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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주회(주주총회) 결의시 주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12-01
  • 출처 : KOTRA

김광휘 변호사,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한국의 주주총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중국에는 주주회가 있다. 중국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는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중외 합자/합작 기업은 2025년까지 최고의결기구를 주주회로 변경해야 )로서, 기업의 일체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주주회 결의는 기업의 이익, 주주의 이익, 나아가서 채권자의 이익에도 영향을 있으므로 법적으로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주주회 결의는 철회 혹은 무효로 판정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하 주주회 결의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법률규정


<회사법> 22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회 결의 내용이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된다. <회사법> 22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회 소집 절차, 표결 방식이 법률, 법규 혹은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결의 내용이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주는 결의 달성일로부터 60일내로 인민법원에 철회를 주장할 있다. <회사법 해석(4)> 5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회 결의에 하기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 당사자는 결의 미성립을 주장할 있다.


주주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 (, 전체 주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결의 문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제외);

주주회 회의에서 결의사항에 대해 표결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회 회의 출석 인수 혹은 회의에 출석한 주주의 표결권 보유량이 회사법과 정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표결 결과가 회사법 혹은 정관에서 규정한 통과 비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주의사항


1. 결의 불가

실무적으로 주주회 결의를 달성할 없는 사유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유지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경우이다. 예를 들면, 2명의 주주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쌍방간 의견충돌 발생하면 누구도 단독으로 유효한 결의를 달성할 없게 된다. 둘째는 결의 통과 위한 동의지분 비율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기업 정관 통해 일반사항에 대한 주주회 결의는 2/3 이상, 중대사항에 대한 주주회 결의는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한다고 설정하였을 경우, 기업의 1/3이상 표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어떠한 결의도 달성할 없게 된다. 이러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보유 지분 결의 통과를 위한 보유지분 비율을 합리하게 설정하여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주주회 소집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원칙상 주주회 소집은 이사회에서 진행하고 주최는 이사장이 담당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의 대주주가 이사장을 파견하고 이사회를 장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주주회 소집 또한 대주주가 주관 있다. 다만 소액주주인 경우에도 하기의 회사법 규정을 충분히 이용하면 주주회 회의를 원만하게 소집할 있다.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집행이사)에서 소집하고 이사장(집행이사) 주최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이사장이 대신한다. 부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이사가 공동으로 선거한 이사가 직무를 대신한다.

이사회(집행이사)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회(감사) 대신한다;

감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1/10 이상 표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대신한다.


3. 사전 통지

주주회 소집을 결정한 반드시 모든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사법>15 이전에 통지할 것만 요구하고 통지 방식, 절차, 내용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다. 따라서 통지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에해서는 기업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지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통지 서류를 메일로 송부하면 반송, 수신거부 어떠한 요소를 불문하고 송달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관에 명시 있다.


4. 회의 참석 인수

<회사법> 주주회 회의 참석 인수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효한 결의를 달성할 있는 최소 인원(과반수 혹은 2/3 이상) 참석하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또한 전체 주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주주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서에 서명 날인만 하여도 된다. 다만, 정관에 별도로 필요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정관 따라야 한다.


회피 의무

주주회 결의 회피란, 특정 주주가 결의 사항에 관해 특수한 이익관계가 존재할 경우, 해당 주주가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한다. 아울러 해당 주주를 제외한 기타 주주들이 행사한 표결권을 기준으로 결의한다. 법적으로 회피 의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담보 제공

<회사법> 16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에서 주주 혹은 실제 지배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경우, 피담보 주주 혹은 실제 지배자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주주는 표결에 참여할수 없다.


2) 주주권리 제한

<회사법 해석 (3)> 16조와 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정관에서 명시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주주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주주의 주주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주주권리를 박탈할 있다. 또한 해당 결의에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는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정관의 약정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 외에도 정관 통해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주주는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있다. 예를 들면, 주주가 기업의 이사 혹은 감사 직책을 맡을 경우, 통상적으로 주주회에서 보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사 혹은 감사 직책을 맡은 주주는 보수 결정 관련 결의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명시할 있다.


맺음말


주주회 결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자칫하면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법규 정관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회 결의가 무효 혹은 철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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