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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폴란드 환경 제도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오형석
- 2014-03-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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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폴란드 환경 제도
- 점차 강화되는 환경법에 대한 대비 필요 -
□ 폴란드 환경 제도
○ 2004년 EU 가입 이후 폴란드 환경법은 EU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개선 중임.
- 과거 EU 정책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없는 행정절차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8년 환경법이 재확립되고 EU 정책에 대한 구속력도 강화되면서 발전 중임.
○ 폴란드 내 환경 정책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집행 및 감독은 환경부 예하 기관부터 지방정부, NGO, 민간기관까지 다양함.
(출처: 주 정부 환경 감찰단)
○ 폴란드 내에서는 환경평가 (정기검사, 불시검사, 환경영향평가)가 효과적으로 집행 중인데 환경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5,000 즈워티), 행정제재, 형사처벌 (경범죄는 최대 30일 감금, 집행유예 최대 1개월), 그리고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짐.
- 환경 평가에 불합격되거나 비협조시 환경 감찰관은 해당기관에게 환경개선/협조 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이에 불응하면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을 받게 됨.
- 환경법 위반자는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유발 요인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벌금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함.
□ 환경 허가 등 알아두어야 할 제도
○ 통합 및 개별 허가
- 2001년 통합오염규제(IPPC)를 근거로 통합 허가가 시행되었는데 통합 허가는 편리한 반면 시설이나 환경이 변경될 때마다 해당 정부기관에 이를 보고를 해야 하고 이 절차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음.
- 통합오염규제 외의 시설들은 대기, 수자원 및 폐수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개별적 허가가 가능함.
- 이에 따라 변화가 적은 사업장에서는 대해서는 통합 허가를 받고 변경 요소가 많은 핵심 지역/시설은 개별 허가를 받아 환경법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함.
- 통합 허가는 최대 10년까지 유효하고 적어도 5년에 한번 평가/검사를 시행함.
- 만일 환경 감찰관이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감찰관은 환경 감찰관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허가 관련 평가/검사는 주로 EU 환경법의 BREFS를 토대로 진행되나 구속력 없는 법적 기준이고 이를 준수하는 BAT 지침도 너무 광범위하여 환경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폐기물 보고
- 폐기물 보고는 해당 정부기관의 특별한 통보나 지침 없이 배출자 본인이 모든 것을 계산, 지불, 보고하는 형태
-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폴란드 환경법에 대한 이해 부족은 종종 폐기물 미보고를 초래함.
- 폐기물 미보고가 적발될 경우 폴란드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폐기물 내역을 즉각 요구하거나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음.
- 검사 불합격이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감면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별도 폴란드 정부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음.
○ 환경영향평가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 환경영향평가는 폴란드에서의 모든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지역의 관리와 법적 보호를 위한 건설 및 계획 허가와 별도로 진행함.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특수해서 평가기간이 길어지거나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는 이상 지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4년임. 이는 2년 연장 가능함.
-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면 사전에 지방정부 환경담당자 및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한 해결을 권장함.
○ 환경 검사 – Inspe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EP)
- 환경 검사는 환경 감찰관들을 통해 집행되는데 정기검사는 사전 통보 후 진행함.
- EU 환경법의 점진적 도입과 비례하여 발전하는 추세로 최근에 들어 불시검사의 빈도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환경 검사 불합격 시에는 경고/벌금 및 행정제재 조치가 내려지며 검열관의 환경개선 요청에 협조하면 벌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되기도 함.
- 검사관의 판단이나 벌금 부과에 대해 합법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나 폴란드 내 행정상 이의 제기 절차는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변호사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음.
- 매연 측정은 매우 까다로워 오차가 있는 경우가 흔한데 환경 검사 시 제3자의 자문을 받아 해당 기업의 법적 해당사항과 그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 검열(IEP)의 빈도는 다섯 등급과 기타 평가/판단 요소들을 혼합하여 책정함.
위험등급
점수
검열빈도
I급
177점 이상
매년 1회
II 급
111-176 점
격년1회
III 급
67-110 점
3년1회
IV 급
23-66 점
4년1회
V 급
22 점 이하
검열 없음
자료원: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Ruling Department (http://goo.gl/0acrCV)
통합위험요소평가체계(IRAM) 평가항목
#
항목
#
항목
I
대형사고 확률
VII
매연방출
II
장소
VIII
비위험 및 위험 폐기물 배출
III
환경 상태
IX
소음재해
IV
정부개입 빈도
X
환경보호장비 사용여부
V
시설 종류
XI
해당기관의 환경관리체계
VI
수자원 폐기 형태
XII
환경법 준수여부
자료원: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Ruling Department (http://goo.gl/0acrCV)
□ 요약 및 시사점
○ EU 환경법은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폴 정부가 EU 정책을 수용하더라도 합법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그러나 폴란드 내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이 올라가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환경 관련 법률은 실무자들이 인식하고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필요시 환경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 컨설팅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법 이행이나 주변지역과 마찰이 있을 경우 행정적 조치보다 해당 정부기관의 환경 담당자와 면담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효과적임.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Ruling Department, Wiercinski Kwiecinski Ba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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