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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베트남 환경보호세도입, 업계에선예전부터“시끌시끌”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1-12-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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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베트남 환경보호세도입, 업계에선예전부터“시끌시끌”
- Plastic Bag 등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차원 -
- 허술한법령, 시행령미비등 1.1일부시행에대해문제제기다수 -
ㅇ 베트남의환경보호세도입이발표되고난직후부터관련업계에서는불만의목소리가점점높아지고있다.
ㅇ 2012년부로 시행될환경보호세의도입취지는환경파괴의주범으로꼽히는석유및석탄가공제품, 플라스틱제품류, 살충제류등에대한세금을대폭확대해이의사용을자제하는데주목적이있다. 그러나환경보호세도입의실제취지에반해이에대한부작용이훨씬크다는것이베트남업체를비롯한외국계업체들의주된주장이다.
ㅇ 우선업체들에서가장큰불만이나오는부분은플라스틱백에(Taxable Plastic Bags, 4군) 대한과도한세금부과로꼽힌다. 아래의표는환경보호세가부과될제품으로서일부제품의경우제품가격보다낮은경우도있지만플라스틱백의경우에는kg당시가가 36,000동인데반해세금은 40,000동에달하고있어시가대비120%를초과하는수준이다.
No.
제품명
단위
부과세(VND)
I군
Petro, Oil and Lubricants ;
1.1
Petrol, exluding ethanol
Litre
1,000~4,000
1.2
Aviation fuel
Litre
1,000~3,000
3
Diesel oil
Litre
500~2,000
4
Kerosene
Litre
300~2,000
5
Mazut
Kilogram
300~2,000
6
Lubricants
Litre
300~2,000
7
Grease
Kilogram
300~2,000
II군
Blac(Fossil) Coal
1
Brown coal
Ton
10,000~30,000
2
Anthracite coal
Ton
20,000~50,000
3
Fat(bituminous) coal
Ton
10,000~30,000
4
Other types of coal
Ton
10,000~30,000
III군
HCFC solution
Kilogram
1,000~3,000
IV군
Taxable plastic bags
Kilogram
40,000
V군
Herbicide in the restricted use catetory
Kilogram
500~2,000
VI군
Termite insecticide in the restricted use category
Kilogram
1,000~3,000
VII군
Forest products protective agents in the restricted use catetory
Kilogram
1,000~3,000
VII군
Warehouse insecticides in the restricted use category
Kilogram
1,000~3,000
(자료원: Law on Environment Tax)
ㅇ 그렇다면다른제품에비해플라스틱백의경우높은세율외에도환경세부과시어떠한문제점이있을까? KOTRA 하노이무역관에서인터뷰한플라스틱폴리백을제조하는한국업체에서는아래와같이세가지의큰문제점을지적하고나섰다.
(1) 대형유통업체에서 사용하는HDPE 재질의Plastic Bag 사용에 대해서만 환경보호세 부과필요
ㅇ 동법령에서Pioneer Industrial사와관련된규제대상제품은 ‘Taxable Plastic Bags(Article 8, #1, Ⅳ군)’이다. Plastic Bag은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필름으로 만들어지며, 금번법령에서는어떠한필름을사용해Plastic Bag을만들었느냐와는관계없이모든 Plastic Bag에대해서는kg당 4만동의환경보호세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ㅇ 한편미국이나일본등선진국의경우에는환경오염방지를위해 HDPE를소재로한대형유통업체의Plastic Bag에대해서만규제하고있으며, LDPE나 LLDPE 필름으로만들어진경우에는광분해또는생분해원료를첨가한친환경 Plastic Bag을사용토록권장하고있다.
ㅇ 종합하자면Plastic Bag 전부에대한환경보호세를부과할경우, 일반소비자들의Plastic Bag 사용의축소를통한환경오염방지보다는 Plastic Bag을필수적으로사용할수밖에없는산업활동의비용을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 Plastic Bag 중에서도대형유통업체에서사용하는HDPE 재질의 Plastic Bag에대해서만환경보호세를부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2) 수출제품에 사용되는Plastic Bag에 대해서는 면세 필요
ㅇ 동법령 Article 2, #1 에서는‘환경보호세라함은환경을오염시키는재화와상품에대한간접세’를 뜻한다고 정의돼 있다.
ㅇ 한편세금부과원칙은재화와용역을최종적으로사용하는소비자가부담하는것으로서, Plastic Bag을사용하는제품이베트남에서생산돼외국으로수출되는경우최종소비자는외국인이되기때문에제품자체에세금을부과하는것은불합리기때문에결론적으로Plastic Bag이최종적으로사용되는곳이어디인가에따라환경보호세를부과할필요가있으며, 특히 Plastic Bag 제품의단일완제품수출뿐만아니라, 해외수출을목적으로투자한업체가생산한제품수출시베트남에서구입한 Plastic Bag에대해서는환경보호세면제가필요하다는것이다. 그리고중요하게는수출되는제품에대해서도환경세를부과할경우수출품의가격경쟁력을약화시켜베트남의수출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도베트남정부에서간과하고있다는것이다.
(3) 시행령 미비에따른업체들의혼란가중
ㅇ 동법령의적용시점은2012.1.1일부로돼있으나현재까지도세부시행령이마련되지않아해당업체들이어떻게환경세를납부해야하는지, 어떻게환급받을수있는지등에대한실무적인내용이전무한상황이다.
ㅇ 이에동법령의발효시점을시행령이마련되는시점이나혹은 6개월간보류해업체들이동법령의시행에대비할충분한시간적인여유를두어야한다는것이다.
ㅇ 동법령의시행을주관한베트남재무부에서도한국업체들뿐만아니라베트남의관련산업체들로부터유사한의견을접수받아공청회개최등을통해이의시행에대한결정을조만간내릴전망이며, KOTRA 하노이무역관에서도베트남총리실과재무부에한국업체들의의견을모아공식서한을전달한상태이다.
ㅇ 한편연말이다가오는시점에서도아직까지동건에대한베트남정부의결정이없는상태임에일단은 1.1일부로동법령이발효될것으로우려되고있으며, 상기에서열거된제품을취급하는우리기업들의경우우선은동법령의시행에따른대비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KOTRA 하노이무역관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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