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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러시아, 투자환경 개선안 마련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0-04-20
  • 출처 : KOTRA

[투자환경] 러시아, 투자환경 개선안 마련

-자동차, 조선, IT 분야 투자 유망-

 

 

  FDI 유입현황

 

   세계적인 금융위기 전의 대러 외국인 직접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 러시아 FDI 유입액은 전년대비 38.5% 감소한 449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프라임-타임스에 따르면 2010년 러시아 FDI 유입액은 38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경제개발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2009년 4분기부터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2010년 대러 외국인 투자의 경색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러시아 정부 및 유럽개발은행 등을 비롯한 외국 기관에서 2010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3~5%대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는 한편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2010년 러시아 외국인 투자의 감소세는 다소 수그러들 전망임.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동시에 1억 4,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거대 소비 시장으로 매력적인 투자처임.

 

   하지만 통관 상의 애로와 부패,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 취약한 은행 시스템,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불신임 등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임.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에 관한 행정 장벽을 완화하고, 통관 절차 및 외국인 노무자의 유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이용시 행정 편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함.

 

 

구분

개선안

투자 프로젝트 실현에 관한 행정 장벽의 완화

◦ 구비 서류의 발급 절차 간소화

◦ 지자체 주도로 산업부지 지정

◦ 표준 설계 규정의 완화

◦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감정서를 바탕으로 건축허가서 발급

◦ 근거 없는 건축허가 거부에 대한 책임법규 제정

◦ 유럽경제공동체 기준에 맞는 산업 시설의 건설 규정 마련

◦ 국가 감정 및 기술조사 기한 단축

통관 절차 간소화

◦ 미비한 통관 법령의 정비

◦ 전자 세관신고의 보급

◦ 수출 수속의 간소화

◦ 금융 보증 제도 마련

◦ 고기술 장비의 임시 수입절차의 간소화

◦ 무관세 수출품에 대해 통관 금액의 확인 규정 폐지

외국인 노무자의 유치 절차 간소화

◦ 고급 전문인력의 유치에 대한 쿼터 폐지

◦ 고급 전문인력의 유치에 절차 면제 및 간소화 :

 - 해당국의 에이즈 검사서 등 의료진단서 인정

 - 해외 대학의 학위 인정절차 간소화

◦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외국인 노무자의 대규모 유치 가능

◦ 비자 및 노동 허가서의 발급 기간 단축

◦ 고용 계약서 소지시, 비자 및 노동 허가서의 기한을 3년으로 확대

◦ 국내 이동시 거주지 등록 폐지

인프라 이용시 행정 편의 마련

◦ 상∙하수도, 전기 등의 공공 인프라의 이용시 차별 방지 법규 제정

◦ 공공 요금 지출 내역의 구체화

◦ 새로운 투자 법령의 제정시 투자자에게 전파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

 

 

□ 시사점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우리기업은 시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분야에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러시아 정부는 침체된 자동차, 조선산업과 같은 제조업 분야와 통신 등의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동 산업은 우리 기업의 장기인만큼 투자를 통해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 프라이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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