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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 들여다보기
  • 현장·인터뷰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6-04-06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 들여다보기

- ‘할랄’의 웰빙 버전인 ‘토이반 할랄’ 개념 도입 -

- JAKIM 인증, 상호인증 할랄제품 아니면 유통 시 처벌 -

 

 

 

□ 할랄의 개념과 확장

 

  원래 ‘할랄(Halal)’이라는 용어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된, 합법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이 용어가 식품이나 기타 소비재와 접목됐을 때에는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Permissible for consumption and utilization by Muslim)’이라는 말로 이해된다고 함.

 

  이에 반해 ‘하람(Haram)’이라는 말은 ‘금지된(Prohibited)’라는 뜻으로 사용돼 무슬림에게 엄격히 금지되는 식품이나 소비재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고 함.

 

  이 밖에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슈브하(Shubhah)’라고 해서 ‘의심스러운(Suspected, Doubtful)’으로 표현하면서 섭취나 활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토이반 할랄’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토이반(Thoyyiban)’이라는 용어가 ‘좋은(Good)’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활용해 ‘웰빙 할랄’을 지향하려는 것으로 보임.

 

  즉, 종교적인 의미의 ‘할랄’을 넘어서 비무슬림 소비자들에게도 품질, 안전, 위생, 청결, 영양 등을 고려한 ‘할랄’ 브랜드를 지향한다는 것임.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의 발전 경과

 

  말레이시아는1974년에 ‘할랄선언서(Halal Declaraiton Letter)’를 공포하고, 1994년부터 2008년까지 JAKIM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하다, 2008년부터 할랄개발공사(HDC)에서 인증을 발행했음.

 

  그러다 2009년 8월에 JAKIM으로 인증 권한이 다시 돌아왔고, 2011년부터는 모든 할랄인증 관리체계를 정부 부처인 JAKIM(이슬람부흥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통합됐음.

 

  말레이시아 공식 할랄인증 기관인 JAKIM은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할랄인증을 총괄하면서 해외 할랄인증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진행해, 상호 인증관계에 있는 외국 할랄 인증 기관들이 70개가 넘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강제

 

   말레이시아 JAKIM 인증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부적격한 할랄인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할랄제품들은 JAKIM인증이나 JAKIM과 교차인증을 한 할랄로고만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이슬람교중앙회의 ‘KMAF 할랄인증’도 JAKIM과 교차인정을 받은 2013년 7월 이후에야 비로소 ‘KMF 할랄’ 로고를 붙인 제품을 말레이시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음.

 

  말레이시아는 ‘소비자보호법(2011년)’에서 ‘할랄인증 보호 및 표기규정’을 마련해, JAKIM인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할랄기관에서 인증한 것이 아니면 현지 시장에서 무단 유통 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의 시행부처인 국내소비자부에 문의해보니, JAKIM인증이나 상응하는 인증이 아닌 할랄인증 표기제품을 정기적인 시장점검으로 단속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JAKIM및 상호인정 할랄을 홍보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 소비자 고발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임.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로고

한국 이슬람중앙회 할랄 로고

 

□ 말레이시아 JAKIM할랄인증 대상

 

  할랄인증은 식품 및 제품의 준비, 도축, 세척, 처리, 취급, 방역, 보관, 운송 등 전분야에 대해서 심사와 할랄인증서 전달 및 사후 감사과정까지 포괄함. 이런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식품 표어에도 잘 반영돼 있음.

 

  JAKIM 할랄인증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제조업체/생산자

  - 대리점/상인

  - 계약 제조 업체

  - 재포장 프로듀서

  - 식품 전제

  - 도살장/도축장

  - 물류 기업

 

  특히 식품분야에 초첨을 맞춰 ‘할랄’이 적용되는 영역을 골라보면, 아래와 같이 주로 7가지 영역으로 나뉨.

 

할랄인증 적용 영역

자료원: JAKIM 발표자료

 

□ 말레이시아 JAKIM할랄인증 비용

 

  할랄인증 신청 수수료는 말레이시아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세안 혹은 외국기업인지에 따라 다르게 청구가 되고 있음.

 

  우선 말레이시아 영토 내 활동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외국기업으로 구분해서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청구함.

 

말레이시아 소재 기업의 제품 JAKIM 할랄인증 수수료

                                                (단위: 링깃)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국기업

200

800

1400

자료원: JAKIM 발표자료

 

  그러나,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 JAKIM 할랄인증을 받으려면 수수료부터 차이가 많이 나며, ASEAN국 국민인지 여부도 수수료 금액의 변수가 됨.

 

외국 소재기업의 JAKIM 할랄인증 수수료

ASEAN(동남아) 국가

외국 소재 외국기업

2100링깃

2100달러

자료원: JAKIM 발표자료

 

 ○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식당이나 호텔에서 JAKIM 할랄인증을 신청하면, 매장/주방별로 200링깃의 수수료가 있고, 도축시설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100(소), 400(중), 700(대)링깃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JAKIM할랄인증 절차

 

자료원: JAKIM 발표자료

 

□ 세계 할랄시장의 경쟁과 말레이시아 대응

 

 ○ 20억 무슬림 소비자를 놓고 벌이는 시장 쟁탈전이 점점 글로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임.

 

주요 대륙별 세계 무슬림 인구분포 및 시장규모

자료원: JAKIM 발표자료

 

 ○ 말레이시아가 정부 차원의 할랄인증(JAKIM)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할랄인증을 주도하는 것에 자극 받은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최근 정부차원의 할랄인증제도로 통합을 단행하고 할랄인증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쟁 속에서 JAKIM 할랄인증의 글로벌 프로모션을 겸해 매년 'MIHAS'라는 할랄 관련 국제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Experience Halal’이라는 주제로 World Halal Week(WHW)와 연계해 전시 컨퍼런스를 개최함. (전시기간: 2016.3.31~4.2.)

 

  올해에는 26개국에서 참가업체들이 모여 640개 부스 규모의 전시회를 구성했으며, 39개국 450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International Sourcing Programme(INSP)라는 대규모 수출상담회 프로그램까지 진행함.

 

□ 시사점

 

  이슬람 국가들의 생활수준 향상이 ‘유기농’보다 ‘할랄’시장 성장에 더 빠른 영향을 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글로벌 할랄시장에 대한 공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음.

 

  한국 이슬람중앙회(KMF)의 한국 할랄인증이 JAKIM과 상호인정이 됐고 이미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이 할랄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할랄인증을 활용한 해외 현지 마케팅은 아직 초보수준에 머물고 있음.

 

  글로벌 할랄 시장을 선도하는 MIHAS같은 전시회에 가보면 한국관은 여전히 조립식 부스에 적은 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수준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할랄시장 진출 의지를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임.

 

  한국 할랄 마케팅 관련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인 협조와 할랄인증 획득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뒷받침 돼야, 앞으로 글로벌 할랄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말레이시아 JAKIM 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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