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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세법 및 세무조사 관련 이슈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4-10-29
  • 출처 : KOTRA
Keyword #세무

 

베트남 개정세법 및 세무조사 관련 이슈

- 증자 투자 시 인센티브 부여, 기회의 폭 확대될 듯 -

- 외국인 계약자세, 비거주자 근로소득세 등 국내 과세대상 확대 염려 -

 

 

 

□ 최근 베트남 개정세법

     

 ○ 정부 결정문(Resolution 63/NQ-CP, 2014년 8월 25일)

  - 1000억 동 이상의 기계장치 수입에 대한 수입부가세의 납부기한을 60일 연기

  - 종업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복리후생비 지출의 경우 세금 계산서를 구비하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금액 한도는 종업원의 1개월 급여 상당액 미만이어야 함.

  - 최초 투자허가서상 자본금 내지, 순차적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의 경우, 최초 투자허가서 부여받은 프로젝트에 속한 것으로 보아 최초 프로젝트에 부여되는 세금 인센티브를 적용

  - 2009~2013년 중 영업 활동 중인 법인이 일상적인 설비(Machinery and Equipment) 증설을 한 경우 그 증설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과 동일한 세금 인센티브 부여(이 기간 중 법인세가 이미 확정된 경우는 미적용)

  - 2000만 동 이상 지급증빙이 없는 매입부가세의 경우 지급 기일 이전에도 공제 가능, 연 매출액  500억 동 미만인 경우 분기별 부가세 신고 가능

     

 ○ 사업 확장(증자)의 정의 명확화

  -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기준으로 200억 동이상 신규 투자를 하거나 감세 조치가 적용되는 사업 부문에만 투자 확대를 시행함. 또는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100억 동 이상 신규 투자 시 인정

  - 취득 원가 기준 고정자산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 시 인정

  - 생산량 기준 20% 이상 증가 시 인정

     

 ○ 국회의결 건의사항(8차 정기국회에서 의결 예정)

  - 투자허가서 발급 절차 도중 인센티브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는 기존 규정 또는 바뀐 규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제조업 및 연관 분야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확대

   *10% 우대세율 15년 적용, 4년 면제 이후 9년 50% 감면, 제조업 분야일 경우 12조 동(약 5억7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상기 혜택 수령 가능

  - 기존 광고, 홍보, 마케팅, 행사비, 접대비 등을 통합 15% 한도로 규제하던 것을 광고비에만 한도 적용하도록 함.

  - 객관적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이전 발생한 벌과금을 면제하며, 원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하여야 함

     

 ○ 부가세법 부분 개정(Circular 119/2014/TT-BTC, 2014년 8월 25일)

  - 재무부는 최근 부가세 신고 방식 중 공제 방식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음.

  -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 중 부가세 신고 방식을 공제 방식으로 신고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존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 10억 동 이상의 조건이 있었으나 이 금액 기준을 삭제

  - 고정자산 구입액이 10억 동 미만인 신규 사업자도 부가세 공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첫 년도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 방지

     

 ○ 외국인 계약자세 부분 개정(Circular 103/2014/TT-BTC, 2014년 8월 6일)

  -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로 발효됨. 이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시 보증 조건만 포함한 경우는 외국인 계약자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계약서 내 다른 서비스의 조건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 예를 들어 조립·유지·검사·보증 등의 공급을 수반한 재화의 공급은 외국인 계약자세를 적용받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 이들 서비스의 공급가액 표시 유무를 떠나 유상, 무상 모두에게 적용을 하게 됨.

     

 ○ 기타 개정 사항

  - 은행계좌 등록: 법인은 회사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세무서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영업 중 계좌의 변동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이를 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함. 기존에는 세금 납부를 위한 계좌 등을 등록하고 기타 은행 계좌는 요구 시에만 정보 제공

  - 세무조사 관련: 조사 대상 기업이 세무조사결과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고 사인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는 추징 세금 및 관련 벌과금에 대한 결정문(Decision)의 발급을 합의서 발급일자로부터 10~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기존에는 세무 조사팀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 승인 절차 개시, 세무서장은 10일 이내 결정문을 발급

  - 이전 세무조사 후 대사이업의 추가적인 위반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세무조사 결정문 발급 후 1년 이내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최근 세무조사 관련 이슈

     

 ○ 비거주자 베트남 원천 근로소득 20% 추징

  - 현행 베트남 소득세 시행규칙(Circular 111/2013-TT-BTC)에 따르면, 베트남 거주자의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상기 18조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요율(20%)에 따라 세금을 베트남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

  - 특히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8조에서는 ① 본사로부터의 장기 출장자 파견(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6개월 미만), ②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등 인적 용역수행이 명시된 기계설비) 수입의 경우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베트남은 지난 1994년 9월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2014년 이후 정기 세무조사 때 적발되는 사례가 있을 시 한-베 조세조약 제 15조에 의거 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시사점

     

 ○ 최근 베트남 정부는 투자유치 촉진 및 기존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감면, 증자 시 인센티브 혜택, 부가세 환급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시에 근로소득세 징수, 이전가격 조사, 외국인 계약자세 개정 등을 통해 외국 투자기업들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최근 베트남 당국의 세무 정책은 과거의 복잡하고 상충되는 규정을 개선하여 체계를 잡아가고 있으며, 세무 조사 또한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투자기업 및 신규 투자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KOTRA 하노이무역관 및 무역관 고문 회계사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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