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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 2021-03-04
  • 출처 : KOTRA

- 공포 후 약 3개월 만에 49개 세부 시행령(정부령 45개, 대통령령 4개) 발표 -

- 일부 투자금지명시 업종 제외하고 모든 분야 원칙적 개방하나, 주류 등 민감분야는 지속 변동 예상 -

- 최저임금, 고용계약, 외국인근로자 등 노무분야 세부 내용 발표 -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시행령이 2월 1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작년 11월 2일, 조코위(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서명에 따라 정식 공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중 투자사업 분야는 2016년에 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투자분야 주요 변화 위주로 옴니버스법 시행령 주요 내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옴니버스법의 정의


옴니버스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코위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중 하나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그 동안 문제로 여겨지던 노동분야 경직성과 상호 모순적이고 불필요한 규정 등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옴니버스법을 제정하게 됐다. 옴니버스법은 총 1,187쪽 분량으로 15개의 장, 186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하나의 법률로 일괄 해결하고자 78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76개) 및 폐지(2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의 의미


옴니버스법을 통해 일부 개정된 법률의 개별 조항에서는 당해 개정된 법률의 구체화를 위해 일부 사항을 시행령인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과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으로 위임했다. 옴니버스법에는 시행령은 옴니버스법 시행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마련돼야 함이 명시됐다(옴니버스법 제 185조 b항). 이에 따라 옴니버스법 공포 약 3개월 후에 시행령이 발표됐다. 법무 인권부를 통해 2월 16일 발표된 옴니버스법 시행령은 노무, 건설, 인허가, 환경 보호, 무역 등의 정부령 45개와 투자사업, 정부 조달 등에 대한 대통령령 4개로 이루어졌다. 옴니버스법이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이정표라면, 옴니버스법의 시행령은 이정표 안에 있는 세부 안내표라고 볼 수 있다.

 

투자사업 분야에 관한 시행령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는 옴니버스법 제정 이전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를 통해 외국인 투자의 개방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소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를 제정 및 운영해 왔다. 즉, 기존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에서는 투자 활동의 분야를 i) 개방 분야, ii) 투자 제한 분야, iii) 조건부 개방 분야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었고, 이 중 투자 제한 분야와 조건부 개방 분야를 네거티브 목록의 형태로 마련해 왔다.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해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제12조가 개정됐고, 개정된 투자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투자의 금지가 명시돼 있거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개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투자의 요건 및 개방과 제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21년 2월 2일 부로 옴니버스법의 투자사업 분야에 관한 시행령인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Perpres 10/2021)가 공포됐다. 해당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는 ’21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됐고, 같은 날부터 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정 투자법 제 12조와 투자분야 시행령 제2조을 통해 ① 투자 금지 업종으로 명시한 분야와, ②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개방됐다는 것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i) 먀약 재배 및 유통 산업, ii) 모든 형태의 도박 및/또는 카지노 산업, iii)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산업, iv) 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 v) 화학무기 제조업, vi)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 관련 산업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투자가 금지된 6개 분야로서 기존 법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투자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인 안보 및 보안에 관한 부분은 중앙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서 마찬가지로 투자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는 위에 언급된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투자가 개방됐다. 기존 네거리브 리스트에서 규정하던 투자 제한 분야와 비교하면 투자 제한 분야가 대폭 축소됐는데, 방산, 공항 및 항만 운영, 공공 박물관 등은 기존과 달리 새로운 투자분야 시행령을 통해 개방됐다. 투자분야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투자가 개방된 사업분야는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우선투자분야(Priority Sectors), ② 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배정된 사업분야 또는 위 기업들과 협업 조건 개방 분야(Sectors being allocated or in collaboration with cooperatives and SMEs), ③ 특정 조건에 의한 개방 분야(Sectors with certain restrictions/prerequisites), 그리고 ④ 기타 분야가 그것이다.


우선투자분야는 국가 전략 육성 산업 및 프로젝트, 노동 및 자본집약산업, 첨단기술산업, 선도산업, 수출지향산업, 연구개발 산업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야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적 인센티브로는 각종 세제상 혜택(Tax Holiday, Tax Allowance, Incentive Allowance 등)이 있고, 비금전적 인센티브로는 신속한 사업 인허가 지원, 에너지 사용 보장, 고용 편의 등이 명시돼 있다.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는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될 것이므로, 구체화 하위 규정들이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투자분야 및 혜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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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재무부에서 세부 혜택 정보를 정리한 규정을 추가로 제작 예정

주2: 세부 분야는 첨부된 현지 법령 원본 참조

자료: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Perpres 10/2021)


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등에 할당된 분야 또는 협업 조건 개방 분야는 크게 3분야로 나뉜다. i)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분야, ii) 노동 집약적인 특성 또는 문화적 특이성이 있는 사업분야, iii)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고 사업활동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 미만인 사업분야가 이에 속하며 89개 분야이다. 보건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약품 유통, 일반 의원(클리닉), A등급 의료기기 취급 등이 있다. 산업 분야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품이나 액세서리, 석회 산업, 보석 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조건에 의한 개방 분야는 46개 분야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분 제한 및 특별 허가와 같은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사업 분야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미 투자가 승인됐거나 국가간 사전 합의에 따라 특별 권리를 취득한 외자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등에 관한 새로운 투자사업 분야를 명시한 시행령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새로운 시행령 상의 규정이 더욱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투자액이 최소 100억 루피아(약 7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100억 루피아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서는 특정 조건 하 주류(알코올) 분야에 대한 외자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지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3월 2일 주류 분야 투자 개방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정 조건에 의한 투자 허용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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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세부 내용은 첨부된 현지 법령 원본 참조

자료: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Perpres 10/2021)

 

위에 속하지 않은 기타 분야의 경우 또 다른 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 관련 대통령령을 과거 대비 종합해서 비교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옴니버스법 외국인 투자 분야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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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1년 대통령령 제 10호(Perpres 10/2021), 자카르타무역관 재가공

 

노무분야 시행령 주요 내용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으로 4개의 정부령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퇴직금 및 최저임금(PP 36/2021), 근로자 고용 및 운영(PP 35/2021), 외국인 근로자 고용(PP 34/2021), 실직보험(PP 37/2021),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각각의 정부령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주요 변화 위주로 변경 내용 위주로 살펴보았다.


먼저 퇴직금 부분을 살펴보겠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기존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해고수당, 근속수당 및 손해보상금이 산정됐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근속수당의 최대 15%까지 거주지 이동 비용 및 의료비 지원 용도로 지급해야 했다. 현 옴니버스 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각종 퇴직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거주지 이동 비용 및 의료비 지원 15%는 삭제됐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될 시 퇴직수당의 지급 없이 해고가 가능해졌다. 더해서 현 시행령에서는 해고수당 및 근속수당 책정 방식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정리해고 비용도 회사가 손실이 있거나, 청산, 파산절차 중에 있을 경우 월급의 최대 18배까지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특정한 경우에 퇴직수당의 제한과 퇴직수당 미지불 예외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해고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한 변경 부분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갱신 및 연장을 통해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었다. 현 시행령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갱신 및 연장을 포함해서 최대 5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기존 노동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직위와 기한부 고용 관계로만 고용 가능했으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였다. 현 옴니버스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중앙 정부가 승인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RPTKA)를 보유해야 하나, 주주, 외교관 및 영사 직원, 이사 및 감사, 비상 사태로 중단된 생산 시설 수리 외국인 근로자, 스타트업, 비즈니스 출장, 시장조사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RPTKA가 불필요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RPTKA는 2년으로 제한되며, 특별경제구역에 한해서만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3개월 동안은 RPTKA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 이 같이 행정적인 절차 없이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자에게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보험은 중앙 정부에서 근로자의 6개월 치 월급(최대 500만 루피아/월) 지급 및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보험제로 신설된 규정이다. 실직 보험은 기존 산재 보험료의 일부 및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없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안전 장치가 생긴다는 이점이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해고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최저 임금 산정 절차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시행령 제 26조에따르면 최저임금은 해당 권역(지역)의 최저 임금 상한~하한 범위에 따라 조정되며, 최저 임금 상한선과 하한선, 그리고 특정 최저 임금액은 세부적인 공식을 통해 산출이 가능하다. 더해서 주별 최저 임금은 주지사 결정에 의해 확정되며 늦어도 당해 연도 11월 21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옴니버스법 시행령 관련 기타 내용


이번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의 아파트와 주택 소유에 대한 세부 내용도 추가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 정부령을 기다려 봐야 하지만 일정 기준(최소 가격, 면적, 유닛 수, 거주 목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의 아파트와 주택 소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취득 과정이 전자화 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부 펀드 운영 기관 INA(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의 정식 운영 시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75조 루피아(5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 2020년 정부 예산 15조 루피아(10억 5천만 달러)를 배정했고, 나머지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2월 16일 인도네시아 주요 은행 중 하나인 Permata의 리드하 위라쿠수마(Ridha Wirakusumah) 민간 대출 부분 최고 책임자를 INA의 최고 경영자로 지명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부 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관련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당 국부펀드에 투자에 대한 배당과 소득세 면제에 대한 조항이 담겨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옴니버스법 시행령 발표에 대한 반응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 인권부 장관은 2월 17일 옴니버스법 시행령 발표 성명에서, ‘고용창출법 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국민 경제 회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부활의 해를 이루는 추진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옴니버스법 제정 때와 같이 이해 관계자별로 옴니버스법 시행령 발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옴니버스법 시행령 발표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에카 사스트라(Eka Sastra) 인도네시아 청년기업가협회 부회장은 이번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통해 사업이 수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 포지티브 리스트 제정과 투자 프로세스 개선이 국내외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기대한 부분이라며 과거보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 다음 인터뷰를 진행한 타우히드 아흐마드(Tauhid Ahmad)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원 최고 임원은 투자 금지 업종 축소가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투자 유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해서 민간 부분의 박물관과 역사 유적 분야 참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이 더욱 더 경쟁력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타 캄다니(Shinta Kamdani) 신테사(Sintesa) 그룹 회장 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번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공급망 변동(Global Supply Chain)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회복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같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잇 이크발(Said Iqbal) 인도네시아 고용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옴니버스법 자체를 취소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황에서 시행령이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말하며 헌법재판소가 옴니버스법을 취소하는 경우 정부령은 소용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가 실직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정책을 추진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옴니버스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그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투자사업 부분의 세부 내용이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사업가의 입장에서 비즈니스가 조금 더 용이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인 이대호 책임변호사(파트너)는 투자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분야가 확대되고, 투자 지분의 제한에 대한 사항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기존과 비교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존에 외국인 투자의 제약이 많았던 i) 도매 유통, ii) 소매 판매, iii) 온라인 마켓 부분에 대한 제약이 기존보다 축소됐다는 점에서 관련 부분의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시행령이 나왔지만 금융과 같은 특정 분야는 다른 법의 적용도 같이 받고, 세제 혜택 부분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주류 분야 투자 철회와 같이 현지 여론에 따라 일부 변경되는 사항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해서 근로 기준법 시행령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변경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옴니버스법 시행령 주요 내용 설명 웨비나를 3월 25일 10~12시(잠정, 자카르타 시간 기준)에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 UU CIPTA KERJA 11/2020(옴니버스법), Perpres 10/2021(투자사업부분 대통령령), PP 34/2021(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부령), PP 35/2021(근로계약에 관한 정부령), PP 36/2021(임금지급에 관한 정부령), PP 37/2021(사회보장보험에 관한 정부령), 현지 언론 기사 종합,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터뷰 등


법률 자문: 법무법인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 이대호 책임 변호사(파트너)

자료 검수: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이주희(인도네시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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