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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대처방법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2021-08-05
  • 출처 : KOTRA

이려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틀즈

 



호주에서 사업체 운영을 계획 중이신 사업가들이나 호주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계신 워홀러(워킹홀리데이 비자)들에게 산업재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호주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 배상이란 고용인이 회사 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계된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산업재해 배상을 뜻한다.

 

대부분의 호주 사법권 내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배상액을 받기 전에 본인의 과실이 없을 경우 선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설령 본인의 잘못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치료비와 산재로 인해 미지급된 급여를 산재보험사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각 주별로 법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 산업재해로 인해서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해서 고용인이 가진 본래의 업무로 인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불 배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산업재해의 종류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도 위중한 상해를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안전 장비의 노후로 인한 사고, 작업장의 노후로 인한 구조물의 낙하 사고 혹은 기계의 오작동이나 동료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산재 사고 등을 제외하고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다양한 사고의 종류가 보고되고 있다. 작업장의 안전 규칙이나 안전 장구, 시설의 개량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직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작업장으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호주 산업재해 배상의 특징과 대처방법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용인을 위해 산업 재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국의 수직적 관계의 고용에 대한 의식 때문에 한국에서 막 호주로 도착한 유학생이나 워홀러들이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더라도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이 되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에게 배상 관련 청구를 하는 것을 미안해 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혼자서 치료비 보조도 받지 못하고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진통제만 먹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워홀러들도 있다고 하니 호주에서의 산재에 대한 대처방법을 확실히 알아놔야 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고용인에게는 당당하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먼저 호주의 각 주마다 WorkCover 또는 WorkSafe라고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주정부 기관이 있으며 이들이 주정부 산업재해 관련 보험사의 역할을 하며 근무 중 발생한 고용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상해에 대한 배상은 기본적인 고용을 증명하는 것과 상해가 고용 중에 발생했는지를 증명하게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상해 사고가 고용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무과실 제도(No-Fault Scheme)라고 하여, 고용인의 과실이 산업재해 배상신청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직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고 보고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고용주 혹은 현장의 담당자에게 알려, 상해 내역과 사건 내용이 회사의 사고기록에 남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발생한 상해 사건 내용을 인지한 후로 48시간 이내에 WorkCover 혹은 WorkSafe와 같은 주정부 산하의 산업재해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NSW) WorkCover: www.workcover.nsw.gov.au

  · (VIC) WorkSafe: www.worksafe.vic.gov.au

 

(2) 배상 청구서 작성

만약 고용인의 상해정도가 심각해 7일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경우 고용인은 사고에 관한 배상청구서(Claim)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으로부터 받은 배상청구서를 주정부 산하의 산업재해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이때 전달된 고용인의 배상청구를 산업재해 기관이 28일 이내 수락 혹은 거절할 수 있다. 일단 배상청구가 접수되면 고용주는 상해를 당한 고용인의 주급을 사고를 고지받은 날부터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치료 및 재활

심각한 산재에 의한 상해를 고용인이 입은 경우 산재 기관은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치료 및 재활 계획을(Personal Injury Plan) 제공하게 되고 고용주와 고용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고용인이 직장으로 돌아와 업무가 가능하다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재활과 치료의 정도에 맞는 적절한 업무(Suitable Duties)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고용주가 사고로 인한 상해를 바탕으로 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고용인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차별을 두게 된다면 이는 호주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사건 적용을 통한 이해

 

위에서 사고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몇 년 전 호주에서 발생했던 실재 사건의 진행을 보며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A씨는 농장에서 근무하던 중 대형 전정가위로 가지치기를 하다가 손바닥이 뚫리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1) A씨는 사고 발생 후 빠르게 현장 매니저에게 사실을 알렸고, 매니저는 A씨를 대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와 응급 수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매니저는 고용주인 농장관리자에게 사건 사실을 빠르게 전달해서 48시간 이내 보험사와 WorkSafe Victoria에 통보를 하였다.

(2) A씨는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의사에게 Certificate of Capacity 작성을 요청했고, 보험사와 고용주가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A씨의 상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게 했다.

(3) A씨의 Certificate of Capacity를 받은 고용주는 산재보험 신청서(Woker’s Injury Claim Form)를 써서 WorkSafe Victoria에 제출했고 A씨는 임시 휴업급여(Provisional Weekly Payments)를 받으며 치료가 완료돼 의사가 Certificate of Capacity에 근로 재개 판정을 할 때까지 산재 보험금을 받으며 쉴 수 있었다.

(4) 근로 현장 복귀 이후에도 부상 회복 계획(Injury Management Plan)에 따라 부상의 재활을 하면서 Hand therapy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재활기간 고용주도 A씨의 상황에서 근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낮은 강도의 업무부터 천천히 적응시켜 나갔다.

 

다행히 A씨의 사건 같은 경우, 후유증이 없고 신경손상 등의 영구장애(Permanent Impairment)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만약 상해의 수준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보험사에서 영구장애를 판단하여 업무 복귀가 힘들거나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된다고 판정을 받을 경우 A씨는 영구장애 부상에 대한 일시 장애 보상금(Lump sum Payment)과 장애급여 그리고 산재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미래에 있을 A씨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

  

호주를 찾는 사업가들과 산업재해

 

호주는 직장 내 건강 및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에 관한 법률이 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통 대부분의 조항이 유사하게 채택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직종과 작업 환경에 따른 배상법과 보상제도에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호주로 진출을 생각하시는 사업가들은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진출하고자 하는 주의 산업재해 배상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 보험 가입이 필수이지만, 만약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장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에 관련된 모든 비용 부담은 물론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 또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보험가입 역시 각 주마다 조건 및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확실한 선행 조사가 요구된다.

 

호주의 직장 내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고용주인 사업가들에게 중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위해 안전한 작업공간과 설비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장 안전 시스템과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훈련,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문제가 발생시 이를 적시에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를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주들은 작업장 내 잠재적 산재 발생의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 실사를 통해 고용인이 안전한 시스템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아갈 의무가 있다. 고용주가 작업장에 대한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기소 당할 위험이 있고 상당한 액수의 벌금 역시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의 업장에서 고용인이 사고로 산업재해 입는다면, 산업재해를 입은 고용인에 대한 보상금 및 배상금의 지급 및 차후 산재 고용인의 일터로의 복귀 지원, 그리고 향후 산재상해에 대해 재활정책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역시 필요할 것이다.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해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린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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