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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혁 부속 법안 승인, 멕시코 에너지 분야에 민간 기업 투자 가능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안정진
  • 2014-08-12
  • 출처 : KOTRA

 

에너지 개혁 부속 법안 승인, 멕시코 에너지 분야에 민간 기업 투자 가능

-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에 민간투자 개방 

- 정부 허가를 통해, 민간 기업의 전력 생산, 송배전 사업이 가능 –

 

 

 

□ 멕시코 에너지 개혁 부속 법안 대통령 승인

 

 ○ 2013년 12월 민간 사업자에 멕시코 에너지 사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이 통과 된 이후 8개월 만에 이와 관련된 부속 법안이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하여 지난 8월 11일(현지시각)을 기준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음.

 

 ○ 에너지개혁 부속법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석유 수입법, 석유기금법, 부채총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탄소법에는 멕시코 석유공사(PEMEX) 및 자회사가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및 외국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이 사항으로 인해 한국 관련 업체들도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음.

  - 더불어 탄소법에는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간투자를 개방하며 2016년부터 가스 수입이 전면 허용됨.

  - 2018년까지 조정기간을 거쳐 휘발유 소매는 자유화 되나 이에 대한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통제할 방침임.

 

□ 지하자원 및 민간 투자와 관련된 법안

 

 ○ 에너지개혁 부속법안의 핵심인 탄소법과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및 외국 업체들의 멕시코 에너지 투자가 가능해짐.

 

 ○ 관련 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멕시코 영토 내 모든 지하 자원은 국가 소유임. 하지만 지하 자원 탐사 및 채굴 부문에는 멕시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이 투자가 가능함.

  - 이와 관련 멕시코석유공사(PEMEX)는 멕시코 국내 혹은 해외 업체들과 계약 체결이 가능함. 이때 계약 업체들은 공공 기업인지 사기업인지 여부를 불문함.

  - 계약 방식은 이익 분배 방식, 생산 분배 방식, 라이센스 방식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계약은 탐사 및 개발 계획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지불 사항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환경 및 집단에 피해를 가하게 될 경우 파기될 수 있음.

  - 모든 계약은 공공입찰을 통해서 진행됨.

  - 석유 보존, 탐사, 관리 및 관련 계약 수행을 총괄하는 국가탄소위원회(CNH: Centro Nacional de Informacion de Hidrocarburos)를 신설함.

  - 지하자원 채굴 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토지주에게 석유 채굴 프로젝트 이익의 2~3%, 천연가스의 0.5~3%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명시함. 이 때 반대급부 비율은 멕시코 석유 기금(Fondo Mexicano del Petroleo)과 소득세(ISR)를 납부한 이후의 비율임.

 

□ 전력 산업과 관련된 법안

 

 ○ 멕시코의 송배전 시스템 중 47%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었으며 5년 미만 설치된 시스템은 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송배전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음.

  - 더불어 멕시코 전력은 대부분 디젤 등의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생산되어 에너지 요금이 높은 편임.

  - 이에 따라 에너지 세부 법안에는 낙후된 멕시코 전력산업을 개선하고 에너지 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전력산업법 등의 일부 사항이 수정되었음.

 

 ○ 관련 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멕시코 연방전력청(CFE)은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에 변동 없이 전력 공급 서비스를 지속함.

  - 민간사업자는 정부 허가를 통해 전력 생산과 송배전 사업이 가능함. 이 때 민간사업자는 국적에 제한이 없으며 공공 기업인지 사기업인지 여부를 불문함.

  - 1㎿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체는 에너지 공급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저용량 전력 생산자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전력 생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국가전력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관리센터(CRE: Comision Reguladora de Energia)를 신설함.

  - 국가에너지관리센터는 전력생산업체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 생산을 할 경우 대기 오염 감소 효과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 하위 법안 별 주요 사항

 

 ○ 이번에 승인된 탄소법, 전력산업법, 지열에너지법, 석유 수입법, 부채총법, 멕시코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공공분야 구매, 임대 및 서비스 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탄소법

 ○ 멕시코석유공사(PEMEX) 및 자회사는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및 외국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에너지 채굴 시 토지주에게 석유 채굴 프로젝트의 2~3%, 가스의 0.5~3% 반대급부 제공

 ○ 보호구역 내 석유 탐사 및 채굴 행위를 위한 계약 및 허가 부여는 계속 금지

 ○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에 민간투자 개방

 - 2016년부터 가스 수입 허용

 ○ 2018년까지 조정기간을 거쳐 휘발유 소매 자유화. 단, 휘발유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정부가 계속 통제

전력산업법

지열에너지법

 ○ CFE는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에 변동 없이 일반 전력공급 서비스 지속

 ○ 3㎹ 이상의 전력 수요자간 전력 상업화 및 생산 도매시장 창설

 ○ 개별 민간 사업자는 허가를 통해 전기 송배전 사업 가능

 ○ 지열에너지 개발은 민간업자에게 30년의 기간 동안 양허 가능

멕시코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공공분야 구매, 임대 및  서비스법

 ○ PEMEX 및 CFE 예산, 업무 운영의 자율권 보장, 정부는 소유주 역할만  수행

 ○ PEMEX 및 CFE의 용역, 임차, 취득, 허가 등은 공공계약 반부패법 적용

 ○ 석유탐사를 제외한 특수 운영을 위한 PEMEX 및 CFE의 자회사 설립 합법화

 ○ PEMEX 및 CFE의 운영이사회에 계약과 관련 옵서버 역할을 하는 사회적 증인 포함

에너지조정규제조직법

연방공공기관조직법

석유산업안전 및 환경보호기관법

 ○ 국가탄소위원회(CNH)는 석유탐사 및 채굴을 위한 계약 수행

 ○ 전력 및 관련 서비스요금의 가격 결정은 CFE 이사회에서 결정

 ○ 국가전력망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관리센터(CRD) 신설

 ○ 가스의 운송을 위한 독립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가스관리센터 신설

 ○ CRE 및 CNH는 연방정부에서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 7인의 위원의 통합관리체제로 운영

 ○ 석유산업안전 및 환경보호청을 신설하여 오염물질 배출 및 잔여물 관리, 산업안전 감시 미치 관리를 통해 석유분야 설비 및 환경 등의 보호

  - 위반 시 라이선스, 허가 등록 등의 정지 및 철회 권한 부여

석유수입법

개발 및 안정을 위한  멕시코 석유기금법

연방예산 및 재정책임법

 부채총법

 ○ PEMEX와 CFE의 퇴직금 및 연금 등 노동채무를 정부의 공공부채로 전환

 ○ 상기 퇴직금 및 연금 기금을 연방고등감사원(ASF)에서 감시

 ○ 노동부채(Pasivo Laboral) 개념을 퇴직금(Jubilaciones) 및 연금 (Pensiones)으로 대체

자료원: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

 

□ 시사점 및 전망

 

 ○ 에너지 개혁 부속 법안이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민간 기업들의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진출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정부 입찰을 통해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간 투자가 가능해졌음.

  - 75년만에 멕시코 에너지 부문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도 가능해져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부속 법안의 승인으로 멕시코 정부 허가를 통해 전력 생산, 송배전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멕시코 전력 산업 부문에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더불어 전력 산업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 체재로 인해 멕시코 내 전력 요금 인하, 낙후시설 개선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멕시코 하원 및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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