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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 15.1%(1지역 14.8%) 인상 결정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광근
  • 2014-08-11
  • 출처 : KOTRA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 15.1%(1지역 14.8%) 인상 결정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의 2015년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 결정 -

- 해외투자, 기업진출, 노무관리 등 향후 대비책 마련 필요 -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의 2015년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

 

 ○ 2014년 8월 6일 수요일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1~4지역 평균 15.1%, 1지역 (4.8%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정부 총리실에 제출함.

  - 정부 총리는 2014년 10월까지 시행령을 통해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을 최종 공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국가임금위원회의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권고안

(단위 : 만 동, %)

지역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권고안

최저임금

인상금액 (인상률)

1지역

235

270

310 ($145.7)

40 (14.8)

2지역

210

240

275 ($130.0)

35 (14.5)

3지역

180

210

242 ($114.0)

32 (15.2)

4지역

165

190

220 ($103.0)

30 (15.7)

자료원: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논의 상황 정리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에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됨.

  - 이 회의에서 1지역 기준으로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25.9%*,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14.8%,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11.1%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함.

  -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현행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

  - 국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을 조정하였으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음.

 

베트남노동총연맹의 2015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구 분

’14년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 충족율

’15년 최저임금 요구액

1지역

270만동

67.6%

340만동

2지역

240만동

70.1%

290만동

3지역

210만동

70.6%

260만동

4지역

190만동

76.6%

230만동

자료원 : 베트남 노동총연맹

 

○ 2014년 8월 6일 수요일에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1~4지역 평균 15.1%, 1지역 14.8%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정부 총리실에 제출함.

  - 정부는 2014년 10월까지 시행령을 통해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을 최종 공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국가임금위원회의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권고안

(단위 : 만 동, %)

지역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권고안

최저임금

인상금액 (인상률)

1지역

235

270

310 ($145.7)

40 (14.8)

2지역

210

240

275 ($130.0)

35 (14.5)

3지역

180

210

242 ($114.0)

32 (15.2)

4지역

165

190

220 ($103.0)

30 (15.7)

자료원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 국가임금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Pham Minh Huan은 2015년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은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저 생계비 수준과 일치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상 수준이라고 말하고, 2015년에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더 많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 Haong Van Dung은 2015년 최저임금 15.1% 인상은 사용자 측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라고 강조함.

  - 다만 베트남 노동총연맹 부위원장 Mai Duc Chinh은 국가임금위원회의 2015년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이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부 총리실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국가임금위원회의 2015년 최저임금 논의 상황(1지역 기준)

※ 2014년 베트남 최저임금(1지역) : 270만동

구분

최초 인상률 제시

1차 회의시 의견 조정

2차 회의시 제시안

국가임금위원회결정 권고안

베트남 노동총연맹

25.9%

(340만 동)

19.6%

(323만 동)

1.8%

(320만 동)

14.8%

(310만 동)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14.8%

(310만 동)

14.8%

(310만 동)

14.8%

(310만 동)

베트남 상공회의소

11.1%

(300만 동)

14.8%

(310만 동)

14.8%

(310만 동)

자료원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 시사점

 

 ○ 노동보훈사회부(MOLISA) 산하 노동임금국장 Tong Thi Minh은 제안된 인상안은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및 생활수준을 고려한 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받아들일 만 한 것이었다고 함. 고용주들은 높은 임금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심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함.

 

 ○ VCCI는 통계를 인용해 최저임금이 2010년 9.9%, 2012년 30.1%, 2014년 15.2% 인상되었다고 밝힘. 이 수치는 2010~2011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과 같으며 2012년은 CPI보다 3배 높은 수치라고 함.

 

 ○ 노동부는 2015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시행령 초안을 만들 예정임. 베트남 총리 Nguyen Tan Dung은 올 10월까지 시행령을 통해 4개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임.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의 2015년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을 참고하여 해외투자, 기업진출, 노무관리 등 향후 대비책 마련 필요함.

 

 

자료원 : 주호치민총영사관 최태호 노무영사, The Saigon Time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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