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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산업, 국내외 인증기준 제고로 구조조정 전망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1-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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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산업, 국내외 인증기준 제고로 구조조정 전망
- 유럽 화장품시장, GMP법칙 7월 31일부터 시행 -
- 중국 국내, 사상 최고의 화장품 안전기술기준 발표 예정 -
2013-01-31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中, 국내외 인증강화로 영세업체 입지 줄어들 전망
○ 금년 7월 EU의 화장품에 대한 Regulation(EC)No.1223/2009(이하 'GMP'라 약칭) 시행과 중국의 "화장품 안정 기술규범"(이하 '규범'이라 약칭)의 발표 예정으로 국내외 화장품 인증규정이 보다 강화될 전망
○ 중국 국내와 EU의 신규정이 적용되면 영세 화장품 업체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품 업계의 구조조정도 예상
- 기술력을 갖춘 대형기업은 큰 영향이 없으나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2013년 중국 화장품기업의 파산,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중소 영세 화장품 기업은 새로운 인증기준 도입은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며 적응을 위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호소
* 자료원 : 중국 화장품망
□ EU, 화장품 시장 GMP 강제 시행 예정
○ EU 화장품시장(27개의 EU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2013년 7월 11일부터 화장품에 대해 Regulation(EC)No.1223/2009(이하 'GMP'라 약칭) 시행 예정
- 화장품 GMP란 "화장품 제품의 양호한 생산기준-고객의 건강보호"를 바탕으로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발하는 제3자 인증을 가리킴.
- GMP는 크림, 유액, 스킨, 젤라틴, 완화제, 비누, 방향제, 향수, 구강관리 등 피부에 접촉되는 화장품을 모두 적용 대상으로 규정
○ 또한 화장품 책임자의 양호한 생산기준, 안전보고, 나노재료 사용여부, 제품라벨, 표시, 유통상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사항을 제정했으며, 동시에 GMP시스템 구축에 대한 심사사항을 포함.
- 이외 화장품에 대한 모든 정보 즉 화장품 성분관련, 미생물에 대한 설명 및 데스트, 인체실험, 임상실험, 및 기타 리스크검증평가, 유럽독리(毒理)리스크평가, 화장품 안전보고서, 제품분류, 라벨, 포장, REACH 등에 대해 심사
○ GMP인증 신청 절차 시 화장품기업은 우선 GMP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자격을 보유한 기구에 GMP인증을 신청한 후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함.
- 소요기간 : 3~6개월 정도
- 참고비용 : GMP신청비용 2만~3만 위안, GMP인증 교육비용 6만~8만 위안, 향후 매년 7000~8000위안의 심사비용, GMP인증 교환(3년의 유효기간 만료 시) 비용 2만 위안
□ 中 국내 역시 "화장품 안전기술기준" 시행 예정
○ 해외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또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하'규범'이라 약칭)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이미 의견수렴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 예정으로 알려짐.
- '규범'은 제품의 안전성을 보완하고, 중국 화장품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 '규범'은 기존 "화장품 위생규범"을 기초로 하여 제품 안전을 강화하고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금지‧제한용 물질표, 통상 사용하는 검측방법, 독리(毒理)학 테스트방법, 인체안전평가방법 기준 등에 대해 수정
- 그 중 납(铅), 비소(砷)의 사용량을 각각 기존("화장품위생규범"의 규정)의 40mg/kg, 10mg/kg에서 10mg/kg, 4mg/kg로 수정해 이슈가 되고 있음.
○ 화장품 기업 관계자들은는 "중국 화장품시장 기준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큰 폭의 인증기준 상향조정은 업계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자료원 : 인민망, 중국화장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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