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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 지적재산 보호의 시작 상표권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2-07-31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진출, 지적재산 보호의 시작 상표권

 

 

2012-07-31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인도네시아 상표권 보호 실태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상표권의 권리가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ㅇ 최근 화장품 등 미용용품을 제조하는 일본계 KAO 사가 유사한 품목을 취급하는 Sintong Aba 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은 인도네시아의 상표권 보호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ㅇ 'BIORE' 브랜드를 1982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던 KAO 사는 Sintong Aba사가 유사한 브랜드 'Biorf'를 2011년 2월 상표 등록하자, 소비자들의 혼선과 이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KAO 사의 로고와  SINTONG ABA  사의 유사로고

 

    

 

 

 

 

 

 

 ㅇ 브랜드 이름과 모양을 약간 수정하여 외관상 디자인과 색상이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고, 상점에서도 같은 진열대 또는 비슷한 위치의 진열대에 전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착각 구매를 유발

 

 ㅇ 이러한 짝퉁 브랜드와 모방상품 출시는 주로 소비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간재는 기술특허 선등록 및 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인도네시아 상표 등록 출원 절차 안내

     

  ㅇ 상표 등록을 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인도네시아어로 기재하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적재산권청(Direktorat Jenderal Hak Kekayaan Intelektual) 에 신청하며, 한 상표로 두 종류 이상 상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 외국 소재 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함

   - 신청 일자, 신청인 성명, 국적 및 주소

   - 변리사가 신청시 변리사의 성명 및 주소

   - 상표

   - 우선권 주장 신청시 최초 신청 국명 및 신청일자

   - 소정의 요금지불 영수증   

     

    인도네시아 상표 등록 절차도

                                          자료원 : YSM & Partners(이승민 변호사)

     

 ㅇ 국제협약에 근거한 상표등록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가입국 2개국 이상에 상표 등록 신청을 마친 자는 최초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 지재권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우선권 주장 가능

   - 따라서 최초에 상표 등록을 출원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인도네시아에서도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것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상표 등록시 주의 사항

     

 ㅇ 상표 등록을 하고자 할때 상표가 하나라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CLASS가 있는데 이를 모두 검색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속옷일 경우 아래와 같은 CLASS가 존재함

  - 일반 속옷

  - 잘 때 입는 속옷

  -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속옷

  - 매장 판매용 속옷 등     

 

    인도네시아 상표권 등록을 위한 CLASS 예시

자료원 : 두왕 컨설팅

     

 ㅇ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식 출원일자가 가장 중요함. 형식 구비요건을 갖추어 상표등록 신청을 하면 형식 요건 완비 일자가 공식 출원일로 간주됨. 우선권 주장 신청시 보완 시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ㅇ 상표 출원은 수속일로부터 1년 6개월 ~ 2년 정도 소요되며 수속일로부터 6개월 후에는 등록 확인증이 전달됨. 등록 확인증을 가지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 확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공식 등록여부 확인 불가능

     

 ㅇ 등록된 상표는 공식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으며 보호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계속 10년 주기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상표권 위반시 소송 관할기관 및 절차

     

 ㅇ 상표에 관한 범죄는 친고 범죄로 분류되며, 상표권자의 형사고발이 없으면 경찰의 수사권이 발생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법률적 제재 불가

 

 ㅇ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상표권 사용에 관계된 모든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상표권 위반 소송 청구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업 법원에 신청하며 인도네시아 상업법원 소재지는 아래와 같음

  - 서부자바 자카르타

  - 중부자바 스마랑

  - 동부자바 수라바야

  - 북부 수마트라 메단

  -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

     

 ㅇ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표권자는 침해받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상표권 침해물품의 반입 금지 신청, 상표권 침해 증거물 보전 가처분 신청을 관할 상업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가처분 신청 구비 요건은 하기와 같음

  - 상표권 등록 증서

  - 상표권이 침해됐음을 증명하는 초기 증거물

  - 보전 신청을 하는 상표권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상표권 침해자가 증거물을 쉽게 없앨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

  - 가처분 신청 보증금 혹은 은행의 지급 보증서

     

     

     

     

자료원 : 두왕컨설팅, YSM & Partners 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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