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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표대행업계의 난국 바로잡기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1-31
  • 출처 : KOTRA

 

中 상표대행업계의 난국 바로잡기

- 상해지역 500여개 상표대리사무소에서 123개 사무소만 실제업무 진행 -

- 상표대리업무, 2013년부터 변호사사무소도 대행 가능 -

 

 

2013-01-31

상하이 무역관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

 

 

 

□ 상표대국 ≠ 상표강국

 

 ○ 중국의 2012년 한 해 상표출원이 170만 건을 초과하였고, 누계 등록상표는 천만 건을 초과하면서 중국은 명실상부한 상표대국으로 급부상함.

  - 중국 상표국은 급증하는 상표출원 업무를 소화하기 위하여 2003년 이후로 상표대리인 시험을 중단하고, 상표대행업무의 행정허가를 전 사회로 개방함.

  - 그러나 몇 년 사이 급성장한 상표대행 시장과 낮은 행정허가의 문턱으로 자격 미달인 대리사무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면서 각종 상표대리사기 등이 발생

 

 ○ 상표대행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바로잡을 각종 방안을 제시

  - 상표대리인 자격시험을 재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변호사사무소에 상표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음.

   

□ 일부 상표대리사무소의 각종 사기수법

 

 ○ 국제지명상표 신청 제안

  - 일부 대리사무소에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국제지명상표로 신청하여 등록이 가능하다고 함.

  - 이런 사기행각은 세계지재권기구 또는 국외 상표 관련 기구의 명칭과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 국제지명상표 신청 및 등록 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제안함.

  - 그러나 대부분 국가의 상표 및 지명상표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효할 뿐 ‘국제지명상표’란 존재하지 않음.

  - 이 경우, 공상국 또는 지식산권국에 문의하여 해당 기구의 실제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해야 함.

 

 ○ 저렴한 가격으로 출원 대행 제안

  -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일부 상표대리사무소는 저렴한 가격을 전략으로 상표출원 업무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질이 높지 않음.

  - 현재 중국 내 상표출원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수수료는 800 위안임. 외국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수수료는 1000 위안임.

  - 그 외 발생하는 비용은 대리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 대리비용이 500 위안보다 적을 경우 선행상표검색 분석 등 필요한 등록가능성 검토를 진행하지도 않고 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은 해당 대리사무소의 서비스 질을 의심해 볼 수 있음.

 

 ○ 긴급출원

  - 급히 출원하여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타켓으로 일부 상표대리사무소는 실제 출원비용보다 몇배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단시간 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중국 상표법 규정에 의하면 일반 상표출원은 검색-출원-심사-공고-등록의 순서로 진행되고, 해당 기간은 적어도 12개월 시간이 소요됨.

  - 상표출원 심사기간은 상표국에서만 단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상표대리사무소와는 무관함.

  - 이에 따라 시간단축을 조건으로 내세운 대리사무소는 그 서비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 상표 대행업계를 규범화하기 위한 규정 반포

   

 ○ 작년 11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총국과 사법부는 <상표 대행업계를 규범화하기 위한 규정>을 반포

  - 이로서 변호사사무소도 지재권 관련 소송 외 상표출원 등 관련 일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상표 관련 전문 지식 없이도 상표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던 상표대행업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

  - 단, 변호사라 하더라도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표 관련 업무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 시사점

 

 ○ 최근 중국 내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기업의 상표출원도 많아지는 바, 중국 내 상표등록 대행 사무소 선정에 유의해야할 것임.

  - 상표 등 지재권 관련 대리사무소 선정시 상표 또는 특허 관련 대리사무소는 10년 이상 연혁이 있는 대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을 권유하는 바임.

  - 변호사사무소의 선택시, 기존의 상표 관련 지재권 소송 승소율 또는 전문 지재권 담당 변호사 배치여부 등으로 확정해야할 것임.

 

 

자료원 : 도시일보, 변호사협회망, 무역관 자체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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