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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 주재원 개인소득세 절세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06-24
  • 출처 : KOTRA

중국 현지법인 주재원 개인소득세 절세방법

 

 

□ 급여소득자란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자를 칭하며 급여소득자의 경우 한국에서는 소득세를 중국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중국의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은 우리나라의 연말정산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 세율자체가 우리나라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중국은 월간소득에 대하여 적용하고 완납적 원천징수로 원천납부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

 

 -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소득수준 차이로 중국현지주재원의 급여소득은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됨.

 

 - 따라서 동일한 소득을 한국에서 수령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수령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로 인해 실제 수령액은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외국인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자 중국정부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본공제액 2,000위엔 외에 추가공제 2,800위엔 적용

 - 둘째, 생활보조금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 셋째, 일시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한 구분계산

 - 넷째, 임시체류자(183일 이내)에 대한 면세

 

○ 외국인에 대한 위의 우대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있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함.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중국 국무원은 2008년 2월 18일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의 수정에 관한 결정’ (국무원령 제519호)를 발표하여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하였음.

 

 - 동 령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기준을 월 1,600위엔에서 2,000위엔으로 400위엔 상향조정 한 반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추가공제액을 기존 3,200위엔에서 2,800위엔으로 400위엔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실시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추가로 누리는 혜택은 없음. 그러나 현지주재원의 경우 여전히 중국인에 비하여 월 2,800위엔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2. 면세 생활보조금을 이용한 절세전략

 - 개인소득세법과 관련 문건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활보조금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음(재세자[1994]020호).

 

 - 첫째, 비현금형식과 실비정산방식으로 취득하는 주택보조비, 식사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 둘째, 합리적인 범위내의 국내외 출장보조비

 - 셋째, 고향방문비, 어학연수비, 자녀교육비  세무국의 심사비준을 득한 합리적인부분

 - 주택보조비는 회사가 임대하여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개인이 임대하여 임대료를 회사에 청구하여 받은  모두 면세소득이 됨. 중요한 것은 임대료 영수증이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정식 영수증이어야 한다는 것임.

 - 그  식사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또한 정식영수증을 첨부하여 세무국의 비준을 득해야 함.

 - 고향 방문비는 본인의 연간2회까지의 교통비를 말함.

 - 따라서 2회를 초과하는 비용은 해외출장비의 명목으로 면세 받을  있을 것임.

 -그러나 회사가 종업원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통비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어학연수비와 자녀교육비는 합리적인 수준내의 금액으로 세무국의 비준을 득 한 후 면세할  있음. 면세하는 자녀교육비는 학비에 한하며 통학버스비, 식사비용, 교복비등은 포함하지 않음.

 

3. 상여금의 지급방법 조정을 통한 절세전략

 - 한국기업의 보편적인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임. 한국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상여금의 총액이 같으면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는 없음.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세율이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국세발[2005]9호).

 

 - 예를 들어 기본급 매월 2만위엔과 상여금 400%를  분기마다 지급하는 급여구조와 기본급 매월 2만위엔과 상여금 400%를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구조의 세부담 차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여금을 매 분기에 지급할 경우 연간 세부담은 51,020 이나 연말에 일시에 지급할 경우 부담할 세금은 47,605로서  3,415의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한국 주재원의 급여체계를 설계할  상여금에 대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개인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있을 것임.

 

상여금 지급시기에 따른 세금 부담액

상여금 분기지급

상여금 연말일시지급

소득

공제액

과표

세액

소득

공제액

과표

세액

1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2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3월

40,000

4,800

35,200

7,425

20,000

4,800

15,200

2,665

4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5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6월

40,000

4,800

35,200

7,425

20,000

4,800

15,200

2,665

7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8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9월

40,000

4,800

35,200

7,425

20,000

4,800

15,200

2,665

10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11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12월

40,000

4,800

35,200

7,425

100,000

4,800

95,200

18,290

합계

320,000

57,600

262,400

51,020

320,000

57,600

262,400

47,605

 

 - 공제액은 2008년3월부터 기본공제 2,000과 외국인 추가공제 2,800의 합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상여금을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12월의 세액 계산방법

  기본금 20,000: (20,000-4,800)*0.2-375=2,665

  상여금 80,000: 80,000*0.2-375=15,625

  합계: 18,290

 

4. 중국 체류기간 조정을 통한 세무전략

 

 - 한국인이 중국 내에 연간 183일 이내로 체류하면 임시체류자로 분류되어 중국에서 근무한 대가로 한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한국 출장이 잦은 주재원의 경우 이 임시체류자의 규정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중국의 개인소득에 대한 고세율을 회피할 수 있음.

 

 - 만약, 중국파견기간을 1년 단위로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 근무기간을 당해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계약한다면 당해의 근무일수는 184일이고 다음해의 근무일수는 181일이 됨. 당해에 명절휴가로 한번 귀국한다면 당해와 다음해 모두 중국내 근무일수를183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자료 제공: 칭다오무역관 경영리스크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batglee@hanmail.net

정리 : 칭다오무역관 김주철 차장, kjc0625@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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