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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 수출 시 알아야 할 8가지 상식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3-09-21
  • 출처 : KOTRA
Keyword #미국식품

 

미국 식품 수출 시 알아야 할 8가지 상식

- 수입식품 안전기준 강화로 등록, 통관 등 까다로워지는 추세 -

- 제품 종류, 용도, 특성에 따라 준비 서류와 관리 기관 달라 철저한 사전 준비 필수 -

 

 

 

한류, 웰빙 문화 등으로 아시아 식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도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미국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것은 까다롭다. 품목에 따라 규제하는 기관이 제각각이고 서류 심사도 다르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엔 테러방지를 이유로 수입식품 안전과 통관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선 제품별 규제기관, 사항, 승인 절차 등을 철저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수입식품과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계속 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도 이러한 사항을 잘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식품 수입과 관련되는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8가지 상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 첫 번째, 강화되는 수입식품 안전기준 인지

 

 ○ 수입식품으로 각종 질병이 많아져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7월 26일 강화된 법안이 발표돼 현재 여론 수렴단계에 있음.

  - 해외 공급업체 입증(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수입업체 책임 하에 해외 생산기지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식품을 생산했음이 증명돼야 함.

  - 제3자 검사 및 증명(Accredited Third Party Audits and Certification): 식품생산 소재 국가의 검사기관이 위생 검역 증명서 발급해 FDA에 보고해야 함.

  - 링크: 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default.htm

 

□ 두 번째, 가공식품은 미국 식약청(FDA), 농축수산물은 미국 농무부(USDA)가 담당 부처

 

 ○ 2001년 9.11 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식품 규제를 강화한 미국은 2003년 12월 12일 생물학테러법(Bioterrorism Act) 발효로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역할 강화

  - FDA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을 관리하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지(제조, 가공, 포장, 저장 등)를 FDA에 등록해야 함.

  - 링크: 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default.htm

 

 ○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에서 농축수산물 규제

  - 미국 측 수입업자들은 농수산물 수입 허가증을 APHIS에서 받아야 함.

  - 국가에 따라 수입 금지품목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APHIS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야 함.

 

□ 세 번째, 식품 도착 전에 FDA에 선적 통보 필수

 

 ○ 해외 제조업체가 가공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물건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FDA에 선적일 신고를 해야 함.

  - 신고 기준은 운송 수단에 따라 다른데 육상의 경우 2시간 전, 항공은 4시간 전, 해상은 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제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보내기 전에 통보 필요

  - 링크: 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UCM140285.pdf

 

□ 네 번째, 과거 해당 식품 수입을 거절한 제3국가 기재 의무

 

 ○ 2013년 5월 30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과거 수입이 거절됐을 경우가 있을 시 이러한 내역(국가 리스트)을 사전 통보 시 반드시 명기해야 함.

  - 링크: www.gpo.gov/fdsys/pkg/FR-2013-05-30/pdf/2013-12833.pdf

 

□ 다섯 번째, 한국 축산물 가공품은 육류 종류에 따라 다른 허용 기준 적용

 

 ○ 축산물을 가공한 식품류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그 포함 비율에 따라 USDA가 아닌 FDA에 생산 기지 등록 후 수출 가능

  - 한 예로 육류를 일부 포함한 가공식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허용량이 다르므로 제품 수출 시 미국 USDA 및 수입 기업과 확인 필요

  - 링크: www.ers.usda.gov/topics/animal-products/cattle-beef/trade.aspx#.UjyOvsZLP_4

 

□ 여섯 번째, 술과 담배는 TTB에서 별도로 관리

 

 ○ 술과 담배는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주류연초세무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에서 관리

  - 주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TTB에 수입자 및 라벨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도 라벨링 규정에 맞춰 라벨을 제조해야 함.

  - 링크: www.ttb.gov/importers/importing-exporting.shtml

 

□ 일곱 번째, 건강보조식품은 일반 식품과 다른 라벨링 필요

 

 ○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은 FDA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한국과 달리 제품 광고에서 치료효과가 있다는 식의 문구가 표기돼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도 취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제조품질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s)을 준수해야 하며, 영양 성분(Supplement Facts)을 표시한 라벨링을 규정에 맞춰 해야 함.

  - 링크: www.fda.gov/food/dietarysupplements

 

□ 여덟 번째,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도 FDA에서 관리

 

 ○ FDA는 사람이 먹는 식품 뿐 아니라 애완동물 및 가축 사료와 같이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도 관리 대상이므로 생산기지 등록을 해야 함.

  - 링크: 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PetFood/default.htm

 

 

자료원: 미국 식품의약국(FDA), 미국 농무부(USDA), 식품수입 관련 현지 업무 담당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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