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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러시아, 투자환경 개선안 마련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0-04-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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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러시아, 투자환경 개선안 마련
-자동차, 조선, IT 분야 투자 유망-
□ FDI 유입현황
○ 세계적인 금융위기 전의 대러 외국인 직접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 러시아 FDI 유입액은 전년대비 38.5% 감소한 449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프라임-타임스에 따르면 2010년 러시아 FDI 유입액은 38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경제개발부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2009년 4분기부터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2010년 대러 외국인 투자의 경색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러시아 정부 및 유럽개발은행 등을 비롯한 외국 기관에서 2010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3~5%대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는 한편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2010년 러시아 외국인 투자의 감소세는 다소 수그러들 전망임.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동시에 1억 4,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거대 소비 시장으로 매력적인 투자처임.
○ 하지만 통관 상의 애로와 부패,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 취약한 은행 시스템,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불신임 등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임.
○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에 관한 행정 장벽을 완화하고, 통관 절차 및 외국인 노무자의 유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이용시 행정 편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함.
구분
개선안
투자 프로젝트 실현에 관한 행정 장벽의 완화
◦ 구비 서류의 발급 절차 간소화
◦ 지자체 주도로 산업부지 지정
◦ 표준 설계 규정의 완화
◦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감정서를 바탕으로 건축허가서 발급
◦ 근거 없는 건축허가 거부에 대한 책임법규 제정
◦ 유럽경제공동체 기준에 맞는 산업 시설의 건설 규정 마련
◦ 국가 감정 및 기술조사 기한 단축
통관 절차 간소화
◦ 미비한 통관 법령의 정비
◦ 전자 세관신고의 보급
◦ 수출 수속의 간소화
◦ 금융 보증 제도 마련
◦ 고기술 장비의 임시 수입절차의 간소화
◦ 무관세 수출품에 대해 통관 금액의 확인 규정 폐지
외국인 노무자의 유치 절차 간소화
◦ 고급 전문인력의 유치에 대한 쿼터 폐지
◦ 고급 전문인력의 유치에 절차 면제 및 간소화 :
- 해당국의 에이즈 검사서 등 의료진단서 인정
- 해외 대학의 학위 인정절차 간소화
◦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외국인 노무자의 대규모 유치 가능
◦ 비자 및 노동 허가서의 발급 기간 단축
◦ 고용 계약서 소지시, 비자 및 노동 허가서의 기한을 3년으로 확대
◦ 국내 이동시 거주지 등록 폐지
인프라 이용시 행정 편의 마련
◦ 상∙하수도, 전기 등의 공공 인프라의 이용시 차별 방지 법규 제정
◦ 공공 요금 지출 내역의 구체화
◦ 새로운 투자 법령의 제정시 투자자에게 전파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
□ 시사점
○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우리기업은 시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분야에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러시아 정부는 침체된 자동차, 조선산업과 같은 제조업 분야와 통신 등의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동 산업은 우리 기업의 장기인만큼 투자를 통해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 프라이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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