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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2-12-28
  • 출처 : KOTRA

 

중국 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2012-12-28

난징무역관

고상영( ksy@kotra.or.kr )


 

 

 ㅇ 2012년 재중 한국기업 경영지원 교류회에서 제기된 주요 경영애로 사항 및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함.

 

- 아    래 -

 

항목

현행 노동법

애로사항

대응방안

경제보상금

ㅇ 지급 의무

- 합동기간내 비자발적 퇴사시

ㅇ 지급 기준

- 근속 1년에 1개월 분

ㅇ 정상지급 이외 보상금 요구 다발

- 사전 협의 곤란한 경우 대부분 2배 보상 요구

ㅇ 지급 상한 설정

- 지역 월평균 급여 3배 한도 내, 최대 12년

ㅇ 경제보상금 개념보다는 퇴직금 형식으로 구체화 필요

무기한 노동계약

ㅇ 10년이상 근속 후, 계약 갱신시(쌍방 합의)

ㅇ 노동자요구시 체결 필요

- 근속 10년 이상자

- 연속 2회 고정계약 후 3회 계약시

ㅇ 위반시 경제보상금 2배 지불

ㅇ 정량적, 객관적인 성과관리/검증 Process 필요

ㅇ 노동합동기간 변화 필요

노동자측의 계약 해제(기업 과실)

ㅇ 노동계약 약정 미준수(임금, 노동조건)

ㅇ 사용자측의 노동계약 이행 하자 발생 시(임금 적기 미지불, 사회보험 미납부 등)

ㅇ 경제보상금 지급 필요

ㅇ 사내 인사제도/규정의 법적 요건 충족

위법 해고

ㅇ 원칙적인 배상 책임 규정

ㅇ 노동자 희망시 계속 고용, 불원시 경제보상금(년/1개월 급여)의 2배 배상금 지급

ㅇ 위법해고에 따른 구체적 명시화 마련

노동자 해고 절차

ㅇ 해고조치 후, 공회의 의견 제출권 ?정

ㅇ 해고조치 전 대 공회 사전통지 의무화 및 공회에 대 사용자 의견 제출권 부여

ㅇ 공회와 협의하되 기업자율화 필요

인력채용

ㅇ 노동합동 후 시용기간 이후 채용 결정

ㅇ 임시직 활용 제한(대체-보조-일시적)

ㅇ 시용기간 자율화 요청시(쌍방 합의제) 기간 연장 요청

- 시용기간 지정기간 경과 후 채용여부 평가 어려움

ㅇ 노무회사 운영체제 강화로 선별적 임시노무공 채용 어려움

ㅇ 시용기간. 임시직 채용시 상호 융통성 강화 필요

무기한 노동계약

ㅇ 10년이상 근속 후, 계약 갱신시(쌍방 합의)

ㅇ 노동자요구시 체결 필요

- 근속 10년 이상자

- 연속 2회 고정계약 후 3회 계약시

ㅇ 위반시 경제보상금 2배 지불

ㅇ 무기한 고정 3회 계약시 가부 결정권 필요(현재 2회 계약후 근로자만 3회 판단여부 결정)

외국인 사회보험법 가입

ㅇ 2011년 10월 15일 이후(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ㅇ 외국기업 복지부담 증가(의료보험 혜택 제외 필요)

ㅇ 양로, 실업보험 합의됨

ㅇ 의료보험 자율화 필요

위법 해고

ㅇ 원칙적인 배상 책임 규정

ㅇ 노동자 희망시 계속 고용, 불원시 경제보상금(년/1개월 급여)의 2배 배상금 지급

ㅇ 위법해고에 따른 구체적 명시화 마련

노동자 해고 절차

ㅇ 해고조치 후, 공회의 의견제출권 규정

ㅇ 해고조치 전 대 공회 사전통지 의무화 및 공회에 대 사용자 의견 제출권 부여

ㅇ 공회와 협의하되 기업자율화 필요

취업 허가

ㅇ 노동사회보장부 규정 적용

ㅇ 임시직 활용제한(대체-보조-일시적)

ㅇ 투자규모 대비 외국인 채용한도 적용으로 취업비자 제한

ㅇ 중국 유학 후 현지 외국인 채용시 2년 이상 경력 근무 증명 등

 

최저임금 지속 인상

ㅇ 12.5차 계획 내 현재기준 2배 임금인상 보증

ㅇ 최저임금시기 정기화 필요(각 성/시마다 유동적 실시로 대책수립시 애로 다발)

 

장애인 채용 보장

ㅇ 장애인 법적 인원 미 채용시 분담금 배상

ㅇ 성/시별 정확한 기준 마련 필요

ㅇ 분담금 적용시점 및 시기

 

 

항목

해관기준

대응방안

보증금 처리

ㅇ 등급별 차등화

ㅇ 신규-임대공장 100% 납부

ㅇ 해관지정 은행 이외 일반 은행 보증금 가능 추가요망

ㅇ 하청업체(협력회사)인 경우 모기업 서면 담보 가능 방법

ㅇ 매출채권 담보 보증금 제출 여부

수책.핵소

ㅇ 수책 처리 이후 핵소시 6개월 이내 처리

ㅇ 이후 연장 가능

ㅇ 수책 처리후 국내-수출용 구분 생산 등 기업생산 특성 상 현실적으로 구분 불가능한 부분 공동 자재는 일괄 수불처리 요청. 내수-수출 사용후 사후 승인제도 실시(며칠이내)

ㅇ 수책-핵소시 주의사항

폐기처리

ㅇ 보세용 자재 불량률 인정   법위 해관승인 필요

ㅇ 해관 승인하에 처리

ㅇ 기업 특성상 다양하게 발생하는 생산불량, 자연 마모, 생산 단종 도난 등 정상적인 불량처리 부분은 기업발생 평균 불량율 인정 요망(근거자료 및 제반 원인 등 제출시)

평일 잔업

ㅇ 사전 신청시 해관 잔업 처리

ㅇ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도 잔업하에 해관 통관처리시 생산기업은 당일 야간 작업 및 익일 생산 극대화 가능 고려

휴일잔업

ㅇ 중국 4대명절 휴무시 통관 해관 근무일 지정 통보

ㅇ 기업 특성상 바이어와 납품 약속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해관 휴일 잔업 지원방안 검토 요망

해관감사

ㅇ 내부 규정에 의거 적기 감사

ㅇ 기업관리상 위법행위 적발시

ㅇ 내외부 고발자 발생시

ㅇ 감사처리 후 제반 지적사항 공유 필요(정확한 내용)

ㅇ 해관 감사 및 집사국 처리 절차 소개

 

 

자료원 : 남경한국투자기업협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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