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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외상투자법”실행 후 외국인투자관리제도의 변화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1-04-28
  • 출처 : KOTRA

김윤국 변호사(ygkim@126.com) 중국중성청태로펌

 

 

 

중국정부가 2019년3월15일에 발표한 <외상투자법>이 2020년1월1일부터 정식 실행하면서 본래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였던<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경기업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법>실행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조치를 법률의 형태로 고정함과 동시에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한 외국인투자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관리방법도입

 

“네거티브리스트”(清单)관리라 함은 정부에서 업종별로 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항목을 리스트방식으로 관리함을 말한다. <네거티브리스트>관리는 중요한 투자유치 제도로 볼 수 있으며 현재 70여개 국가에서 “유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외상투자법>제4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관리조치를 도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관리는 외국인투자에 한하여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항목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제도이다.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관리대상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외국인간접투자 (중국기업인수), 외국인투자법인의 중국 내 재투자행위도 포함한다.


중국정부는 1995년부터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권장항목, 투자금지항목, 투자제한항목을 포함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의 준입관리를 해 왔으며 매 3년-4년에 한번씩 총10차 개정을 마친 후 2019년부터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관리조치로 대체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에 적용되고 있는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는 2020년6월23일에 개정한 목록이다.  내용으로 보면 목록에 기재된 항목이 총 33개이며 그 중 투자금지항목이 총21개항목이고 투자제한항목은 총 12개항목이다. 투자제한항목에는 중외합자형태, 중국측에서 지분을 통제하거나 또는 법정대표인을 중국국민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 투자금지 및 제한 산업은 아래와 같다.

분류

세부산업

외국인 투자금지 산업

농림/어업 중 희귀, 특이품종의 양식/재배/생산, 중국해역 내 어획, 희토/방사성 광산채굴, 중의약 제품 생산, 담배생산, 국내 우편배달, 인트라넷미디어/출판/영상/문화경영업, 중국법률업무, 사회조사업무, 인체줄기세포/유전자진단의 기술개발과 응용업, 인문사회과학연구기구, 각종 육지/해양/항공/행정구역/지질에 대한 측정과 조사업무, 의무교육기구, 종교교육기구, 신문기구, 도서/신문/간행물/음상제품/전자출판물의 편집/출판/제작업무, 방송국/TV방송국/위성기지국의 운영,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운영회사, 영화제작/발행/수입업무, 문화예술연출단체 등  

외국인투자 제한 산업

/옥수수 종자재배, 출판물인쇄업, 자동차완성차제조업, 위성방 송지면접속시설생산, 핵발전소, 국내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민영 공항건설, 통신회사, 시장조사업, 유치원/보통고중/고등학교, 의료기구 등

 

<네거티브리스트>는 <포지티브리스트>(正面清单)에 비하여 제한내용이 적다. 중국정부에서 외국인투자에 <네거티브리스트>관리를 도입한 것은 향후 중국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할 정부의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중국 투자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며 특히 외국인 투자제한 산업과 관련될 경우 해외 측 지분비율 또는 법정대표인선임 등의 제한규정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경영자 집중심사

 

중국<외상투자법>제33조에 “외국투자자가 중국국내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집중에 참여할 경우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른 경영자집중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20년10월20일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을 발표하여 2020년12월1일부터 정식 실행하게 되였다. 동 규정에서 말하는 경영자 집중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1)경영자간 합병

(2)경영자가 지분인수 또는 자산인수의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경영권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할 경우

(3)경영자가 계약의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결정적 영향을 시행하는 경우

 

경영자집중은 국무원에서 규정한 신고기준에 달할 경우 응당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신고해야 하며 심사통과 후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2008년8월1일에 발표한<국무원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에 근거하면 아래의 기준에 달하는 경영자집중은 응당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범위 내 전년도 영업총액이 100억위안을 초과하며, 그 중 2개이상경영자의 중국 내 전년도 영업총액이 4억위안을 초과한 경우;

(2)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중국 내 전년도 영업총액이 20억위안을 초과하며, 그 중 2개이상 경영자의 중국 내 전년도 영업총액이 4억위안을 초과한 경우;


경영자집중심사는 중국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145년계획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쌍순환경제방침을 통해 중국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자집중심사도 점차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중국<외상투자법>제35조에 의하면 “국가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20년11월27일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을 발표하였고 2021년1월18일부터 정식 실행했다. 동 규정 발표 후 새로 진행되는 외국인투자는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제4조에 규정한 범위에 속할 경우 사전에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는 연합관리사무실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제2조규정에 의하면 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투자행위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 법인을 설립 거나 중국국내기업을 인수 및 기타 외국인 투자행위를 포함한다.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 범위내의 외국인투자는 사전 신고하여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1)군수품생산 등 국방안전에 연관되는 영역 및 군사시설주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국가안전과 연관되는 중요한 농산품, 중요한 에너지, 중대한 장비제조, 중요한 기초시설, 중요한 운송업무, 중요한 문화제품, 중요한 정보기술, 중요한 인터넷제품, 중요한 금융서비스, 관건적인 기술 등 영역에 투자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실제통제권(50%이상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통상적인 국제관례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술혁신과 기술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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