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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에서 채무변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3-06-16
  • 출처 : KOTRA

광동법제성방로펌 정문권 변호사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필자는 유관 법률상담 시 당사자에게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우선 상대방과 협상하여 <채무변제 계약서/서약서/이행확인서(이하 채무변제 계약서로 칭함)>를 체결할 것을 권유한다.


채무독촉 시 채무자가 한시적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변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적인 채무변제 계약서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며, 변제금액과 변제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혹은 날인하면 된다. 다만 세부사항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분규 발생 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필자는 채무변제 계약서의 작성방법 및 유의점에 대해 설명 하고자 한다.


채무변제 계약서의 작용


증거에 대한 보완


채무자가 지불기한이 만료되고 또 여러 번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주의를 기울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위해 사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쌍방 간의 거래관계 및 계약이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 즉 계약서, P/O, 납품/수령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확인명세서 등 서류가 구비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하다 보면 서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채무자가 서명한 채무변제 계약서는 채무에 대한 증거 보완의 역할을 발휘한다. 즉 채권채무관계 확인, 변제금액, 변제기한, 담보 설정, 분쟁해결기구 등에 관한 약정은 채권자에게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소송시효 중단


법은 권리를 잠재우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법정기한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적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소송시효가 만료된다고 해도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채권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소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는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통상적으로 소송시효 기한은 3년이며, 채권자가 권리의 침해를 인지한 날 혹은 응당 인지해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된다.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채무자가 주동적으로 채무를 승인할 시, 소송시효는 중단되며 소송시효일자는 다시 계산된다. 채무변제계약서의 체결은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한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미 경과한 소송시효기간은 무효로 되어 3년의 소송시효가 재차 시작된다.


채무변제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채권자는 채무자와 협상 진행 전 채무변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채무변제 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기 바란다.


채무변제 계약서 체결 시점


지불기한 만료 후 적시에 채무자와 채무변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시점에 쌍방은 아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만약 분규 발생 후 증거 보완의 목적으로 채무변제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접근하면 채무자도 경각심을 높여 서명 혹은 날인을 거부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명칭 정확히 기재


계약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을 확인 후 복사본을 소지해야 하며, 회사인 경우 계약서상 상대방회사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정확성 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채무의 확인


채무변제 계약서에는 변제 사유에 관해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원금, 이자 및 계산방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위약금은 삭감해 주는 조건을 내세운다. 다만 채무변제 계약서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 모든 위약금 및 이자는 추궁해야 할 것이다.


변제방식


핵심은 채무변제 방식과 기한에 대한 내용이다. 일시불로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과 금액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분할 지불할 경우 계약서에 만약 채무자가 그 중 한 차례를 지연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 금액에 관해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채무자가 한 차례 지연할 경우 채권자는 미납금에 대해서만 기소해야 한다거나 혹은 분할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담보 설정


담보 설정은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채무변제 계약서에는 보증의 범위, 방식,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고, 기타 자연인을 연대책임 보증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만약 채무자가 타 회사를 담보로 설정 시, 해당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회에서 외부 담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대표 혹은 실질적인 오너를 연대책임 보증인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변제 계약서에 보증인은 채무자의 전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보증인이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분쟁해결기구 기재


기존 계약서에 채권자한테 불리하게 분쟁해결기구를 기재했다면, 채무변제 계약서에는 채권자 소재지 법원 혹은 중재위원회로 약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완료하기 전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도덕, 신용을 믿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채권자는 채무변제 계약서의 작용을 인지하고 채무자가 계약서에 서명 혹은 날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채권자는 완벽한 채무변제 계약서를 받아내기는 어렵지만, 상기 유의사항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미리 준비하기 바란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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