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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장강보호법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 시사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우한무역관
  • 2021-06-14
  • 출처 : KOTRA

한승훈, 中 천진대 법학원 녹색발전연구원 한국법 연구센터 주임·환경법 박사




1. 장강경제벨트의 중요성

 

장강은 중국 최대의 강이자 세계 제3대 강으로 총 길이는 약 6,300km이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장강경제벨트 거주 인구는 약 6억 명으로 상류 지역, 중류 지역, 하류 지역 거주 인구는 각각 1억9900만 명, 1억7500만 명, 2억2500만 명이다.

 

2019년 장강경제벨트 총 GDP는 약 457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6.9% 성장하였으며, 그중 장강삼각주는 약 237000만 위안으로 6.4% 성장하였다. 장강유역에는 약 40만 개 화공기업이 있으며 이는 전 중국의 약 46%에 해당된다. 연간 화공제품을 약 1억7000만 톤 생산하며 생산제품 종류는 약 250개이다. 또한, 5대 철강기지, 7대 정유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장강유역은 중국 최대의 화공철강 산업기지이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중국의 3대 국가정책 일대일로”(一带一路), 징진지(京津冀)협동 발전, 장강경제벨트 정책을 수립하였다. 20149월 국무원은 황금 수로를 이용한 장강경제벨트 발전 지도의견”(关于依托黄金水道推动长江经济带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장강경제벨트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내해경제벨트, 동부-중부-서부로 관통하는 공동협력발전벨트, 연안과 내륙이 추진하는 대내외개방벨트, 생태문명건설의 선행시범벨트로 구축코자 하였다.

 

장강경제벨트규획 중 국토활용 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태우선, 유역 간 협동, 집약적 발전을 기초로 해 일축양익삼극다점 전략을 수립하였다. 일축은 장강의 황금 수로 기능을 활용하여 상하이(上海), 우한(武汉), 충칭(重庆)의 핵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장강 주요 도시의 거점도시 역할을 하고 양익은 장강북쪽의 난징(南京)과 남쪽의 상하이(上海)를 날개로 활용해 장강의 남북 지역에 복사 작용을 극대화하며 삼극은 장강삼각주 도시군, 장강중류지역 도시권, 청위(成渝)지역 도시군 위주로 발전시키고 다점은 3대 도시군 외에 각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2. 장강보호법 주요 내용

 

1) 협동체제와 하장제 실시


장강보호법4조에서 국가는 장강유역 조정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장강보호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장강보호의 주요 정책과 주요 규획을 심의하며 광역지역과 광역기관의 주요 사항을 조정하면서 장강보호와 관련된 주요 업무가 실행되도록 검사 및 감독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장강유역 관리 체제는 기존의 장강수리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적 지위가 보장되면서 유역 관리 통합 조정이 강화된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권한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국토공간 활용


장강유역의 국토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강보호법은 장강유역 국토공간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기능별, 지역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장강유역 기능별 계획으로 생태, 농업, 도시 기능 공간을 구분하고 생태보호 홍선, 영구 농경지, 도시개발 지역을 획정하여 국토공간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면서 국토공간 개발 허가제 도입, 용수 총량과 용수 사용 통제관리,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신규 건설 용지 총량 통제와 계획, 생태환경 지역별 통제 방안과 생태환경 진입 리스트 작성, 중대형 수리 및 전기 공정 허가 제한 제도들을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장강유역 지역별 계획으로 장강유역 강과 호수 지역 불법 침입금지, 강과 호수 보호 범위를 획정하여 강안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요 서식지를 지정하여 선박 항해 금지 및 제한, 모래 채취 허가제 실시, 모래 채취 지역과 기간 금지, 모래 채취 총량과 모래 채취 지역내 채취 선박을 제한하여 수생생물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장강보호법26조에는 장강 주류 강안선 1km내 신규 건설과 화공 산업원 확대 및 화공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장강 주류 강안선 3km 내와 장강 주요 지류 강안선 1km 내 신규 건설, 건설 개조, 미광 건설 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셋째, 중국은 제145개년 규획 기간 중 유역 구분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유역-수기능별로 관리하고 11정책, 1공장 1정책, 5단계 생태환경 기능 책임 주체(성급, 시급, 현급, 향급, 촌급으로 구별), 오염원-오염배출구-수기능 지역-통제수면을 위주로 오염물질 배출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수자원 보호 


장강유역의 수자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며 효과적인 수자원 보호 제도를 도입해 더이상 수자원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금번 장강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자원 보호 및 관리 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째, 수량 문제

202131일부터 시행되는 장강보호법29조에는 장강유역 수자원보호와 이용은 반드시 유역종합계획에 따라 우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용수를 충족시키고 기본 생태용수를 보장하며 농업용수, 공업용수 및 항운에 필요한 수자원을 통합관리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강유역 수량 관리를 위해 국무원 수행정 부문의 유역관리 기구와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광역성 수량 분배 방안을 제정하여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문의 비준 후에 실시토록 하며,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 수행정부문이 행정 구역내 장강유역 수량 분배 방안을 제정하여 성급 인민정부 비준 후 시행키로 한다. 그리고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서의 유역관리 기구 또는 장강유역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수행정 주관부문은 비준된 수량 분배 방안에 따라 연도 수량 분배 방안과 조절 계획을 편제하여 하천 구간을 정확히 하고 수면 유량과 수위를 통제하도록 한다.


장강보호법31조에는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문의 유역 관리 기구가 생태 수량을 연도 수량 조절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호수의 기본 생태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갈수기와 어류 산란기 생태 유량, 주요 호수의 수량과 수위, 장강 하구의 염도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장강 주류 및 주요 지류와 주요 호수의 상류 지역 수리와 수력 발전, 항운 기지등 공정에서 생태용수 조절을 일상 조절 운행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정상 생태 조절 체제를 구축하여 하천과 호수의 생태 유량을 유지하며, 유량 유출 시 생태유량 유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수행정 주관 부문이 수정 조치를 제기하고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앞으로 중국 정부는 부실한 댐들을 수리 보수하여 위험 예방, 제방과 홍수 저장 지역 건설을 해 홍수 재해 예방 공정 표준을 격상시키고 장강유역 농업과 공업용수의 효과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용수 계량과 모니터링 시설 건설을 강화하도록 하며 사업의 건설과 규획의 수자원 논증 제도를 개선하면서 대량의 물소모 사업, 주요 물사용 기업의 용수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음용수 문제

장강유역의 취수구와 배수구 설치가 비교적 복잡하여 음용수 수원지의 환경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7년 장강유역에 등기된 음용수 수원지 환경문제는 369개이며 그중 가장 많은 문제는 불법 건축, 공업기업 및 오염 배출구이고 9개성 2개시의 수원지 오염 원인이 다양하였다. 예비 수원지 건설이 지연되고 일부는 취수와 급수 시설이 없으며, 만약 장강 취수구가 오염되거나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도시 용수 공급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장강유역 농촌지역의 도랑과 저수지가 농업 폐기물, 가금류와 쓰레기등의 오염이 있고 일부 농민은 장기간 광물화로 높은 염류수를 마셔서 신체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강보호법34조에는 장강유역 음용수 수원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음용수 자원 보호구를 획정하여 음용수 수원보호를 강화하고 음용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해당 법 제36조에는 중요한 음용수 수원지인 딴장커우(丹江口) 및 상류 소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음용수 수원지 안전 보장지역, 수질영향 통제지역, 수원함양(涵养) 생태건설 지역 관리 요구에 따라 산, 수자원, 임업, 농경지, 초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자연보호 지역 관리 문제

장강유역은 그동안 각종 오염으로 인해 동식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감소하고 외래물종 유입으로 생물다양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강보호법에는 장강유역 국가 중요 습지, 지방 중요 습지 리스트 및 보호 범위를 발표하여 장강유역 습지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습지 생태 기능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강유역 수생생물 완전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강유역 생태계통 전체상황 평가를 위한 주요 근거자료 활용하며, 장강유역 수생생물 완전성 지수는 반드시 장강유역 수환경 기준과 연결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무원의 농업농촌부와 장강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장강유역 희귀종과 멸종 수생 야생 동물 보호 계획을 제정하여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장강유역 개방 수역에서 양식과 외래물종 또는 비현지 물종 유전자원의 유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4) 수질오염 관리


장강보호법에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문과 장강유역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장강유역의 수질 오염 관리 및 감독,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여 수질환경 오염을 감소하도록 하고 장강유역 수질환경 기준은 반드시 국무원 관련 부문과 관련 성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하여 제정하도록 한다.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는 i) 산업 밀집형 수질 환경문제가 특수한 경우, ii) 현재 수질 오염 배출 기준이 관할하는 장강유역 수질 환경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iii) 유역 또는 지역 수질 환경 상황이 복잡하고 통일적인 수질오염 배출 기준 적용을 못할 경우 장강유역 수질환경 기준을 지방 수질환경보다 더 엄격하게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에 등록하도록 한다.


한편,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는 국가 수질오염 배출 기준이 없는 산업, 특이한 오염 물질 또는 국가가 명확히 요구하는 특정한 수질 오염원 또는 수질오염 물질에 대해 지방 수질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장강유역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원 중에 하나는 총인(인광, 인비료, 인농약) 오염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강보호법에는 총인 배출 총량제도, 총인 배출 제한제도, 총인 배출기준, 총인 모니터링과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고체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고체폐기물 불법 이전, 투기, 매립, 적재를 금지하며 쓰레기 매립장, 주유소, 광산, 화공 산업원과 화공 프로젝트 등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조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장강유역 수환경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면서 오염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구 확대 시 반드시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배출구 신설, 개조를 통제하고 위험물 운송 시 보험가입과 담보 제도를 도입하고 장강유역에서는 독극 물질과 국가가 금지한 수운 금지 화학물품의 운송을 금지토록 하였다.

 

5) 생태환경 회복


장강의 생태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생태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고번에 제정된 장강보호법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첫째, 어획금지

20191227일 농업농촌부는 장강유역중점수역 어획금지 범위와 시간 통지(关于长江流域重点水域禁捕范围和时间的通告)를 통해 202011일부터 장강유역 332개의 자연보호 구역과 수산 종류 자원보호구에서 생산성 어획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202111일부터 장강 주류와 주요 지류의 천연 수역에서 10년간 어획을 금지하며 이는 장강과 연결된 뚱팅후(洞庭湖)와 포양후(鄱阳湖) 등 대형 호수들도 포함된다. 중국의 장강유역 지방 정부들은 이와 같은 장강에서의 어획금지를 집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장강유역의 지방 정부는 그동안 장강유역에서 어획 생산 및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기준, 어민들의 업종 전환, 사회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강보호법53조에는 장강유역 수생생물보호구에서 생산성 어획을 전면 금지시키고 국가가 규정한 기한 내에 장강 주류와 주요 지류, 대형 강과 호수, 장강 하구의 규정된 중요한 수역에서 천연 어업 자원에 대한 생산성 어획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계획은 농업농촌부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제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생태회복 계획

장강보호법은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문과 관련 기관들이 장강 주류와 주요 지류의 하천과 호수 수계의 연결을 회복하는 방안을 제정하고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장강유역 하천과 유역의 수계 연결을 회복하는 방안을 제정하여 하천과 호수의 생태를 회복시키고 수생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장강유역 협조 체제와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장강유역 강안선 회복 규범안을 제정하여 강안선 회복 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장강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강안선 회복 계획을 제정하고 자연 강안선 비율과 하천과 호수의 생태기능을 회복하며 장강유역 강안선의 불법 이용과 점용을 금지하였다.

싼샤(三峡)댐 지역과 딴장커우(丹江口)댐 지역 등 주요 댐 지역과 하안 지역의 생태환경 보호하기 위해 지역 상황에 맞게 농작 퇴출, 숲·초원·습지 회복, 비료와 농약 사용을 금지하며 과학적으로 댐의 수위를 통제하여 댐 지역 수토 유지와 지질 재해 예방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장강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부영양화 호수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 산업 배치 조정, 수공정 통일 운영 실시, 생태에 대한 수자원 확보, 하천과 호수의 연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수의 생태 계통 수준과 기능을 개선하여 회복시키며, 질소 농도가 심각하게 초과한 호수는 반드시 호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집수 지역에 비료 사용량을 줄이면서 인이 함유된 세제 사용을 금지하여 미끼 투척과 비료 양식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급속히 감소하는 야생동물, 심각하게 파괴된 서식지와 천연 지역, 훼손된 생태계통에 대해 회복 방안과 행동 계획을 제정하고 야생동물 유전자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회복을 추진하며 장강유역 수생생물 산란장, 먹이 공급장, 월동장과 회귀 통로 등 주요 서식지에 생태환경 회복 및 기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강 하구 생태환경 회복 및 기타 보호조치 방안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수토 유실 주요 예방 지역과 주요 관리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수토 유실을 예방토록 하고 있다. 석모화 토지에 대해 지역 상황에 맞게 종합관리 조치를 취하여 생태회복과 석모화의 만연을 방지하며, 장강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역사적 원인으로 만들어진 광산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인 광산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중하류 지역 정부의 상류 지역 지원

장강보호법은 중하류 지역 정부가 상류 지역 정부에 프로젝트, 예산, 인재, 기술, 관리 등 분야에 지원하여 생태환경 보호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사회도 모두 참여하여 사회자본이 장강유역 생태회복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장강유역 생태 보호 보상을 위해 사회자본의 시장화를 통해 장강유역 생태 보호 보상 기금을 구축하여 관련 주체 간 협상 방식을 통해 상태보호 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이 녹색기금, 녹색 채권, 녹색 보험들을 출시해 장강유역 생태환경보호와 녹색발전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넷째, 육해(陸海) 통합관리

현재 중국 정부는 육해 통합 환경관리를 도입해 오염물질의 육해 연합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수립, 오염배출구 정리, 31(생태환경 홍선, 환경질량 하한선, 자원이용 상한선, 사업제한 명단)과 환경평가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강보호법은 중국 중앙 정부와 장강 하구의 지방 정부가 육해 통합관리 이념에 따라 장강 하구의 생태회복과 기타 보호조치 방안을 제정하고 해수의 하구 침입을 방지하면서 물, 모래, 염류, 갯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6) 녹색발전


장강보호법은 장강유역의 녹색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설정하였다.


첫째, 산업 재배치 정책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에 관해 장강유역의 산업구조와 배치를 고려하여 주요 생태 기능 지역에서 생태 계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산업을 금지시키고 오염이 심각한 산업들은 중상류로 이전을 금지하였다. 철강, 석화, 유색금속, 건자재, 선박 제조 같은 산업들의 기술 발전을 장려하면서 제지, 피혁, 인쇄, 농약, 비료화학, 약품 관련 기업은 선진 환경설비를 도입하여 생산 공정 중 청결화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원 소모를 절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하도록 하였다.

 

둘째, 개발구와 도시들에 대한 관리

개발구 같은 경우 공장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오염배출이 대거 발생되므로 녹색발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도록 한다. 도시의 수자원 이용 효율을 제고하면서 절수형 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빗물의 자연 저장, 자연 삼투, 자연 정화되는 해면도시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셋째, 선박 항로와 항구에 대한 관리

중앙 정부는 장강유역의 종합 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항구, 항로 등 수운 기초 시설을 개선하고 수륙 연동, 하운과 해운이 연동토록 하여 장강의 수로 기능을 제고하고 선박 오염물질 운반과 처리 시설, 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운반 시설들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넷째, 녹색소비 장려

장강유역 지방정부와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에 대해 녹색 소비 교육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의 녹색소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보증금 회수, 플라스틱 제품 사용 자제, 녹색 디자인,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켜 절약 생활과 저탄소 녹색 생활 방식을 권장하도록 하였다.

 

7) 관리 감독 및 법률 책임


국무원 관련 부서과 장강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강유역의 각종 보호, 개발, 건설 활동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진행한다. 장강유역의 자연자원, 환경 오염, 생태계통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한 위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공민, 법인, 비법인 조직의 장강유역 생태환경 보호 활동 참여와 감독을 위해 편리를 제공한다. 또한, 국무원 관련 부문과 장강유역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생태 민감 지역과 생태환경 위법사건 빈발지역 및 중대한 위법사건에 대해 공동 관리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과 성급 인민정부는 장강보호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의 불만이 집중된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장강보호법은 공무원에 대한 권고사직, 공무원의 부작위와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 어획 종사자, 주류 1km 내와 지류 3km 내 건설, 총인 규정 위반자, 독극물 운반자 및 국가가 금지한 위험 화학물질 운반자, 모래 채취 규정 위반자, 장강유역 생태환경 파괴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침권자에 대한 법적 보상,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3. 시사점

 

202131일부터 장강보호법이 시행되면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도 사전에 장강보호법의 주요 내용,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선 환경부와 환경 유관기관이, 해외에선 주중대사관·KOTRA 중국 무역관·재중국한인상회 등이 장강보호법의 목적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강유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해야 한다.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의 오염원이다. 장강유역 성정부는 i) 산업 밀집형 수질 환경문제가 특수한 경우, ii) 현재 수질 오염 배출 기준이 관할하는 장강유역 수질 환경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iii) 유역 또는 지역 수질 환경 상황이 복잡하고 통일적인 수질오염 배출 기준 적용을 못할 경우 장강유역 수질환경 기준을 지방 수질환경보다 더 엄격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우리 기업이 진출한 관할지역 환경기관이 규정한 수질환경 기준을 파악하여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강 주류 강안선(江岸線) 1km 내 신규 건설과 화공산업 확대 및 화공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장강 주류 강안선(江岸線) 3km 내와 장강 주요 지류 강안선(江岸線) 1km 내 신규 건설, 건설 개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장강 근거리에 위치한 오염배출 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강 근거리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환경규제 당국의 규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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