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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동연구 시 독점적 라이선스 획득 가능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7-08-10
  • 출처 : KOTRA

-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통해 미 연방정부 주도의 기술이전 촉진 -

- 공동연구기관이 미국 정부의 발명품에 대한 독점권 획득 가능 -

 

 

 

□ 미국 기관과 공동연구 진행 시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체결로 기술이전 촉진

 

  ㅇ 미국 질병관리센터(CDC)·국립 보건원(NIH) 등 미국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연구소·기관 등이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절차 중 하나로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을 체결함.

    - 1970년대 미국 경제 불황의 원인 중 하나는 미국 정부 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이 적절하게 상용화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스티븐슨-와이들러법', '바이-돌 법' 및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86 and amendments'에 따라 연구기관·대학·기업·국가 간의 공동연구협정을 통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을 체결이 이루어짐.

 

  ㅇ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체결로 미국 연방정부 주도의 공식적인 기술이전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 법적 권한, 정보, 지식 및 기술이 조직 및 영역 간 공유됨.

    - CRADA를 통해 중소기업, 대학교, 비영리단체들은 미국 연방 자금으로 개발된 발명에 대해 소유권(license)을 획득

    - 연방정부기관(federal agencies)은 더 유연한 특허 및 라이선싱 구조를 가져가게됨으로써 기술이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의 정의

 

  ㅇ 미 연방법 15 USC Sec. 3710a(d)(1): 'federal labs(미국연구소)'와 '비연방(nonfederal) 당사자' 간의 R&D 협력 계약서

    - 여기서 '비연방(nonfederal) 당사자(이하 'CRADA상대자')'란 미국 주정부기관, 기업, 재단, 비영리단체, 대학교 및 다른 개인들이 될 수 있고 한국 기업, 기관 등도 여기에 포함됨.

 

  ㅇ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에 의해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개발인력(personnel), 서비스(services), 연구개발시설(facilities), 기자재(equipment), 지적재산 또는 다른 자원(resources)을 제공할 수 있음. CRADA 상대자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인력, 서비스, 연구개발시설, 기자재, 지적재산 또는 다른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음.

 

  ㅇ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활용 예시

    - 연구개발인력: 미국 정부 연구소에서 연구원(PI 또는 Principal Investigator)을 제공해 CRADA 상대자와 함께 공동연구 진행

    - 서비스: 예) 어세이 기술(assay technology)을 사용해 연구시설에서 CRADA상대자의 의약품(drug) 등을 테스트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연구소에서는 CRADA 상대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CRADA 상대자는 연구시설에 비용을 지급함.

    - 기자재: 예) 연구소에서 저울(scale)을 구매해 해외에 있는 CRADA 상대자에게 저울을 보내고, CRADA 상대자의 직원·연구원으로 하여금 저울을 사용하게 하고, CRADA 완료시점에 그 저울은 CRADA 상대자 소유가 됨.

    - 지적재산: 예) 연구소가 CRADA 상대자에게 5년 동안 라이선스를 주어 CRADA 프로젝트를 진행해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협력업체는 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함.

 

□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의 절차

 

  ㅇ 보통 미국 연구기관에서 협력업체·기관에 양식(template)을 건네주면서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준비작업이 시작됨.

 

  ㅇ 미국연구기관은 관련 연구원으로부터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요청 접수 시 30일 동안 검토 후 반대(disapprove)를 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미 연방법 15 USC 3710a(c)(5) 참조].

 

  ㅇ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양식에는 CRADA 조항, 업무기술서(Statement of Work), 재정적 의무(Financial Obligations), 지식재산(특허·저작권 등), 비밀정보(Proprietary Information), 책임의무(Liability)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관계자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해 CRADA를 작성함.

    - 지난 2월 록히드마틴사가 미국 공군(US Air Force)과 FA-50 관련 CRADA를 맺으려다가, 최종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음.

    - CRADA를 체결하려는 기업·기관은 CRADA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건에 대해 협상할 필요 있음.

 

□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의 장점

 

  ㅇ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을 통해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을 CRADA 상대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연구시설에서 CRADA 상대자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양도(assignments)하거나 선택사항(Option)을 주는 형태로 진행함.

 

  ㅇ 실제로 CRADA 상대자가 연구소와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을 체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의 하나는 미국 정부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임.

   - 즉, 미국 정부의 발명 중 필요한 발명에 대해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을 체결함으로써, 그 발명에 대해 CRADA 상대자는 독점권을 가질 수 있음.

    - 하지만 공중 보건·안전 비상사태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미국 정부에서 '개입권(March-In Rights)'를 행사함으로 이러한 독점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시사점

 

  ㅇ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CRADA 프로젝트 관련 '업무 설명서(Statement of Work, SOW)' 작성시 '프로젝트 일정(milestones)'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양식에서 어떤 것이 협상 가능한 것인지, 협상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는 사례별로 다르고 연구소에 따라 상이함.

 

  ㅇ 연구소에서 공동 CRADA 발명에 대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권리 포기는 협상 가능한 사항이라고 미 연방법 15 USC Sec. 3710a(b)(3)(D)에 기재돼 있음.

 

  ㅇ 연구소장들은 중소기업에 더 특수 고려·특별 대우(special consideration)를 주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제조 등을 하는 미국 회사에 더 우선권을 주어야 함[미 연방법 15 USC 3710a(c)(4) 참조].

 

  ㅇ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에서 준거법은 협상 불가능하지만, 미국 내 어느 곳에서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함.

 

  ㅇ 연구개발 성과의 성공적 상업화를 위해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 배경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용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 CRAD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 (FLC), 미 육군, Flight Global, 미 연방법 15 USC Sec. 3710a(d),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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