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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Q&A로 알아보는 대만 진출
  • 외부전문가 기고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20-11-26
  • 출처 : KOTRA

코차이나 티엔씨 김이수 팀장(korchinatnc-taiwan@korchina.com)

 


대만에 직원이 없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 “자본금은 얼마나 투입해야 하나요?” “코로나19 법인 설립이 늦어지지는 않을까요?” 대만 진출을 앞둔 한국 투자자들이 궁금한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중에서도 빈번하게 문의하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대만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한국 본사의 대표를 대만 지사의 지사장으로 임명해도 문제가 없는지? 관련해서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A: 가능하다. 대만 지사의 지사장은 대만인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 또한 지사장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대만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국 본사의 지사장 파견서, 개인 신분 확인 서류, 주주 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Q. 신생 회사라 매출이나 매입, 비용 발생이 전혀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

A: 대만 국세국에 세무 등기를 마쳤다면 영업세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매입·매출·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만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 대만의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홀수 월 15일이며 직전 2개월분을 신고한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세액에 대해 11 15일 이전에 신고 및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환급세액은 10년간 누적돼 상계처리 된다.

 

Q. 유한회사와 지사의 가장 큰 차이점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있어 어떤 영향이 있을지?

A: 유한회사는 대만 내에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며, 법적인 측면에서는 모기업이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 유한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지사는 해외 법인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 여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사장이나 한국 본사에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세법상으로는 대만 유한회사가 해외 모기업으로 배당금을 송금할 때 모기업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율 21%가 발생한다. 하지만 지점에서 이익금을 한국 본사로 송금할 때는 원천징수율에 적용을 받지 않아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한 형태이다. 대만 진출을 앞둔 기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어떤 방면의 리스크 경영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유한회사나 지점 형태를 선택하게 된다.

 

Q. 대만에서 유한회사나 지사를 설립해 사업을 해보고 싶다. 소요 시간은 얼마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

A: 대만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어 대표자나 지점장의 대만 방문이 어려운 상태이나 최근 급변하는 주변 국가들 상황으로 인해 대대만 투자 건이 증가했다. 유한회사의 경우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 지점설립은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Q. 대만에서 회사 설립 시 초기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A: 법적으로는 최소 자본금인 1대만달러 이상이면 유한회사 설립이나 지사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만 현지에 주재원 파견을 고려할 경우, 신규 법인에서 직원의 취업허가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만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최소 자본금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은행별로 요구하는 평균 최소 잔액 요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해 설정하면 된다.

 

Q. 일반 주재원 파견을 위해 운영자금을 500만 대만달러로 정해 지점 설립을 진행 중이다. 운영자금 납입 후 언제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한국 본사에서 대만 지점 임시 계좌로 운영자금 송금 후에 대만 경제부에 자금 심사 신청을 하게 되며 이것이 완료되면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 지점 설립 관련 변동 상황 및 경제부에서 재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점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가능하다면 자금 운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Q. 대만 법인 설립 전에 본사 직원을 대만으로 파견해 약 10개월간 시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파견하는 직원의 월급은 한국 법인에서 지급된다. 이 같은 경우에도 대만 국세청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A: 개인이 과세연도(11~1231) 183일 이상 대만에서 체류 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해당 직원이 대만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원천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1일부터 5 31일 사이, 혹은 그 이전에 대만을 출국한다면 출국 1주일 전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세액이 있을 경우 국세국에 납부해야 한다.

 

Q. 대만 현지 직원 채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이 무엇인가?

A: 2021년도 기준 최저 월급 임금은 대만인의 경우 2만4000대만달러이며, 취업허가증 발급을 통해 외국인 채용 시 최저 임금은 47,971대만달러 이상이다대만은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노동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정 조건 이상의 대만 기업(외국계 기업 포함)은 국민건강보험, 노동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인은 대만인이나 대만인과 혼인한 외국인 고용 시 매월 피고용인 월 급여의 6% 이상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Q. 법인이 대만에 투자 시, 주주 정보에 대한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

A: 2017년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이 발표된 후 현지 은행들은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와 자금세탁방지절차를 강화했다.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최종 수혜자 정보 파악이 가능한 법인 주주명부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보유한 주주의 경우, 은행에서 여권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대만 회사 설립 운영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한국 기업의 대만 진출 문의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경제 침체로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우, 대만 정부의 외국인 입국 통제 정책으로 현지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 맞춰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비대면 상담회, 웹세미나, 온라인 박람회 상품전 등을 십분 활용하면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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