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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지켜본 필리핀의 건설면허 발급 제도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3-03-22
  • 출처 : KOTRA

 

필리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지켜본 필리핀의 건설면허 발급 제도

- 건설면허 발급 절차 까다로워, 프로젝트매니저(AMO) 선정 시 신중해야 -

 

     

2013-03-22

마닐라무역관

김준한(kjunhan@kotra.or.kr)

 

 

 

필리핀 건설시장 활기에 힘입어 외국 건설사 진출 증가

     

 ○ 2010년 들어선 Aquino 정부는 국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인프라, SOC, 관광산업 개발 등을 주요 해결과제로 발표하고 기존 통상산업부(DTI) 산하에 있던 BOT 센터를 국가경제개발청(NEDA) 산하 PPP(민관협력프로젝트) 센터로 이관 및 확대 개편하면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

  - PPP 센터 역할: PPP 프로젝트 참여 민간기업 자문, PPP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발표, PPP 프로젝트 추진 모니터링 및 관련법규 개정 등을 수행

  주: 관련규정: Executive Order No. 8 of 2010

     

 ○ 2013년 3월 기준, PPP 센터는 총 60여건에 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NAIA Expressway(3억 7,700만 달러/BTO방식), LRT-1 Cavite Extension(12억 5,000만 달러/CAO) 등 총 8건의 입찰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

  - 필리핀은 1990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BOT(RA No. 7718)을 제정, 민자방식의 국가 인프라 사업(PPP)BOT, BOO, BROT, CAO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중

     

필리핀에서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면허 발급 필수

     

 건설면허는 통상산업부(DTI) 산하기관인 건설면허발급위원회(PCAB)에서 발급하며, 일반면허(regular)와 특별면허(special)로 구분, 외국 건설사는 PQ 단계에서 PCAB 면허 없이도 외국의 담당기관에서 발급된 면허를 제출하면 입찰에 참여 가능하나 프로젝트 수주 후에는 PCAB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

  - 일반면허: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게 발급

  - 특별면허: BOT, 외국자본, 해외차관에 의한 사업으로 국제경쟁입찰, 필리핀정부 등에 의해 외국 건설사 참여가 허용된 경우 외국기업(지사 형태)에게 발급되며, BOT 방식의 경우 관련법(RA No. 7718)에 따라 운영 단계에서는 필리핀인 지분율이 60% 이상인 경우만 가능   

  주: 관련규정: Contractors' License Law of 1965, RA No. 4566

     

 외국 건설사가 100% 지분보유 형태로 진출하기 위해선 프로젝트 종류가 제한적이고 PPP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특별면허 발급 대상은 원사업자로 제한될 뿐 하도급 형태 진출기업은 일반면허를 재취득해야 함.   

     

□ PCAB 일반면허 발급 절차를 깐깐하게 심사하기 시작

     

 ○ PCAB의 주요 업무는 건설면허 발급, 갱신,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설면허 발급 및 갱신은 PCAB Board Member(사외이사제도)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됨.   

  - 건설면허 발급 요건: 등급별 최저납입자본금 잔고증명, 기술자(STE, Sustaining Technical Engineer), 프로젝트매니저(AMO, Authorized Managing Officer)를 선임, AMO는 교육이수 PCAB 이사회의 최종 인터뷰를 통과해야 함.

     

 외국 건설사가 일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지 건설사와 합작 및 지분투자 방식으로 진출하려 해도 개도국 특성상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건설사를 단 시간에 확보하기가 어려움.

  - 상장사만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합작 대상 현지기업인 비상장사의 경우 재정상태 확인이 어려워 많은 외국계 건설사들은 합법적인 현지 건설사 합작보다는  편법(Dummy 이용)형태로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에 PCAB 이사회는 외국 건설사의 편법 진출형태를 간파하고 PCAB 면허 발급시 AMO 인터뷰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 소요기간이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PCAB, 건설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 1월 23Metro Manila 지역 공청회를 시작으로 2월 5일에는 Davao 지역, 2월 7일에는 Cebu 지역에서 개최한 바 있음.

  - 주요 내용은 일반건설면허(Regular License) 요건 강화 및 신규 면허 등급 추가, 외국인 AMO 선임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강화 등임.

     

 한투센터는 동 공청회에 참석하여 한국기업들이 필리핀에 건설 분야 진출 시 면허 발급 및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였고,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요청내용을 정리하여 상급기관인 통상산업부(DTI)에 제출, 건설법 개정에 참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한국계 건설기업들의 애로사항

     

 마닐라무역관이 운영 중인 한투센터를 통해 연간 300여건 이상의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최근 필리핀 경제성장 및 정부 개발정책에 따른 인프라, 발전 프로젝트 등의 증가로 건설, 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문의는 급증세

     

 특히 건설 분야 진출기업은 현지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최근 건설면허 발급절차가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KOTRA 한투센터는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하여 PCAB 측에 건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수신함.

 주: 한투센터=, PCAB 이사회=P 로 표시

       

한 : 건설면허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 이유?

P : 최근 Eton Tower 붕괴사고(11명 사망)등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능력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AMO)를 선별하기 위해 건설면허 발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한 : 건설기업이 AMO 선임 시 PCAB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 세미나 이수, 인터뷰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기업의 애로가 발생

P : 1978년도까지 AMO는 전문자격 담당기관인 필리핀면허관리청(PRC)를 통해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했으나 기업의 편의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PCAB으로 업무를 이관한 바 있음. 또한 AMO 직위는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직무인 만큼 자질 평가가 중요하며, 선발된 AMO  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면 면허를 발급한 PCAB 이사회도 책임을 지게 됨

     

한 : PCAB 이사회가 주관하는 AMO 인터뷰가 까다로워진 이유?

P : AMO와 인터뷰 시 30개 내외의 item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이외 AMO가 실제로 프로젝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파악코자 

     

한 : AMO 인터뷰 스케줄 일정이 정확하지 않아 면허 발급에 애로

P : PCAB은 사외이사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1회의 인터뷰를 진행 하게 됨

     

한 : 외국 건설사가 건설면허 발급 시 까다로운 AMO 신청요건(경력 2년 이상)으로 인해  AMO 발굴이 어려워 투자진출에 애로가 발생, 이에 외국 건설사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은?

P : 건설 일반면허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외국 건설사는 투자기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주 기업이며,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본국으로 철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의 해결방안을 위해 지난 1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AAAA 면허등급을 신설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일반면허 신청 시에도 100% 외국인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임.

     

한 : 과거 3개월이면 발급된 건설면허가 현재 6개월이 넘어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

P : 신청기업이 선임한 AMO의 자질이 풍부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도 건설면허발급이 가능하나 몇몇 기업들은 브로커(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형태의 AMO 선임하여 인터뷰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면허 발급이 지연되는 것임. 이에 기업들은 브로커를 통하지 말고 실제 AMO를 고용하여 면허 발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 건설면허 신청 시 PCAB가 말하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

   -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AMO 신청자의 이름만 다를 뿐 나머지 서류(급여, 업무 영역 등)들의 포맷이 같으며, 실제 AMO와의 인터뷰 진행 시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일반면허를 신청하는 기업은 60:40의 구조를 원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진에 외국인 취임은 법적으로 금지됨. 그러나 관련 서류 및 명함 등을 살펴보면 실제 사장에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함.

   - 국내외 건설사에 관계없이 건설면허 취득 후 매년 면허를 필수적으로 갱신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AMO가 변경된 경우 해당기업이 편법을 사용했는지 의심받을  수 있음.

  

시사점

     

 공청회 기간 PCAB와의 면담 결과, 최근 많은 국내외 건설사들이 편법을 이용하여 건설면허를 신청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AMO의 자격 미달 및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PCAB의 기본입장임을 재확인함.

     

 이에 필리핀 건설분야에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기업은 PCAB에 건설면허 신청 시 적합한 STEAMO를 사전에 고용하여 기업이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진출 전 제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마닐라무역관 PCAB 인터뷰(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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