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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베트남 투자기업 세무 가이드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9-30
  • 출처 : KOTRA

 

2011년 베트남 투자기업 세무 가이드

- 법인세법은 2009.1.1일부터 신규 적용돼 -

- 우대세율은 투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각각 10%, 20%의 두 가지 -

- 사업개시 후에 3년이 경과했음에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4년차에는 과세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 기간의 기산 -

 

 

 

□ 베트남 투자법 상, 법인 설립 후 세무 일반사항

 

 ㅇ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기업은 3회 연속 일간지를 통해 신문공고를 해야 하며, BOM, BOD 등록(선택사항)을 하고, 자본금 구좌 및 운영자금 구좌 즉, 법인 구좌를 개설하며, 경찰서에 법인 인감을 신청 수령하며, 세무서에 세무코드 신청과 경리장을 신고하고, 사업면허세를 납부하며, 세무서 방문 조사 후에 세금계산서를 구입, 재무부(MOF)에 회계시스템을 등록하고 감가상각 방법(고정자산 명세 신고)을 신고하며,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노동부에 급여내역을 신고하며, 건물 준공을 했을 시, 건물 원가 감사 및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함

 

 ㅇ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은 법인세, 원천징수세, 자본양도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개인소득세,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수 업종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재산세, 수출관세를 납부해야 함

 

 ㅇ 베트남의 법인세법은 2009.1.1일부터 적용돼 모든 외국인 투자법인과 경영협력계약(BCC) 계약의 외국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며, 표준 법인세율은 25%이며, 이 표준 법인세율은 모든 베트남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베트남 내 지점,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외국인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ㅇ 투자시 우대세율은 투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각각 10%, 20%의 두 가지가 있으며, 15년, 10년, 전 기간동안 적용되며, 우대세율의 적용이 끝나면 일반적인 표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음

 

 ㅇ 석유 및 가스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 32%-50%까지 적용되며,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상황에 따라 세금의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우대세율은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완전 면제가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고, 이후에 50% 감면이 일정기간 적용되고, 면제 및 감면 기간의 조건은 법인세법에 규정에 따름

 

2011년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기간

완전면제기간

50%감면기간

25%

(표준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법인

전 기간

없음

없음

20%

일반우대지역

사업개시연도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부터 2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에 4년간

50% 감면

20%

협동조합 등

전 기간

없음

없음

10%

특별우대지역,

경제특구,

첨단 과학기술,

SOC분야,

S/W분야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부터

4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에 9년간

50% 감면

10%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환경분야

(수상령)

전 사업기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부터

4년간 면제

특별우대 및

일반우대지역은

면제기간 종료

후에 9년간

50% 감면,

기타지역은

면제기간 종료

후에 5년간

50% 감면

출처 : 재무부

 

 ㅇ 제조 및 건설분야에서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우대세율을 부여하며, 사업개시 후에 3년이 경과했음에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4년차에는 과세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 기간의 기산을 시작함

 

 ㅇ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지를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자본이득 포함) 가산해 계산하며, 납세자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해 법인세를 신고함

 

 ㅇ 매출액 창출에 기여했으며, 적정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이 수입과 비용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림

 

 ㅇ 법인세법에 나열된 손금불산입비용 항목 이외에 별도로 이러한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만한 근거조항은 없으며, 세무당국이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회사의 특정 비용에 대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이는 손금불산입 비용이 될 수 있음

 

□ 베트남, 법인세 및 원천징수세 일반사항

 

 ㅇ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비용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소유권 증명서류가 미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원가가 16억 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업에 공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이며, 표준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부자재비(표준원자재 소요량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하며, 변동이 있을시 수시로 변경 신고)임

 

 ㅇ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또는 노동계약서/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비용이며, 급여의 성질이 아닌 상여금, 노동계약서나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 상여금과 개인기업이나 1인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에 대한 급여, BOM 멤버에 대한 보수 등도 손금불산입되며, 1인당 연간 150만 동을 초과하는 종업원 피복 구입비, 노동법에 위반되는 출장경비. 공무원 출장비 2배를 초과하는 출장일비, 규정을 초과하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노조지원비도 손금불산입 비용에 해당됨

 

  전기세, 수도세 등의 청구서가 사업자가 아닌 건물 소유주 명의로 발행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납부영수증, 별도 양식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는 손금산입됨

 

 ㅇ 중앙은행의 고시 이자율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 정관자본금이 미납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 규정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 제 부채성 충당금 설정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액, 기간 미도래 선급비용, 광고, 판촉, 접대비, 프로모션, 행사비 등의 합계액이 총 손금산입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신설법인의 경우 3년간은 15% 한도), 외화환산손실, 비지정 기부금(장학금, 의료기간, 천재지변, 빈민주택사업 등 지정된 기부금은 손금산입), 벌과금, 과태료, 업무 무관 비용, 공제가능 매입부가세, 개인소득세 등은 손금불산입 비용임

 

 ㅇ 기타 소득으로 익금으로 산입하는 항목은 증권/지분 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 상표권/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 소득, 자산 양도 소득(유가증권 포함), 수입이자, 수입수수료(지급이자 차감후) 등, 외환차익, 부채성 충당금 환입액, 상가채권 추심이익, 채무 면제익/채권자 불분명 채무, 전기손익 수정이익,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액, 자산 재평가 차액, 기부/증여로 인한 수입, 공장 이전 보상금, 수입 배당금, 부산물, 불량품, 잡자재 매각(제조원가 차감후) 등임

 

 ㅇ 기타 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사업자는 세전 순이익의 10% 한도까지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손금산입됨

 

 ㅇ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측,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할 수 있으나, 소급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계회사 통합 공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ㅇ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이 공정거래가격에 비추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한 편이며,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같이 신고해야 함

 

 ㅇ 법인세는 매분기 단위로 예정 신고하며, 예정신고 및 납부 기일은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이며, 연말 정산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이며, 납부기한도 동일하고, 표준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임

 

  복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법인세 신고는 본점에서 하면 되나,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장) 각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안분해 납부해야 하며, 세무조사는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멸시효는 5년이고, 세무조사 기간과 범위에 대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해야 함

 

 ㅇ 외국인계약자에게 원천징수세로 규정된 원천징수세는 이자, 로열티, 면허사용료, 외국인계약자 수수료, 국제간 리스료 지급시에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외투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는 원천징수세가 없음

 

 ㅇ 1998. 12.31일 이후에 체결된 차입계약에 따른 이자에 대해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국가간의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면제될 수도 있으며, 한베 조세조약에 의거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천징수가 면제됨

 

 ㅇ 화물운송서비스는 2009.1.1일부터 원천징수세 대상이며,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외국인측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기술이전을 법정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기술이전계약은 과학기술부에 등록해야 함

 

 ㅇ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에 원천징수세는 베트남 계약자와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측과 맺은 계약에 적용되며, 원천징수세는 베트남과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베트남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 적용되고, 단, 단순 재화 수입 또는 수리, 교육, 광고, 등 일체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ㅇ 외국인계약자는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계약의 수행이 182일 이상 소요되거나, 베트남 회계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공제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베트남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야 하며, 외국인 계약자는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부가세는 부가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함. 즉,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뜻함

 

 ㅇ 외국인 계약자가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 프로젝트에 대해 공제 방법으로 신고했을 경우, 나머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공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함

 

 ㅇ 원천징수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시는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적용해 외국인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계약자가 부가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이러한 부가세는 통상 베트남 계약자가 매입부가세로 공제받을 수 있음

 

 ㅇ 원천징수세 납부 방식중에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계약 수행에 183일 이상이 소요되며, 규정에 따른 회계기록을 유지하는 경우에 부가세는 공제방식에 따르고, 법인세는 직접 납부 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는 혼합식 신고 납부 밥법을 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납부는 외국인계약자가 해야 함

 

원천징수 세율

서비스 종류

부가세율

소득세율

Trading

면제

1%

Services

5%

5%

재화, 용역 제공 서비스

3%

2%

건설서비스(기계,장비 없음)

5%

2%

건설서비스(기계,장비 제공)

3%

2%

기계 및 장비 임대

5%

5%

Leasing of aircraft, vessels

Not specified

2%

Transportation

3%

2%

이자, 로열티

면제

10%

보험

면제

2%

Transfer of securities

면제

0.1%

생산 및 기타 영업활동

3%

2%

출처 : 재무부

 

□ 시사점 및 전망

 

 ㅇ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은 법인세, 원천징수세, 자본양도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개인소득세,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수 업종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재산세, 수출관세를 납부해야 함

 

 ㅇ 원천징수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시는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적용해 외국인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계약자가 부가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이러한 부가세는 통상 베트남 계약자가 매입부가세로 공제받을 수 있음

 

 ㅇ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비용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소유권 증명서류가 미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원가가 16억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업에 공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이며, 표준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부자재비(표준원자재 소요량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하며, 변동이 있을시 수시로 변경 신고)임

 

 ㅇ 제조 및 건설분야에서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우대세율을 부여하며, 사업개시 후에 3년이 경과했음에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4년차에는 과세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 기간의 기산을 시작하며,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지를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자본이득 포함) 가산해 계산하며, 납세자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해 법인세를 신고함

 

 ㅇ 외국인계약자에게 원천징수세로 규정된 원천징수세는 이자, 로열티, 면허사용료, 외국인계약자 수수료, 국제간 리스료 지급시에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외투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는 원천징수세가 없음

 

                                                                   

자료원 : 베트남 재정부,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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