, 수입업자, 수출업자, 세관 중개인 및 물류 제공업체 등 BOC로부터 서비스 수수료, 관세 및 기타 요금을 징수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5) 재정 관리: 징수된 서비스 수수료는 BOC 직원의 수당 및 초과 근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정된 신탁 기금에 적립되며 기타 관세 및 요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관 된다.

 

6) 규제 준수: 수집된 서비스 수수료의 사용을 관리하고 지불 절차를 개요하는 세관 메모령이 추후 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감사, 회계 및 기타 규제 기준을 준수한다.

 

<개정된 세관 서비스 수수료>

구분

설명

요금

선박 감독 수수료

선박별 탑승 수속

Php 2,250

일일 입출항 및 통관 수속

Php 1,087

일일 선적 및 하역

Php 4,500

벙커링 및 기타 긴급 상황에 대한 감독료

Php 2,250

항공기 감독 수수료

일반 수수료

Php 4,500

자유 구역 위치 지정자 감독 수수료

공항에서 자유 구역까지

상품선언 1건당 Php 100

항구에서 자유 구역까지 (30km 이내)

컨테이너당 Php 500

항구에서 자유 구역까지 (30km 초과)

컨테이너당 Php 1,000 

자유 구역에서 수출물품 적재항구까지

30km 이내 컨테이너 이동 시 Php 500, 30km 초과 시 Php 1,000

자유 구역간 이동

MBL(Master Bill of Lading) Php 2,000

동 자유 구역 내에서 한 위치 지정자부터

다른 위치지정자까지

이전 증명서(Transfer Note) Php 500

인가 경제 운영자(AEO) 수수료

마이크로 (자산 Php 3백만 이하)

No fee

소형 (자산 Php 3백만 초과 1,500만 이하)

Php 9,000

중형 (자산 Php 1,500만 초과 1억 이하)

Php 24,000

대형 (자산 Php 1억 초과)

Php 36,000

수후 수수료 (이전 수수료)

공항 및 항구에서 다양한 이전 시나리오에 대한 요금

각 이전 노트 또는 P-SADPhp 500

 

비규정 시간 수수료

정규 시간 이후의 모든 상품 선언 처리에 대한 수수료

Php 50

특별 항공 감독 수수료

전세 또는 특별 항공편의 각 도착 또는 출발에 대한 수수료

US$175

대량 및 분할 화물 하역 조사

각 하역 항구 조사 보고서

Php 1,000

슈퍼 그린 레인(SGL) 수수료

수입 가능 목록 처리 수수료

LOI(수입 목록)Php 1,000

서비스 및 보관료

보세 짐 보관료, 24시간 단위

변동 (Php 50부터 Php 600까지)

CFW 수수료

하우스 또는 마스터 항공 운송장당 수수료

HAWB*Php 25, MAWB**Php 50

모니터링 및 감독 수수료

공인된 제3자로부터 징수된 수수료

10%에 해당

[자료 : 필리핀 관세청(BOC)]


*: MAWB (Master Air Waybill) : 항공사 또는 주 운송업체가 발행하는 항공 운송장으로, 전체 운송 화물에 대한 주요 문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운송서류

**: HAWB (House Air Waybill): 화물 포워더 또는 물류 회사가 발행하는 항공 운송장으로, 각 개별 송화인(화물을 보내는 사람)의 화물에 대한 문서. HAWBMAWB 아래에 종속되며, 각 고객의 화물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됨

 

<필리핀 관세 및 수수료 종류>

구분

설명

 

구분

설명

통관비

상품 선언을 위한 이전 요금 (구 화물 이전 수수료)

 

사전 판정(분류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한 요청

요청 수수료

관세 문서 도장 및

국세청 문서 도장 수수료

관세와 세금 관련 문서에 대한 도장 비용

 

허가 수수료

허가 관련 수수료

합병된 발리크바얀 박스 처리

처리 수수료

 

폐기 시설로서의 인증

인증 수수료

귀국민 처리

처리 수수료

 

행정 수수료

공동로딩 관련 수수료

수입 처리 수수료

(구 수입 처리료)

 

화물 폐기

폐기 관련 수수료

수출 처리 수수료

처리 수수료

 

공개 입찰 참여 등록

등록 수수료

환불 처리 수수료

처리 수수료

 

관세 중개인 등록 수수료 (개인 사업자)

등록 수수료

이의 신청 수수료

처리 수수료

 

관세 중개인 전문 협동조합 등록

등록 수수료

법률 의견 요청

처리 수수료

 

지적 재산권 기록 수수료

기록 수수료

새로운 신청 또는 갱신에 대한 등록 또는 인증 수수료

등록 또는 인증 관련 수수료

 

인증 수수료

문서 인증 관련 수수료

3자 연간 등록 수수료

연간 등록

 

문서의 공인 진실성 확인 수수료

공인 진실성 확인 수수료

AEO 신청 수수료

신청 수수료

 

소프트 카피 발급 수수료

소프트 카피 문서 발급 수수료

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인증 또는 갱신 수수료

인증 또는 갱신 관련 수수료

 

통보 수수료

통보 관련 수수료

상품 선언의 취소

또는수정 수수료

취소 또는 수정에 대한 수수료

 

원산지 증명서 처리 수수료

원산지 증명서 처리 수수료

선하 증권/항공 운송장의 수정

수정 수수료

 

세금 공제 증명서 수수료

세금 공제

무대 선하 증권/항공 운송장 생성 요청

요청 수수료

 

 

 

[자료 : 필리핀 관세청(BOC)]

 

시사점

 

필리핀 관세청(BOC)의 관세 행정 명령(CAO) 02-2024호 발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명령은 기존의 여러 지침들에 흩어져 있던 수수료 및 요금 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4610일부터 시행되는 동 지침은 선박 회사, 항공사, 수입업자, 수출업자, 물류 제공자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용되며, 징수된 수수료들은 BOC의 신탁 기금으로 채널링 되어 관세 인력의 수당 및 초과 근무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CAO 02-2024호 발효로 인해 BOC는 수수료 및 요금 징수에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관세청의 운영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해 관계자들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비용 구조를 체감하며 업무 처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CAO 01-2024호의 오탈자 및 내용 누락으로 인한 반려가 있었던 만큼 명령의 정확성과 제도적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명령에 따른 요금 명칭 변경 및 기타 규정 준수를 위한 관리 메모령이 추후 발행될 예정임에 관세청과 이해 관계자들의 규제 준수 부담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 : 필리핀 관세청(BOC), 필리핀 항만청(PPA), Philippines News Agency, Portcalls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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