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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시 자본납입금 부가세 환급 세무처리 방식 안내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3-10-28
  • 출처 : KOTRA
Keyword #세무

 

베트남 투자 시 자본납입금 부가세 환급 세무처리 방식 안내

- 최초 투자시 토지구입비,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절차 안내-

- 사례별 환급요건 및 신청 절차 상이 -

     

     

□ 신규 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 신규 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최저기준이 200만 동에서 300만 동으로 변경됨. Circular 65/2013/TT-BTC (2013년 5월 17일자)

     

 ○ 베트남 신규 투자기업들은 공장 가동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상당금액의 투자비가 이미 발생하였고 매입부가세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영업개시전이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

     

□ 사례별 부가가치세 환급요건 및 환급신청절차

     

 ○ 일반적인 사업자

  - 일반사업자는 3개월 이상 누적으로 계산한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 매입부가세 환급신청대상이 됨.

 

현행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예시된 사례    

    

     

  - 이 경우 2012년 1월에는 매입부가세 초과, 2012년 2월에는 매출부가세 초과, 3월에는 매입부가세초과로  1월과 3월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2월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함.

  - 그러나 부가세환급대상 판정은 3개월 누적으로 판정함. 누적으로는 (-)150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가능함. 한편, 일반환급에서는 환급세액이 3억 동 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도 또는 월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누적으로 계산

     

 ○ 신설법인

   - 신설법인의 경우 영업개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투자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연단위로 환급신청대상이 되며 3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투자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토지사용권 구입 또는 건축물 건축, 설비자산의 구입 등 회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매입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관할세무서에 따라 토지사용권 구입만으로는 부가세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음. (즉, 건축이 시작되어야만 환급대상)

     

  ○ 기존 법인의 신규프로젝트(사업확장)

   - 기존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 신규사업, 라인확장, 지점설립 등 신규투자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먼저 기존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부가세에서 공제하며 매입세액이 3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신청대상이 됨.

   - 세무서 관할지역이 다른 곳에 투자 하는 경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3억 동이 넘을 경우 환급신청대상이 되며(단, 본사통합신고사업자의 경우 제외) 이 경우 부가세신고는 각 관할 세무서에 분리하여 신고해야 함.

     

   ○ 수출기업

   -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재화/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항상 매입부가세가 초과하게 됨. 이 경우 3개월 누적하여 환급신청대상이 되기도 하며 특별히 수출품에 대해 매입부가세가 3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 환급대상이 됨. 단,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기업의 경우 내수매출부가세와 먼저 상계하고 3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환급대상이 됨.

     

    Non-refundable ODA fund/ 국제구호자금

    - Non-refundable ODA fund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 주계약자가 구입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환급신청대상이 되며 국제구호자금을 원천으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도 동일 적용

     

     

□ 시사점

     

 ○ 환급신청에 따른 회사의 준비서류는 관련 회계장부 및 근거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바 관할 세무서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최초 부가세 환급신청시에는 회사방문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만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환급 가능

     

 ○ 환급신청서류 조사 및 결과통보는 신청서 접수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정되어 세무서에서 국가예산처에 환급결정통보를 하고 국가예산처에서 사업자 구좌로 환급액이 송금(통상 3일에서 1주일 소요)

     

 ○ 부가세 환급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환급이 늦어지거나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음. 적법한 절차를 숙지하고 전문 컨설턴트 조언을 통해 관세 환급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하노이 무역관 자체 자료 및 고문회계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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